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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진술 전말서만으로 과세 가능성 및 증거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18331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 아닌 제3자의 진술만 기재된 전말서는 증빙자료나 보완조사가 없으면 납세자에 대한 과세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판시입니다. 실질적인 증빙 또는 납세자 확인이 필수임을 강조하며, 증거채택의 신중함이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무조사 #전말서 #제3자 진술 #과세자료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제3자가 한 진술만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가 없거나, 납세자에 대한 추가적 사실 확인(보완조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과세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8331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전말서 진술이 증빙·보완 조사 없이 과세자료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전말서에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술이 기재된 경우,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조건은?
답변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거나, 해당 사실을 납세자에게 확인한 보완조사가 실시되어야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8331 판결은 전말서 진술만으로 과세자료로 삼으려면 '증빙자료' 또는 '사실확인 등 보완조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관할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사실확인 없이 단순히 전말서를 근거로 법인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말서 진술만으로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납세자 확인절차나 추가 증거 확보 없이 전말서만으로 부과한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8331 사건은 보완조사 등 없이 전말서만을 과세자료로 삼은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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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는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83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4134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16.

판 결 선 고

2013. 11. 20.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3. 8.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2. 5. 2.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아래에서 5, 6째 줄 '차명계좌에'부터 '일치 하는 점'까지를 지우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8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