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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 수령 감사의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2누31757
판결 요약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며 가지급금을 차용·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근로소득 수령, 가지급금 명세서 등 사실관계 증거가 주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지급금 #감사 차용 #임원 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 #이사회 회의록
질의 응답
1. 회사의 감사가 법인 자금(가지급금)을 차용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감사로 등기된 자가 회사로부터 가지급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1757 판결은 감사로 등기·이사회 출석 및 가지급금 귀속 명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가지급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 이에 대한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어떤 증거가 회사 임원 개인이 법인 자금을 차용했다고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이사회 회의록 내 감사 참석 및 날인, 근로소득 장기 수령, 법인세 신고상 가지급금 귀속자 기재 등 객관적 서류가 차용 사실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1757 판결은 이사회 회의록, 근로소득 수령 내역, 가지급금 명세서상의 귀속자 기재가 모두 원고의 차용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불복 소송 시 인정된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지급금 차용 사실귀속자 적정성 및 이에 따라 세금 부과 근거의 명확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1757 판결은 가지급금 귀속자 증빙 및 실질적 차용 사실에 대한 판단이 부과처분의 적정성 핵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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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감사로 등기되어 이사회 회의록에 감사로 참석하여 날인하였고, 해당 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장기간 수령하였으며,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 명세서에 가지급금 귀속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차용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17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11. 선고 2012구합118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2.

판 결 선 고

2013. 5. 10.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000원, 2008년 귀속 000원, 2009년 귀속 0000원 합계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1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