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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3379
판결 요약
본 판결은 해외법인과 체결된 광고·캠페인 용역계약에서 용역의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실질적 소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공급받는 자(국내법인)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법인이 일부 업무를 국내 법인에 위탁하였으나, 준위탁매매인으로 볼 수 있는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국내법인에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용역 #외국법인 #국내사용
질의 응답
1. 해외법인 용역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용역의 본질적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소비되는 경우, 국내 계약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379 판결은 용역의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다면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부 업무만 국내 법인에 위탁한 경우, 국내 수탁법인은 준위탁매매인으로서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수탁법인이 원고(공급받는 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고, 외국법인과만 계약하고 있다면,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379 판결은 실질적으로 원고와 수탁법인 사이에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탁법인은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용역계약 체결 및 공급 당시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존재해야 대리납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립 이후 또는 실질적 고용인이 없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379 판결은 용역계약 당시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용역의 공급장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용·소비되는 장소가 기준이 됩니다. 공급의 물리적 장소가 외국이라도, 그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된다면 국내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379 판결은 결과물의 국내 사용·소비가 있으면 공급장소는 국내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소비되는 곳은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이 국내인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으며, 수탁법인은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영세율 적용대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를 획득하였다는 취지로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였고, 동 금액을 영세율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33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한국)

피 고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2. 11. 17.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78,720원, 2016년1기분 부가가치세 20,536,43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399,07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552,730원의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민법 제3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2015. 8. 3. 극도의 빈곤 속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개선되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아일랜드 법률에 따라 설립된 AAA의 한국지부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 및 2016. 8. 22. 홍콩 소재 외국법인인 BBB(이하 ⁠‘이 사건 외국법인’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2.부터 2017. 3.까지 총 9회에 걸쳐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GBP 418,399.92(원화 647,669,956원으로, 이하 ⁠‘이 사건 외화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외국법인이 원고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이 사건 용역계약 존속 중 직접반응(Direct Response) TV 캠페인 또는 직접반응 라디오 캠페인의 구성, 계획, 관리, 평가 등을 포함하되, 여기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용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그러나 여기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 기존 광고의 기본적 각색

∙ 미디어 및 콜센터 계획, 팀 브리핑, 컨설팅, 모니터링 등

∙ 주간 성과 모니터링 및 격주간 상황 미팅 등

∙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직접반응 TV(DRTV) 캠페인의 방향 결정

∙ 성과 검토(여정을 제외한 2일분에 대한 과금). 이는 창작물‧미디어 및 반응 관리에 대한 팀‧미팅(실재 혹은 가상회의) 참석 활동이 포함된다. 이 같은 검토를 통해 결과를 최적할 수 있는 기회, 즉 창작물‧미디어 배합의 조정과 반응관리 개선을 통하여 ROI1)와 양적 실적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포착하게 될 것이다.

∙ 원고가 수시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용역과 관련되거나 이에 부수하는 여타 모든 용역들(위 용역의 효율성과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용역을 의미)

다. 피고는 2020. 10.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외화송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무를 불이행 한 것으로 보아, 아래 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64,766,950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5.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계약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홍콩 소재 이 사건 외국법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가 아니라 홍콩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의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② 이 사건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CCC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 또는 이 사건 외국법인의 고용인 개인1의 용역 공급장소 등 국내사업장에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외국법인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국내사업장이 있으면서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③ 설령 위 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 사건 외국법인은 국내에 소재한DDD 및 EEE에게 이 사건 용역 중 광고스팟 구매, 관리2) 등 용역을 위탁하였는데, 위 회사들은 자기 명의로써 이 사건 외국법인의 계산으로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홍콩법인이 아닌 위 회사들에게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아대책 후원금 모금 홍보영상 ⁠‘DRTV 캠페인’(Direct Response TV campaign, 이하 ⁠‘이 사건 홍보영상’이라 한다)을 제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외국법인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일랜드에 소재한 원고의 본부인 AAA와 영국에 소재한 이 사건 외국법인의 모회사 사이의 계약에 따라 DTV그룹이 이 사건 홍보영상의 편집제작권을 갖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이 사건 용역을 발주하였다. 이 사건 외국법인은 홍콩에서 이 사건 홍보영상편집 및 제작을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이 사건 홍보영상 TV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용역 중 아래와 같은 일부 업무를 2015. 10.부터 2016. 12.까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DDD에게, 2017. 1.부터 2017. 2.까지 광고제작업을 영위하는 EEE(이하 합하여 ⁠‘이 사건 수탁법인’이라 한다)에게 각 위탁하였다.

∙ 광고스팟 구매, 관리

∙ 성과 모니터링 및 분석보고

∙ 한국 내 미디어 상태 보고

다) 원고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총 9회에 걸쳐 이 사건 외화송금액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외국법인은 그중 아래 표 기재 금액을 이 사건 수탁법인에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수탁법인은 이 사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566,715,000원 중 일부를 ⁠(재)소외1, ⁠(재)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등 방송사들에 대한 광고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수탁법인 중 DDD는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영세율 적용대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2015. 10. 23.부터 2016. 12. 8.까지 132,524,783원의 외화를 획득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고, 위 금액을 영세율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바) ⁠(재)소외1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이 사건 수탁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를 영세율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한국에서 캠페인에

사용할 홍보영상 편집 및 제작, 캠페인 관련 컨설팅 및 전략기획, 국내 미디어 에이전시 및 콜센터 기획 및 광고스팟 구매, 관리, 성과 모니터링 및 캠페인 방향성에 대한 논의 및 결정, 성과 리뷰(제작물, 미디어, 대응관리 등을 포함한 분석 보고) 등인데, 그중 일부인 ⁠‘광고스팟 구매 및 관리’ 등이 이 사건 수탁법인에게 위탁되었을 뿐 이 사건 홍보영상 편집 및 제작 등 업무가 이 사건 외국법인에서 이루어졌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인 이 사건 홍보영상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되고, 그에 따른 후원금 모금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는 이 사건 외국법인이 홍콩에 소재한 외국법인이고 홍보영상 편집 및 제작을 비롯한 업무가 홍콩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은 근본적인 목적이 이 사건 홍보영상을 통하여 국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한 것이었던바,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소비되는 곳은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홍보영상 및 관련한 콜센터 기획, 컨설팅, 전략기획, 성과 모니터링 및 제작물 분석 보고 등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을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주체가 내국법인인 원고이고,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을 상대로 모금행위를 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홍보영상 편집 및 제작 등이 홍콩 소재 이 사건 외국법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볼 수는 없다(이 사건 외화송금액 6억 4,700만 원 상당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5억 6,600만 원 상당이 이 사건 수탁법인과 국내 여러 방송사에 광고비 등으로 지급되었다).

③ 국세청 예규 등에서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2009. 3. 23. 부가가치세과-392)이라거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것‘(2007. 10. 2.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8)이라 하여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이 국내인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3)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개인1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CCC의 설립일자는 2016. 12. 15.인바, 이는 2015. 12. 1. 및 2016. 8. 22.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일 이후일 뿐 아니라, 원고는 2017. 3.부터야 CCC로부터 이 사건 용역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외국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개인1을 통하여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개인1이 이 사건 외국법인의 고용인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1은 이 사건 용역 중 일부인 전달, 번역 등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를 비정기적, 일시적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며, 개인1과 이 사건 외국법인 사이에 체결된 2016. 10. 1.자 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닌 자문 및 시장조사에 관한 컨설팅 계약이므로, 개인1이 이 사건 외국법인의 고용인으로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 공급 당시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그리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명의로써,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이른바 준위탁매매(상법 제113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수탁법인이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수탁법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외국법인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이 사건 수탁법인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수탁법인을 준위탁매매인으로 볼 수는 없는 점(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수탁법인이 사실상 원고에게 이사건 용역 중 일부를 공급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그 용역의 공급은 이 사건 수탁법인이 이 사건 외국법인에 대하여 공급하여야 할 용역을 단축급부 형태로 원고에게 바로 공급한 것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수탁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원고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없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실제로 이 사건 수탁법인이 본인 명의로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DDD는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영세율 적용대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를 획득하였다는 취지로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였고, 동 금액을 영세율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탁법인은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3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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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3379
판결 요약
본 판결은 해외법인과 체결된 광고·캠페인 용역계약에서 용역의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실질적 소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공급받는 자(국내법인)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법인이 일부 업무를 국내 법인에 위탁하였으나, 준위탁매매인으로 볼 수 있는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국내법인에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용역 #외국법인 #국내사용
질의 응답
1. 해외법인 용역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용역의 본질적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소비되는 경우, 국내 계약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379 판결은 용역의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다면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부 업무만 국내 법인에 위탁한 경우, 국내 수탁법인은 준위탁매매인으로서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수탁법인이 원고(공급받는 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고, 외국법인과만 계약하고 있다면,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379 판결은 실질적으로 원고와 수탁법인 사이에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탁법인은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용역계약 체결 및 공급 당시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존재해야 대리납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립 이후 또는 실질적 고용인이 없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379 판결은 용역계약 당시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용역의 공급장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용·소비되는 장소가 기준이 됩니다. 공급의 물리적 장소가 외국이라도, 그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된다면 국내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379 판결은 결과물의 국내 사용·소비가 있으면 공급장소는 국내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소비되는 곳은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이 국내인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으며, 수탁법인은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영세율 적용대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를 획득하였다는 취지로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였고, 동 금액을 영세율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33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한국)

피 고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2. 11. 17.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78,720원, 2016년1기분 부가가치세 20,536,43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399,07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552,730원의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민법 제3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2015. 8. 3. 극도의 빈곤 속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개선되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아일랜드 법률에 따라 설립된 AAA의 한국지부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 및 2016. 8. 22. 홍콩 소재 외국법인인 BBB(이하 ⁠‘이 사건 외국법인’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2.부터 2017. 3.까지 총 9회에 걸쳐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GBP 418,399.92(원화 647,669,956원으로, 이하 ⁠‘이 사건 외화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외국법인이 원고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이 사건 용역계약 존속 중 직접반응(Direct Response) TV 캠페인 또는 직접반응 라디오 캠페인의 구성, 계획, 관리, 평가 등을 포함하되, 여기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용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그러나 여기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 기존 광고의 기본적 각색

∙ 미디어 및 콜센터 계획, 팀 브리핑, 컨설팅, 모니터링 등

∙ 주간 성과 모니터링 및 격주간 상황 미팅 등

∙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직접반응 TV(DRTV) 캠페인의 방향 결정

∙ 성과 검토(여정을 제외한 2일분에 대한 과금). 이는 창작물‧미디어 및 반응 관리에 대한 팀‧미팅(실재 혹은 가상회의) 참석 활동이 포함된다. 이 같은 검토를 통해 결과를 최적할 수 있는 기회, 즉 창작물‧미디어 배합의 조정과 반응관리 개선을 통하여 ROI1)와 양적 실적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포착하게 될 것이다.

∙ 원고가 수시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용역과 관련되거나 이에 부수하는 여타 모든 용역들(위 용역의 효율성과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용역을 의미)

다. 피고는 2020. 10.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외화송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무를 불이행 한 것으로 보아, 아래 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64,766,950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5.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계약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홍콩 소재 이 사건 외국법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가 아니라 홍콩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의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② 이 사건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CCC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 또는 이 사건 외국법인의 고용인 개인1의 용역 공급장소 등 국내사업장에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외국법인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국내사업장이 있으면서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③ 설령 위 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 사건 외국법인은 국내에 소재한DDD 및 EEE에게 이 사건 용역 중 광고스팟 구매, 관리2) 등 용역을 위탁하였는데, 위 회사들은 자기 명의로써 이 사건 외국법인의 계산으로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홍콩법인이 아닌 위 회사들에게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아대책 후원금 모금 홍보영상 ⁠‘DRTV 캠페인’(Direct Response TV campaign, 이하 ⁠‘이 사건 홍보영상’이라 한다)을 제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외국법인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일랜드에 소재한 원고의 본부인 AAA와 영국에 소재한 이 사건 외국법인의 모회사 사이의 계약에 따라 DTV그룹이 이 사건 홍보영상의 편집제작권을 갖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이 사건 용역을 발주하였다. 이 사건 외국법인은 홍콩에서 이 사건 홍보영상편집 및 제작을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이 사건 홍보영상 TV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용역 중 아래와 같은 일부 업무를 2015. 10.부터 2016. 12.까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DDD에게, 2017. 1.부터 2017. 2.까지 광고제작업을 영위하는 EEE(이하 합하여 ⁠‘이 사건 수탁법인’이라 한다)에게 각 위탁하였다.

∙ 광고스팟 구매, 관리

∙ 성과 모니터링 및 분석보고

∙ 한국 내 미디어 상태 보고

다) 원고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총 9회에 걸쳐 이 사건 외화송금액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외국법인은 그중 아래 표 기재 금액을 이 사건 수탁법인에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수탁법인은 이 사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566,715,000원 중 일부를 ⁠(재)소외1, ⁠(재)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등 방송사들에 대한 광고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수탁법인 중 DDD는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영세율 적용대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2015. 10. 23.부터 2016. 12. 8.까지 132,524,783원의 외화를 획득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고, 위 금액을 영세율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바) ⁠(재)소외1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이 사건 수탁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를 영세율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한국에서 캠페인에

사용할 홍보영상 편집 및 제작, 캠페인 관련 컨설팅 및 전략기획, 국내 미디어 에이전시 및 콜센터 기획 및 광고스팟 구매, 관리, 성과 모니터링 및 캠페인 방향성에 대한 논의 및 결정, 성과 리뷰(제작물, 미디어, 대응관리 등을 포함한 분석 보고) 등인데, 그중 일부인 ⁠‘광고스팟 구매 및 관리’ 등이 이 사건 수탁법인에게 위탁되었을 뿐 이 사건 홍보영상 편집 및 제작 등 업무가 이 사건 외국법인에서 이루어졌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인 이 사건 홍보영상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되고, 그에 따른 후원금 모금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는 이 사건 외국법인이 홍콩에 소재한 외국법인이고 홍보영상 편집 및 제작을 비롯한 업무가 홍콩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은 근본적인 목적이 이 사건 홍보영상을 통하여 국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한 것이었던바,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소비되는 곳은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홍보영상 및 관련한 콜센터 기획, 컨설팅, 전략기획, 성과 모니터링 및 제작물 분석 보고 등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을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주체가 내국법인인 원고이고,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을 상대로 모금행위를 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홍보영상 편집 및 제작 등이 홍콩 소재 이 사건 외국법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볼 수는 없다(이 사건 외화송금액 6억 4,700만 원 상당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5억 6,600만 원 상당이 이 사건 수탁법인과 국내 여러 방송사에 광고비 등으로 지급되었다).

③ 국세청 예규 등에서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2009. 3. 23. 부가가치세과-392)이라거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것‘(2007. 10. 2.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8)이라 하여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이 국내인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3)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개인1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CCC의 설립일자는 2016. 12. 15.인바, 이는 2015. 12. 1. 및 2016. 8. 22.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일 이후일 뿐 아니라, 원고는 2017. 3.부터야 CCC로부터 이 사건 용역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외국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개인1을 통하여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개인1이 이 사건 외국법인의 고용인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1은 이 사건 용역 중 일부인 전달, 번역 등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를 비정기적, 일시적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며, 개인1과 이 사건 외국법인 사이에 체결된 2016. 10. 1.자 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닌 자문 및 시장조사에 관한 컨설팅 계약이므로, 개인1이 이 사건 외국법인의 고용인으로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 공급 당시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그리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명의로써,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이른바 준위탁매매(상법 제113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수탁법인이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수탁법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외국법인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이 사건 수탁법인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수탁법인을 준위탁매매인으로 볼 수는 없는 점(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수탁법인이 사실상 원고에게 이사건 용역 중 일부를 공급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그 용역의 공급은 이 사건 수탁법인이 이 사건 외국법인에 대하여 공급하여야 할 용역을 단축급부 형태로 원고에게 바로 공급한 것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수탁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원고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없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실제로 이 사건 수탁법인이 본인 명의로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DDD는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영세율 적용대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를 획득하였다는 취지로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였고, 동 금액을 영세율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탁법인은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3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