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거용 건물 양도 시 1세대 2주택 여부와 가산세 정당성 쟁점

서울고등법원 2023누67998
판결 요약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은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주민등록 이전, 주거용 전력 등 실질 사용내역이 인정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주택 #주거용건물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가산세
질의 응답
1. 주거로 사용된 건물이 구조상 완벽한 주택이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상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로 주거에 사용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건물의 구조가 완전한 주택이 아니어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7998 판결은 내부 구조·주거용 전력·주민등록 이전,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사실관계에 근거해 해당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점을 강조하며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양도 당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으로 사용된 내역(주민등록, 전력 사용 등)이 모두 확인될 수 있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7998 판결은 주민등록 이전, 주거용 전력 사용 등 실질적인 사용 관계를 중시하였으며, 형식적 주장만으로 주택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건물의 실제 용도가 주거라고 인정될 때, 단순히 신고 의무를 몰랐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7998은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이 단순한 법령 부지, 오인이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면 해당 건물의 실제 주거 여부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주민등록 이전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등은 실거주 의사와 결부되어 해당 건물의 주택성 인정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7998 판결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등을 토대로 주택으로의 실제 사용 가능성을 추단 가능한 주요 사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 인용) 이 사건 양도 당시 쟁점건물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79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엄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들 중에서,‘인천 OO군 OO면 OO리 OOO-O 지상 쟁점 건물(이하 제1심판결 약어를 사용한다. 이하 같다)은 그 구조나 기능, 시설 등이 사람이 거주하여 살기에 적합하지 않고, 주거기능이 상실되어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부분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위 주장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들과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원고가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 제8면 제2행의 각 ⁠‘쟁점 주택’을 ⁠‘쟁점 건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4행의 ⁠‘믿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 ⁠『 』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 4필지 토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해 200O.OO.OO. 원고의 주민등록을 쟁점 건물로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 영농여건을 고려할 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자경이나 자영의 의사가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한다. 원고가 쟁점 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그곳에 거주하며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된 농지를 경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까지 취득한 이상, 당시 쟁점 건물은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여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쟁점 건물의 내·외부 모습과 쟁점 건물에는 OOOO.OO.OO.경부터 이미 주거용 전력이 신설되어 전기가 공급되어 왔던 점, 원고는 쟁점 건물에서 며칠씩 밤을 새워서 작품 활동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주장한 점(20OO. OO.OO.자 항소이유서 제19면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 건물은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보기에 충분하다. 』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화가로서 쟁점 건물을 작업 공간(아틀리에) 내지 작품 제작·보관 장소로 사용할 용도로만 개조하였을 뿐, 실제 거주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쟁점 건물을 사용하는 횟수도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20OO.OO.OO. 쟁점 건물에서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그로부터 약 2년 8개월이 지난 20OO.OO.OO.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당시 쟁점 건물이 ⁠‘주택’에 해당된다는 생각은 상식적으로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자,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뜻하나(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할 것이 아니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8. 선고 2000두1652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쟁점 건물 등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은 2000.00.00.인데, 원고가 쟁점 건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시점은 그로부터 약 4년 전인 2000.00.00.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 건물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겠다는 의사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농지취득자격증명까지 취득하였음에도, 그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쟁점건물이 주거에 적합하지 않고, 원고는 농지취득을 위한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쟁점 건물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쟁점 건물에서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쟁점 건물의 구조·기능 및 시설 등이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소유한 쟁점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여 원고와 배우자 OOO이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은 명백하므로, 원고가 지적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인에 해당할 뿐, 원고가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하지 못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7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거용 건물 양도 시 1세대 2주택 여부와 가산세 정당성 쟁점

서울고등법원 2023누67998
판결 요약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은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주민등록 이전, 주거용 전력 등 실질 사용내역이 인정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주택 #주거용건물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가산세
질의 응답
1. 주거로 사용된 건물이 구조상 완벽한 주택이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상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로 주거에 사용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건물의 구조가 완전한 주택이 아니어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7998 판결은 내부 구조·주거용 전력·주민등록 이전,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사실관계에 근거해 해당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점을 강조하며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양도 당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으로 사용된 내역(주민등록, 전력 사용 등)이 모두 확인될 수 있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7998 판결은 주민등록 이전, 주거용 전력 사용 등 실질적인 사용 관계를 중시하였으며, 형식적 주장만으로 주택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건물의 실제 용도가 주거라고 인정될 때, 단순히 신고 의무를 몰랐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7998은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이 단순한 법령 부지, 오인이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면 해당 건물의 실제 주거 여부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주민등록 이전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등은 실거주 의사와 결부되어 해당 건물의 주택성 인정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7998 판결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등을 토대로 주택으로의 실제 사용 가능성을 추단 가능한 주요 사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 인용) 이 사건 양도 당시 쟁점건물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79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엄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들 중에서,‘인천 OO군 OO면 OO리 OOO-O 지상 쟁점 건물(이하 제1심판결 약어를 사용한다. 이하 같다)은 그 구조나 기능, 시설 등이 사람이 거주하여 살기에 적합하지 않고, 주거기능이 상실되어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부분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위 주장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들과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원고가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 제8면 제2행의 각 ⁠‘쟁점 주택’을 ⁠‘쟁점 건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4행의 ⁠‘믿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 ⁠『 』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 4필지 토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해 200O.OO.OO. 원고의 주민등록을 쟁점 건물로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 영농여건을 고려할 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자경이나 자영의 의사가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한다. 원고가 쟁점 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그곳에 거주하며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된 농지를 경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까지 취득한 이상, 당시 쟁점 건물은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여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쟁점 건물의 내·외부 모습과 쟁점 건물에는 OOOO.OO.OO.경부터 이미 주거용 전력이 신설되어 전기가 공급되어 왔던 점, 원고는 쟁점 건물에서 며칠씩 밤을 새워서 작품 활동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주장한 점(20OO. OO.OO.자 항소이유서 제19면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 건물은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보기에 충분하다. 』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화가로서 쟁점 건물을 작업 공간(아틀리에) 내지 작품 제작·보관 장소로 사용할 용도로만 개조하였을 뿐, 실제 거주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쟁점 건물을 사용하는 횟수도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20OO.OO.OO. 쟁점 건물에서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그로부터 약 2년 8개월이 지난 20OO.OO.OO.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당시 쟁점 건물이 ⁠‘주택’에 해당된다는 생각은 상식적으로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자,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뜻하나(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할 것이 아니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8. 선고 2000두1652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쟁점 건물 등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은 2000.00.00.인데, 원고가 쟁점 건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시점은 그로부터 약 4년 전인 2000.00.00.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 건물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겠다는 의사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농지취득자격증명까지 취득하였음에도, 그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쟁점건물이 주거에 적합하지 않고, 원고는 농지취득을 위한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쟁점 건물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쟁점 건물에서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쟁점 건물의 구조·기능 및 시설 등이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소유한 쟁점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여 원고와 배우자 OOO이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은 명백하므로, 원고가 지적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인에 해당할 뿐, 원고가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하지 못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7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