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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업자가 2년 공익목적 사용 후 부동산 임대한 경우 취득세·등록세 부과 가능 여부

2012두26678
판결 요약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 매각·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비과세된 취득세·등록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 조항 해석상 2년 이상 사용한 경우는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영리사업자 #취득세 비과세 #부동산 임대 #공익사업 #2년 직접 사용
질의 응답
1. 비영리단체가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용도로 사용한 후 임대하면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한 후 임대하더라도 비과세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새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6678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에 근거하여 2년 이상 공익목적 직접 사용 후 임대 등은 부과사유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 후 2년 이상 공익사업 용도로 사용한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그 이후 매각 또는 임대하면 취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취득 후 2년 이상 공익사업 용도 사용을 마쳤다면, 그 뒤 매각이나 임대한다 해도 추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6678 판결은 2년 기간의 목적 달성 시, 이후 매각·임대해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은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지방세법상 비영리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후, 2년 사용 요건을 채운 뒤 다른 용도 전환 시 과세됩니까?
답변
2년 이상 공익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후 용도를 바꿔도 취득세·등록세 추가 과세는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6678 판결은 조세법규의 해석 취지와 2년 이상 사용 규정을 들어, 비과세 목적 달성 후 다른 용도로 전환해도 과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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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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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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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6678 판결]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비과세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독립된 부과사유로 규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개정경위와 부과사유 상호간의 관계에 아울러, 비과세된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다음 매각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 부동산의 보유기간 동안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와 달리 취득세·등록세는 그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공익사업의 용도에 사용하면 비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는 비영리사업자가 비과세된 부동산을 공익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할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유예기간 동안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그 유예기간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사업에 사용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공익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면 그 후부터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에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참조),
제127조 제1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3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제1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제93조의2(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9. 선고 2012누141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사유 중의 하나로 각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제1항, 제93조의2 등은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지방세법 제107조제1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2007. 5. 1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등의 비과세를 받은 사실, ② 그런데 원고는 2010. 5. 14.부터 주식회사 조은진로유통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월 차임 200만 원에 임대하기 시작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수익사업을 한 것은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부과사유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과세된 취득세·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1조의2 제1항도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점을 확인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을 부과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공익사업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곧바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에 반함에도 그 사용기간에 상관없이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자,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부과사유로 추가하였다.
비록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독립된 부과사유로 규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위와 같은 개정경위와 부과사유 상호간의 관계에 아울러, 비과세된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다음 매각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 부동산의 보유기간 동안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와 달리 취득세·등록세는 그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공익사업의 용도에 사용하면 비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는 비영리사업자가 비과세된 부동산을 공익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할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유예기간 동안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그 유예기간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사업에 사용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공익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면 그 후부터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에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한 이후 2년 이상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등을 심리한 다음 그에 따라 비과세된 취득세·등록세의 부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용도에 따른 사용기간을 묻지 않고 곧바로 부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부과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3. 28. 선고 2012두266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