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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고지 시 산출근거 미기재의 효력과 위법성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9899
판결 요약
가산세 부과는 본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액의 산출근거와 종류가 고지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누락하고 합계액만 기재했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산세부과 #산출근거 #고지서하자 #부과취소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가산세 부과고지서에 산출근거와 종류가 없으면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 기재했다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899 판결은 "가산세는 본세와 마찬가지로 산출근거 및 종류가 명확히 고지되어 납세자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따로 법률이나 과세관청에 문의하지 않고도 알 수 있어야 하는 건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별도 확인을 하지 않고도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고지서에 기재하지 않은 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899 판결은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기재는 필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단순히 가산세 합계액만 고지서에 기재한 경우 어떤 법적 판단을 받나요?
답변
가산세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세부 내역을 알릴 수 없으면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899 판결은 "가산세 합계액만 기재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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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가산세는 본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서 고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따로 법률 규정을 확인하거나 과세관청에 문의해 보지 않고도 가산세의 종류와 그렇게 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298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11.

판 결 선 고

2013. 10. 18.

주 문

1. 피고가 2010. 3. 15 주식회사 AAA저축은행에게 한 ① 2005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 ②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 ③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 ④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3. 15. 주식회사 AAA저축은행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OOOO원은 오기이다),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출 등

 (1) 주식회사 AAA저축은행(이하 'AAA'이라 한다)은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미래도시 등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OOOO원을 대출하였다.

  생략

 (2) AAA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마래 등에게 아래와 같이 연체이자 합계 OOOO원을 감면하였다.

  생략

 (3) AAA은 BB 등에게 아래와 같이 연체이자 합계 OOOO원의 변제기한을 유예하였다.

  생략

 나. 처분 등

 (1)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 2.경 AAA에 대하여 2005 내지 2008 사업연도(사업연도는 매년 7. 1.부터 이듬해 6. 30.까지이다) 법인세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04. 7.부터 2008. 6.까지)를 실시하였다.

 (2) 피고는 2010. 3. 15. AAA에게 "특수관계자인 CC기획에게 옥외광고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였고, 감면 연체이자 OOOO원은 접대비로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2005 내지 2008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감면 연체이자는 2007 사업연도와 2008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되었다)."는 이유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각 증액 경정 ·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에 불복하여 AAA은 2010. 5. 3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다. 파산선고 등

 AAA은 2013. 4. 30 서울지방법원(2013하합46)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승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AAA의 주장

  (1) 연체이자의 감면 또는 유예

  ① BB 등 9개 회사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감면한 것이 아니라, 변제기만을 유예해 준 점, ②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일시 발생한 연체이자 감면, 대출 채무자의 변제자력 악화로 연대보증인의 요청에 따른 연체이자 감면, 강제집행보다 시장에서의 담보물 환가 · 변제를 유도하기 위한 연체이자 감면을 각 실시한 점, ③ 연체이자 감면 조건으로 연대보증인 추가, 중첩적 채무인수 및 담보물 추가 등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연체이자 감면은 대출원금의 회수비용 또는 대손금에 해당하고, 연체이자 유예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CC기획에 대한 옥외광고 용역비 과다 지급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2) 가산세 부과고지의 하자에 관하여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이루어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연체이자 감면

  이사회 결의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 목적 · 경위, 연대보증인의 현황과 연체이자 감면 이후의 대출원리금 회수상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연체이자 감면

  1) DDD(감면일: 2006. 9. 21.)

○ 감면 요청

DDD는 2006. 9. 20. AAA에게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이자율 25%)의 감면을 요청하였다.

○ 당기순이익 변동

결산일

2005. 12. 31.

2006. 12. 31.

2007. 12. 31.

순이익(원)

-OOOO

OOOO

-OOOO

미처리 결손금(원)

OOOO

OOOO

OOOO

○ 감면요청금액(단위: 원)

구분

대출원금

미수이자

이자 연체이자

원금 연체이자

감면요청액

2003. 2. 12.

OOOO

OOOO

OOOO

OOOO

OOOO

2005. 3. 2.

OOOO

OOOO

OOOO

합계

OOOO

OOOO

OOOO

OOOO

OOOO

※ 연대보증인 없음

○ 감면의 경위

2003. 12. 12. 대출 실행 이후 시공사(EE산업) 선정에서 현재 공정율 15%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100% 분양율을 나타내는 등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노력한바, 향후 2006년말 예정인 상가 분양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예정이므로 현재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원금의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대출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만 상환하도록 하여 경영안정화를 통한 향후 대출금 상환을 정상적으로 유도하고자 함.

○ 연체이자 감면 이후의 회수 상황

2008. 7. 23.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2) 다우(감면일: 2006. 12. 22.)

○ 당기순이익 변동과 연대보증인

 - 당기순이익 변동

결산일

2005. 12. 31.

2006. 12. 31.

2007. 12. 31.

순이익(원)

-OOOO

-OOOO

-OOOO

 -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FF화학의 당기순이익 변동

결산일

2005. 12. 31.

2006. 12. 31.

순이익(원)

OOOO

OOOO

○ 여신과 연체 현황

대출금액(원)

대출기간

이자율

연체이율

연체이자(원)

비고

OOOO

2005.12.26.-2006. 9.26.

11%

25%

OOOO

최종 이자불입: 2006. 7. 26.

기한이익 상실: 2006. 9. 26.

 ※ 연대보증인: 김GG, 이HH, 성II, 주식회사 FF화학

 - 연체 발생이자: 2006. 7. 26. - 2006. 12. 27.(정산예상 시점) 4회차 연체 중

 - 연체이자 산출근거

   2006. 7. 26. - 2006. 9. 26.: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 25% 적용

   2006. 9. 26. - 2006. 12. 27.: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25% 적용

○ 여신정상화 방법

 1) 대출만기 연장

  - 기존 만기 2006. 9. 26. → 연장 후 만기 2007. 1. 26.(총 4개월 연장)

  - 3개월 연장: 2006. 12. 26. 기준 3개월간의 연체이자 납부처리

  - 1개월 추가 연장: 이자 후취

 2) 연체이자 일부 감면/ 연체율 조정

  - 채무자의 미매입부지 제외한 설계변경을 내용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2006. 4. 25.) 이후 토지대유보자금(예치금) OOOO원으로 연체이자 정리와 여신정상화 요청

  - 최종 이자불입일인 2006. 7. 26. OOOO원을 원금상환한 것으로 가정했을 경우 연체이자에 상응하는 연체이자율을 역산하여 조정

○ 연체이자 감면내역

채무자가 정상이자 불입한 2006. 7. 26. 기준으로 지급을 유보한 미매입필지 매입자금 OOOO원을 원금 상환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연체이자 차액분을 감면하고자 함.

① 현재 정상적인 연체이자 OOOO원(연체기간 2006. 7. 26. - 2006. 12. 27.): OOOO원

② 2006. 7. 27. 보통예금 예치 중인 OOOO원을 원금상환했을 경우 연체이자: OOOO원

③ ① - ② = OOOO원

※ 연체이자율 조정안 : 25 → 22.75%

○ 종합의견

 2006. 12. 12.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인·허가 완료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채무자의 요청과 대주단 합의하에 유보된 금원을 재원으로 여신정상화하고자 한다.

○ 연체이자 감면 이후의 회수 상황

 - 2008. 12. 30. 사업 악화로 JJJ에 부실채권 매각

 3) JJ(감면일: 2007. 9. 20.)

○ 주식회사 KK산업개발(2007. 9. 28. JJ을 흡수 합병)의 당기순이익 변동

결산일

2006. 12. 31.

2007. 12. 31.

2008. 12. 31.

순이익(원)

-OOOO

-OOOO

의견거절(자료 미비)

○ 대출 개요

- 원금

계정과목

대출일

만기일

대출금액(원)

연대보증인

일반자금대출

2006. 2. 24.

2007. 9. 29.

OOOO

김LL, 현MM

일반자금대출

2006. 12. 29.

2007. 9. 29.

OOOO

김NN

합계

OOOO

- 이자

 ① 최종이수일자: 2007. 6. 29.

 ② 정상이자: OOOO원(2007. 6. 29. - 2007. 8. 28.)

 ③ 연체이자 및 연체료: OOOO원(2007. 7. 29. - 2007. 9. 28.)

 ④ 총미수금액: OOOO원

- 담보내역

 담보신탁: 사업부지 일부(189-3 외 8필지 133.16평, 감정가 OOOO원) 공동 1순위 담보신탁(192-2 42.19평, 감정가 OOOO원) 추가 1순위 담보신탁

○ 감면요청 내용

- 이자감면 요청액: OOOO원

- 이자 감면 후 수익률 검토

 ① 기수입이자(2006. 2. 24. - 2007. 6. 29.): OOOO원(약정이율 11%)

 ② 기장구분에 의한 연이자수익률: 12.48%

 ③ 연체이사 감면 후 연이자수익률: 9.31.%

○ 감면요청 검토내용

 - 문제점

① 금융비용 증가: 지방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른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어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대출금 상환의 불확실성 증대

②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 시공사와 수차례 도급 약정하였으나, 대구 부동산 시장의 미분양 사태로 시공사와의 협의가 어려운 상황

- 해결방안

 ① 시공자의 적극성: 최근 주식회사 PP가 수주심의를 위해 사업현황을 계속 파악 중이며, QQ자산운용에서 펀드를 통한 단순 도급형태로 3자 약정체결 예정임.

 ② 이자 감면을 통한 사업의 정상화: 금융비용의 증가에 따라 시공사들의 부담이 커 이자 감면을 통한 사업 정상화를 이루기 위함.

 ③ 상가 리스크의 해결: 주상복합의 최대 리스크인 상가 부분을 OOO 백화점측으로부터 입점의향서를 받아 놓은 상태이며, 다른 유통업체와도 다양한 각도로 협의를 진행 중임.

○ 연체이자 감면 이후의 회수 상황

 - 2009. 3. 18. 사업 약화로 JJJ에 부실채권 매각

 4) VVV(감면일: 2007. 12. 28.)

○ 대출금과 담보현황

- 대출 현황

계정과목 

대출일

만기일

금리

대출금액(원)

연대보증인

일반자금대출

2005. 6. 24.

2007. 10. 30.

12%

OOOO

안RR, 박SS, 주TT

일반자금대출

2006. 6. 30.

2007. 10. 30.

11%

OOOO

안RR, 박SS, 주TT

일반자금대출

2007. 7. 25.

2007. 10. 30.

11%

OOOO

권UU, 주TT

합계

OOOO

- 담보현황(기준일: 2007. 12. 28.)

소재지

면적(평)

감정평가액(원)

채권 보전방법

OO시 OO동 20-85 외 19 필지

2,526

OOOO

담보신탁 1순위 수익권증서

 담보신탁: 사업부지 일부(189-3 외 8필지 133.16평, 감정가 OOOO원) 공동 1순위 담보신탁(192-2 42.19평, 감정가 OOOO원) 추가 1순위 담보신탁

○ 연체이자 등 감면사유

 OO시 OO동 아파트사업 시행사로 토지매입 계약 지연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대출금 연체가 발생되었음. 현재 타 시행사인 주식회사 WWW과 조건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양수예정업체인 주식회사 WWW은 시공사 EE산업 주식회사와 당사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인바, 기존 시행사인 우리들의 미수이자 감면을 품의한다.

○ 연체이자 감면 이후의 회수 상황

 - 2008. 1. 29. 사업정상화를 위해 OOOO원 추가 대출

 - 2008. 9. 30. 폐업

 - 2012. 8. 기준 대출원금 약 OOOO원 미상환

 5) XX(감면일: 2007. 12. 27.)

○ 대출 현황

계정과목

대출일

만기일

금리

대출금액(원)

연대보증인

일반자금대출

2006. 5. 2.

2008. 7. 2.

10%

OOOO

최YY, 오ZZ, 이◇◇, 이◆◆, 주식회사 ◈◈◈이앤씨

○ 연체이자 감면안

 2007. 12. 28.부터 2007. 12. 30.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OOOO원을 정상이자 OOOO원으로 감면하고(감면액 OOOO원), 기발생한 연체료 OOOO원은 탕감(감면 및 탕감액 OOOO원)

○ 감면사유

 OO시 OO동 아파트 사업 시행사 겸 차주인 XX 대출과 관련하여 사업의 진행 지연과 사업부지 철거비 및 인허가 비용 등 최종 사업비 지출이 크게 발생하고 있어 대출금 연체 상태인바, 금융비용 감면으로 사업비 지원을 통해 조속한 사업계획 승인과 사업 정상화로 대출금 상환을 독려하고자 연체이자(연체료 포함)를 감면하여 정상이자로 대출이자 수납하고자 한다.

○ 연체이자 감면 이후의 회수 상황

 - 201. 6. 30. 사업 약화로 JJJ에 부실채권 매각

 (나) 연대보증인을 통하여 대출원금을 상환받기 위한 연체이자 감면

 1) ▣▣과 ☆☆(감면일: 2007. 5. 3.)

○ 당기순이익 변동

 - ▣▣의 당기순이익 변동

결산일

2005. 12. 31.

2006. 12. 31.

2007. 12. 31.

순이익(원)

-OOOO

-OOOO

-OOOO

- ☆☆의 당기순이익 변동

결산일

2006. 12. 31.

2007. 12. 31.

순이익(원)

-OOOO

의견거절(존속능력 의문)

 - 주식회사 ★★주택(이하 '★★'라 한다)의 당기순이익 변동

결산일

2006. 12. 31.

2007. 12. 31.

순이익(원)

-OOOO

-OOOO

○ ▣▣, ☆☆의 이자감면 및 법적조치 해제의 건

 연체차주 ▣▣, ☆☆의 연대보증인인 ★★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 ☆☆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 요청하였기에 검토하여 본 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용하고자 한다.

1. 대출 현황

차주사

대출일

만기일

대출금액(원)

금리

연대보증인

▣▣

2005. 7. 14.

2007. 4. 1.

OOOO

10%

★★

☆☆

2005. 5. 31.

2007. 4. 1.

OOOO

11%

★★

2. 연대보증인인 ★★에 대한 법적조치 현황

구분

내용

임차보증금 압류 및 추심명령(2007타채3190)

- OO시 OO구 OO동 주사무실 임차보증금

- 청구금액 OOOO원(제3채무자: OOOO협회)

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2007타채3189)

하나은행 OOOO원, 우리은행 OOOO원, 국민은행 OOOO원, 외환은행 OOOO원, 농협 OOOO원 총 OOOO원 청구

○ 연체이자 감면 이후의 회수 상황

 - ▣▣: 2007. 6.경 대출원리금 상환 완료

 - ☆☆: 2008. 3. 18. 대출원리금 상환 완료

 2) ▲▲(감면일: 2007. 5. 10.)

○ 장기연체 여신 원금상환을 위한 연체이자 조정

만기경과 후 장기연체 중인 ▲▲의 연체이자 조정을 통해, 정상금리 적용 조건으로 이자지급보증사로부터 원금상환을 유도하고자 함.

1. 여신 현황

대출잔액(원)

대출일

만기일

금리

보증인

OOOO

2005. 9. 15.

2006. 9. 15.

10%

▶▶건설 주식회사 이자지급보증, 이▷▷(대표이사), 이▱▱(인척)

 ※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건설

2. 연체이자 조정안

 가. ▲▲의 이자지급보증사인 ▶▶건설 주식회사 기납입내역

이자납입일

대출잔액(원)

적용금리

납입이자

기간

일수

2007. 3. 6.

OOOO

25%

117

2006. 9. 15. - 2007. 3. 5.

171

2007. 4. 18.

23

2007. 3. 6. - 2007. 4. 8.

34

 나. 연체이자 조정

  - 기준일: 2007. 5. 30.

  - 감면 연체이자 발생기간 : 2007. 4. 9. - 2007. 5. 30.

  - 감면 연체이자액 : OOOO원

○ 연체이자 감면 이후의 회수 상황

 - 2007. 5. 31. 대출원리금 상환 완료

 3) ♠♠♠(감면일: 2008. 3. 4.)

○ 당기순이익 변동

- ♠♠♠

결산일

2005. 12. 31.

2006. 12. 31.

2007. 12. 31.

순이익(원)

-OOOO

-OOOO

-OOOO

-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결산일

2005. 12. 31.

2006. 12. 31.

2007. 12. 31.

순이익(원)

-OOOO

-OOOO

-OOOO

○ 대출 현황

대출일

만기일

대출금(원)

대출잔액(원)

연체이자(원)

연대보증인

2004. 11. 29.

2007. 4. 28.

OOOO

OOOO

OOOO

최☜☜, 주식회사 ♡♡♡플래닝, ♧♧, 최♭♭, 이♩♩, 유♬♬, 조▼▼, 박▽▽

 ※ 2007. 10. 31. 담보부동산 공매로 배당금(OOOO원)과 연대보증사인 ♧♧에서 추가 입금한 ♧♧원으로 원금 ♧♧원과 이자 ♧♧원 기타 비용 정리함.

○ 연체이자 감면

대출잔액

연체이자(25%)

수입이자

약정이자(10%)

감면이자

합계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 감면사유

 - 본건은 OO시 OO동 아파트형 공장 신축사업 PF로 사업 지연으로 연대보증사인 ♧♧에서 이자를 대납해 왔다.

 - ♧♧과 연대보증인들이 현금상환 조건으로 연체이자 일부 감면 요청하였다.

 - 연대보증사 ♧♧과 연대보증인들이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연체이자 일부 감면하여 본건 정리하는 것이 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연체이자 감면 이후의 회수 상황

 - 2008. 3. 13. 연대보증인들에 의한 대출원리금 상환 완료

 4) ♣♣, ♨♨, ☏☏, ☎☎ 및 ㉿㉿(감면일: 2008. 3. 27.)

○ 당기순이익 변동

 - ♣♣

결산일

2006. 12. 31.

2007. 12. 31.

순이익(원)

-OOOO

-OOOO

- ♨♨

결산일

2006. 12. 31.

2007. 12. 31.

순이익(원)

-OOOO

-OOOO

- ㉿㉿

결산일

2006. 12. 31.

2007. 12. 31.

2008. 12. 31.

순이익(원)

-OOOO

-OOOO

-OOOO

- ☎☎

결산일

2006. 12. 31.

2007. 12. 31.

2008. 12. 31.

순이익(원)

-OOOO

-OOOO

-OOOO

- ♣♣, ♨♨, ㉿㉿의 연대보증인 ¶¶성원(이하 '¶¶'이라 한다)

결산일

2006. 12. 31.

2007. 12. 31.

2008. 12. 31.

순이익(원)

-OOOO

-OOOO

-OOOO

- ♣♣의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하우징(이하 '▩▩'이라 한다)

결산일

2006. 12. 31.

2007. 12. 31.

2008. 12. 31.

순이익(원)

-OOOO

-OOOO

-OOOO

- ♨♨의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건설산업(이하 '◍◍'이라 한다)

결산일

2006. 12. 31.

2007. 12. 31.

2008. 12. 31.

순이익(원)

-OOOO

-OOOO

-OOOO

(존속능력 의문)

○ 대출현황과 이자감면(2008. 3. 27. 기준, 다만, ♨♨은 2008. 3. 31. 기준)

채무자

대출잔액(원)

만기일

정상이자 + 연체이자(원)

징구이자(11%)

감면이자금액(원)

연대보증인

♣♣

OOOO

2008. 1. 27.

OOOO

OOOO

OOOO

5명

♨♨

OOOO

2008. 1. 31.

OOOO

OOOO

OOOO

4명

☏☏

OOOO

2008. 2. 9.

OOOO

OOOO

OOOO

3명

☎☎

OOOO

2008. 2. 28.

OOOO

OOOO

OOOO

2명

㉿㉿

OOOO

2008. 4. 18.

OOOO

OOOO

OOOO

5명

 ※ 감면기준: 연체이율 25% → 11%로 감면

○ 감면사유

 - 2007. 6. ◪◪◪ 그룹이 ¶¶을 인수 후 AAA에서는 채권보전 강화 차원에서 ◪◪◪ 그룹의 신용보강을 요구함.

 - 계속적인 차주사와 연대보증사인 ◪◪◪ 건설사업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이자 납입을 통한 연장요청이 있음에도, 만기도래여신과 연체여신에 대하여 기한 연장과 이자 수납을 거부하여 연체발생하게 됨.

 - 금번 ◪◪◪와의 잠정적 협의 방안이 강구되어 전건 연장과 연체 해소를 실시하고자 하나, 상기 5건의 장기연체 건은 AAA의 기한 연장 거부와 이자 수납 거부로 인한 연체 발생 건이므로, 연체이자율 25%를 적용한 연체이자 징구는 부적절하므로, 정상이율 11%로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 연체이자 감면 이후의 회수 상황

 - ♣♣: 2011. 2. 25. 연대보증인 ¶¶의 채무 약 OOOO원 상환, 연체이자 전액 감면

 - ♨♨: 2011. 2. 25. 연대보증인 ¶¶의 채무 약 OOOO원 상환, 연체이자 전액 감면

 - ☏☏: 2008. 4. 14. 대출원리금 상환 완료

 - ☎☎: 2012. 7. 16. 기준 대출원금 약 OOOO원 미상환

 - ㉿㉿: 2010. 12. 23. 사업정상화를 위해 OOOO원 추가 대출, 2012. 8. 기준 대출원금 약 OOOO원 미상환

 5) ⅰ, ⅱ, ⅲ 및 ⅳ(감면일: 2008. 3. 31.)

○ 당기순이익 변동

 - ⅰ

결산일

2007. 12. 31.

2008. 12. 31.

2009. 12. 31.

순이익(원)

-OOOO

-OOOO

-OOOO

 - ⅱ

결산일

2006. 12. 31.

2007. 12. 31.

2008. 12. 31.

순이익(원)

-OOOO

-OOOO

-OOOO

 - ⅲ

결산일

2006. 12. 31.

2007. 12. 31.

2008. 12. 31.

순이익(원)

-OOOO

-OOOO

(의견거절, 존속능력 의문)

-OOOO

(의견거절, 존속능력 의문)

- ⅳ

결산일

2007. 12. 31.

2008. 12. 31.

2009. 12. 31.

순이익(원)

-OOOO

-OOOO

-OOOO

- ⅰ, ⅱ, ⅲ, ⅳ의 연대보증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결산일

2006. 12. 31.

2007. 12. 31.

2008. 12. 31.

순이익(원)

OOOO

OOOO

-OOOO

(존속능력 의문)

 ※ 2009. 1. 20. 정부 등으로부터 퇴출 대상으로 분류

 - ⅲ의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결산일

2006. 12. 31.

2007. 12. 31.

2008. 12. 31.

순이익(원)

-OOOO

-OOOO

-OOOO

○ 대출 현황과 이자감면(2008. 3. 31. 기준)

채무자

대출잔액(원)

만기일

정상이자 + 연체이자(원)

징구이자(11%)

감면이자금액(원)

연대보증인

OOOO

2008. 2. 9.

OOOO

OOOO

OOOO

4명

OOOO

2008. 1. 20.

OOOO

OOOO

OOOO

1명

OOOO

2008. 1. 25.

OOOO

OOOO

OOOO

2명

OOOO

2008. 1. 4.

OOOO

OOOO

OOOO

5명

 ※ 감면기준: 만기경과 후 연체이율 25% → 11%로 감면

○ 감면사유

 - 2007. 9. ♀♀건설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신용등급 하락(BB-)에 따른 AAA 채권회수의 중대한 위험 직면으로 AAA에서는 ♀♀ 관련 여신 총 OOOO원에 대하여 채권보전강화 방안을 요구함.

 - 계속적인 차주사와 연대보증사인 ♀♀의 이자 납입을 통한 연장요청이 있음에도, 만기도래여신과 연체여신에 대해서 기한 연장과 이자 수납을 거부하여 연체 발생하게 됨.

 - 금번 ♀♀로부터 채권보전책 강화 방안 이행되어 만기경과 여신 전건 연장을 실시하고자 하나, 상기 4건의 장기연체 건은 AAA의 기한 연장 거부와 이자 수납 거부로 인한 연체 발생 건이므로, 연체이율 25%를 적용한 연체이자 징구는 부적절하므로, 정상이율 11%로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 연체이자 감면 이후의 회수 상황

 - ⅰ: 2010. 6. 30. 사업 악화로 JJJ에 부실채권 매각

 - ⅱ: 2010. 6. 30. 사업 악화로 JJJ에 부실채권 매각

 - ⅲ: 2009. 9. 30. 담보가치 초과 대출금 약 OOOO원을 대손상각, 2009. 10. 20.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약 OOOO원 회수, 2010. 4. 2. 잔여 배당금 약 OOOO원 수령, 2011. 1. 21. 잔여 대출원리금 대손처리

 - ⅳ: 2010. 6. 30. 사업 악화로 JJJ에 부실채권 매각

 (다) 임의 변제를 유도하기 위한 연체이자 감면

 1) ▤▤(감면일: 2006. 8. 24.)

○ 당기순이익 변동

결산일

2003. 12. 31.

2004. 12. 31.

2005. 12. 31.

2006. 12. 31.

순이익(원)

-OOOO

-OOOO

-OOOO

의견거절

○ 대출 현황

대출일

만기일

대출원금(원)

대출원금 잔액(원)

이자(원)

연대보증인

2005. 2. 23.

2006. 2. 23.

OOOO

OOOO

OOOO

없음

○ 감면의 경위

 - 회수금액: OOOO원

 - 연장금액(1년): OOOO원(전환대출, 기간 1년)

   : 연체이자 OOOO원에 대하여는 정상이율(11%)보다 높은 13%를 적용하고, OOOO원을 원금에 가산하며, 차액인 OOOO원은 감면

○ 대출연장조건

 - 금액 : OOOO원

 - 기간 : 2006. 7.부터 1년

 - 이율 : 11%(이자 1년분 선납조건)

 - 채권보전

구분

소재지

종류

면적(㎡)

감정가(원)

채권보전

현황

신규취득

OO시 OO구 OO동 1622

657

OOOO

1순위 근저당

AAA 가압류

OO시 OO면 OO리 산52

임야

70,909

OOOO

2순위 근저당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O원)

 ※ 김해 임야의 1순위 채권최고액을 OOOO원으로 감액 등기 예정

○ 예상 효과

 -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추진시 기간의 장기화와 일정 부분의 원금 손실 예상

 - 원금 상환에 따른 리스크 해소와 충당금 환입에 따른 수익(약 OOOO원) 발생

 - 연체이자 부분 면제 후 잔액에 대하여 1년 유예 후 전액 회수시 이자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 예상

○ 연체이자 감면 이후의 회수 상황

 - 2006. 8. 31.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2) ▧▧▧(감면일: 2007. 2. 28.)

○ 표준대차대조표(2006. 12. 31.)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액수(원)

OOOO

OOOO

OOOO

-OOOO

OOOO

○ 채권 현황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대출일

만기일

금리

연체금리

연대보증인

PF 일반

OOOO

2006. 1. 26.

2008. 1. 26.

11%

25%

없음

○ 연체이자 감면내용(2007. 2. 26. 기준)

감면일자

이자계산기간

연체이자(변경 전)

정상이자(변경 후)

감면금액(원)

연체금리

이자액(원)

정상금리

이자액(원)

2007.2. 26.

2007.1.27.-2007.2.26.

25%

OOOO

11%

OOOO

OOOO

○ 감면 사유

 - 2006. 1. OO시 OO동 주상복합부지 매입자금으로 대출되었으나, 사업예정부지 중 일부 필지에 대한 소유권만 확보된 상태임.

 - 최초 계획된 부지(1,251평)의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고, 현재 건축허가 받은 부지(612.57평, 세대수 68세대)는 울산시장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성 약화,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사업지 매각 후 원금회수하고자 하나 원매자가 없고, 차주사의 현재 여건상 손해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담보가치 하락이 예상됨.

 - 현재 어려운 여건임에도 사업을 진행하고자 다각도로 노력 중이고,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도 이자를 납입하고자 노력 중이나, 연체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본건 연장처리시까지(2006. 1. 27. - 2007. 2. 26.)의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연장 처리하는 것이 연체 상태로 채권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연체이자 감면 이후의 회수 상황

 - 2007. 12. 31. 담보가치 하락으로 대손상각(원금 손실 OOOO원)

 - 2011. 6. 29. 대출원리금 전액 대손처리

 (라) 연체이자 감면을 조건으로 연대보증인의 추가, 부동산 개발사업권 양수 및 담보물 추가 등이 이루어진 경우

 1) ◐◐(감면일: 2007. 6. 25.)

○ 사업 개요

 - 광주 상무지구 내 주상복합 신축사업(주상비율 9:1) 지하 4층, 지상 34층, 아파트 476세대 및 상업시설 3,710평

 - 시공사 ◔◔기업 주식회사 2007. 4. 24. 사업약정 체결

 - OO은행에서 OOOO원 내에서 펀드 구성 후 AAA 대출금 상환예정

○ 취급조건

 - 담보

1. 사업부지(6필지 3,358.93평) 공동 1순위 추가, 수익증권증서(130%: OOOO원) 징구조건

2. 추가수익증권 발생시 추가대출금 OOOO원에 대해 최우선 상환 특약 문구 기재 조건

3. 시행사 대표이사와 주주 전원 연대보증

4. 연대보증인 일부 교체(박◚◚ → 손◛◛)

5.사업부지(6필지 3,358.93평) 공동 1순위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증서(130%: OOOO원) 징구 완료

6. 대주단에 대한 채무관계인의 공동 약속어음 공증(130%: OOOO원) 완료

7. 시행사 주식 전부 양도담보권설정계약 완료

8. 시행권포기각서와 양도각서 증구(주식실물 등):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 연체이자 감면 등

1. 기존 대출금에 대해 정상이율(10%) 적용(OOOO원) 후 잔여 연체이자(OOOO원) 감면 조건

2. 증액대출금에 대해 4개월 이자(OOOO원) 선취 조건

이자계산기간

연체이자(변경 전)

정상이자(변경 후)

감면금액(원)

연체금리

이자액(원)

정상금리

이자액(원)

2007. 3. 16. - 2007. 5. 31.

25%

OOOO

11%

OOOO

OOOO

 2) ▽▽▽(감면일: 2007. 9. 28.)

○ 사업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위치

OO시 OO동 121 일대

대지면적

사업승인면적 11,744평(매입면적 14,429평)

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15층 아파트, 654세대

용적률 241%

○ 대출 개요

 - 원금

과목

대출일

만기일

대출금액(원)

대출잔액(원)

총 미수이자(원)

일반자금대출

2006. 4. 7.

2007. 6. 7.

OOOO

OOOO

OOOO

 ※ 연대보증인: 3인

 - 담보내역

구분

면적

매매가(원)

감정가(원)

채권보전

OO시 122외 7필지

2,377평

OOOO

OOOO

담보신탁 1순위 대출금 130%, OOOO원

OO시 OO동 주택

17.18평

OOOO

근저당권 1순위 OOOO원

○ 문제점

 - 시행능력 부족: 인허가 기간이 최초 6개월보다 1년 이상 장기간 지연되고 있고, 설계비 등 지급능력 없으며, 법정 용적률 250%이나 241%로 인허가 진행(인허가 업체 확인 결과 인허가 경험 전무)

 - 신뢰 상실: 기한의 이익상실시 시행권과 주식양수도 계약 관련 제소전 화해(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자1816 사업시행권양도 등)에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임의 법인양수도계약 체결

 - 사업수지 악화: 분양시장 침체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사업수지 악화

○ 해결방안

 - 신규 사업자로의 사업권 양도: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은 OO시 OO읍 ◩◩건설과 아파트 436세대를 시행(2007. 5. 입주)하였음. 상기 사업장 또한 기존 시행사에서 부실화된 사업장을 인수하여 정상화한 경험이 있는 시행사로 설계 및 인허가와 토지용역 등에서 타 시행사와 차별화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

 - 이자 감면을 통한 금융비용 해소와 사업수지 개선: 현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분양가로 조정 후 사업수익이 매출액 대비 6%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자 감면 필요(금융비용 축소)

 ① 미수이자 감면시 사업수지 OOOO원 → OOOO원(수익률 5.95%) 개선

 ② 시공사의 도급기준 수익률 6% 달성으로 차후 시공사 선정 및 본 PF 가능

 - 감면 내용

 ① 감면금액

구분

정상이자(11%)

연체이자(25%)

연체료(25%)

합계

금액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기간

2006. 12. 8. - 2007. 2. 7.

2007. 2. 7. - 2007. 9. 28.

2007. 1. 8. - 2007. 9. 28.

 ② 이자 감면 후 수익률 검토: 20.51%

○ 검토 의견

 - 본건 대출의 경우 주식회사 OO과 주식회사 OO개발과의 도급약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사업지인 OO지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비분양 물량 과다로 기존 분양가로는 분양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분양가로는 사업수익이 저조하여 도급약정된 시공사에서 도급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 또한 기존 차주가 용역비를 미지금하여 인허가가 지연되었으며, 연체 후 당행 동의 없이 임의로 법인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와 주주 전원을 교체하여 차주와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

 - 따라서 본건 사업권을 시행능력이 있는 ◢◢로 대체하여 사업정상화를 실현함이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된다.

 - ◢◢의 요청대로 미수이자를 감면하더라도 상환일 기준 수익률이 연리 환산 연 20.51%로 AAA 평균 운용 수익률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하여 미수이자 감면조건으로 조기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AAA에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 연체이자 감면 이후의 회수 상황

 - 2010. 6. 30. 사업 약화로 JJJ에 부실채권 매각

 (2) 연체이자의 유예

 이사회 결의에 의한 연체이자의 변제기한 유예의 목적 · 경위, 연대보증인의 현황과 연체이자의 변제기한 유예 이후의 대출원리금 회수상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BB(유예일: 2006. 12. 29.)

○ 연체이자 상환기한의 유예 요청

 전체 토지의 92.2%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승락서를 득하였고, 2007. 5.말 분양을 개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공사 수급인인 주식회사 OO의 화의 신청으로 OO시 OO동 아파트 신축사업 추진 일정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상환기한의 유예를 요청한다.

○ 대출 개요

대출금액(원)

대출일

만기일

비고

OOOO

2005. 10. 18.

2007. 3. 18.

총대출금 = AAA OOOO원 + OOAAA OOOO원

○ 유예 내용

 연체이자 OOOO원: 유예이자 확약서 징구와 약속어음 공증

○ 유예사유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통해 솔로몬의 대출금을 조기상환하고자 BB은 OOOO원의 자금으로 대출이자를 일부 상환하였으며, 연체이자는 향후 PF 발생시 상환할 것임을 확약하였는바, 이에 AAA은 BB의 정상적인 사업진행과 조기 대출금 상환을 위해 연체이자 유예조치를 하고자 함.

○ 연체이자 상환기한의 유예 이후의 회수 상황

 대출원리금채권은 2011. 12. 1. 유동화목적회사인 OOO 제2차 유한회사에 매도되었다.

 (나) OOO(유예일: 2006. 12. 29.)

○ 연체이자 상환기일 유예 신청

 사업부지의 추가 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바, 연신 연체가 3회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과 신용불량 등재 등 향후 사업진행의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OOO에서 연체료 OOOO원 중 OOOO원을 준비하였는바, OOOO원을 유예하여 사업의 안정화와 사업장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신청한다.

○ 대출 개요

대출금액(원)

대출일

만기일

비고

OOOO

2006. 5. 19.

2007. 3. 29.

총대출금 OOOO원 = AAA OOOO원 + OOAAA OOOO원 + @@ OOOO원

○ 유예 내용

 연체이자 OOOO원: 유예이자 확약서 징구와 약속어음 공증

○ 연체이자 상환기한의 유예 이후의 회수 상황

 - 대출원리금채권은 2011. 12. 30. 유동화목적회사인 OOO 제5차 유한회사에 매도되었다.

 (다) ▬▬▬(유예일: 2007. 4. 2.)

○ 연체이자 상환기한의 유예 요청

 ▬▬▬의 시공사 부도 등에 따라 자금압박 상태에 있어 일부이자 유예 등을 요청한다.

○ 대출금 내역

계정과목

대출일

만기일

대출금액(원)

대출잔액(원)

미수이자(원)

일반자금대출

2005. 4. 28.

2007. 4. 28.

OOOO

OOOO

OOOO

일반자금대출

2006. 12. 19.

2007. 4. 28.

OOOO

OOOO

OOOO

합계

OOOO

OOOO

OOOO

○ 유예 내용

 2007. 1. 22. - 2007. 4. 2. 발생한 이자 OOOO원 중 일부인 OOOO원 만기 징구

○ 유예 경위

 - 연대보증사 겸 시공사인 OO 부도(2006. 10. 30.): 이자납입 등 운영자금 부족

 - 대체시공사 공사도금 체결(2007. 2. 26.): 개발신탁 사업시행자인 OOOO신탁에서 대체시공사 OO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사와 AAA의 대출원리금에 대한 연대보증약정 등 불가하여 ▬▬▬의 이자납입능력 전무한 상태임.

 - ▬▬▬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에 따라 AAA의 대출이자 납부 애로

○ 2012. 12. 13. 기준 대출원리금 잔액은 약 OOOO원이다.

 (라) ◬◬(유예일: 2007. 5. 2.)

○ 여신 현황

과목

대출일

만기일

대출금액(원)

금리

일반자금대출

2005. 4. 18.

2005. 10. 18.

OOOO

10%

2005. 10 . 18.

2006. 4. 18.

OOOO

11%

2006. 4. 18.

2006. 7. 18.

OOOO

13%

2006. 7. 18.

2007. 1. 18.

OOOO

11%

○ 유예 요청금액(2007. 5. 2. 기준)

감면일자

이자계산기간

연체이자(변경 전)

정상이자(변경 후)

감면금액(원)

연체금리

이자액(원)

정상금리

이자액(원)

2007. 5. 2.

2007. 1. 18. - 2007. 5. 1.

25%

OOOO

11%

OOOO

OOOO

○ 종합 의견

 - 본건은 제1금융권 대환 예정인바, OO전선부지 아파트 사업의 인허가 지연에 따라 상환 지연된 건으로, OO종합금융증권 주관으로 OOOO원 규모의 PFV가 진행 중이며, PFV를 통한 재브릿지로 AAA의 여신 상환 예정임.

 - ◬◬의 현재 자금부담 능력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자는 정상이자로 징구하고, 연체이자는 유예처리하여 원금 상환시 징구하는 조건으로 연체대출금 정상화하고자 함.

 (마) ∀∀(유예일: 2007. 6. 1.)

○ 여신 현황

과목

대출일

만기일

대출금액(원)

금리

일반자금대출

2006. 3. 31.

2008. 3. 16.

OOOO

11%

2005. 9. 16.

2008. 3. 16.

OOOO

11%

○ 유예 신청내용(2007. 6. 1. 기준)

이자계산기간

연체이자(변경 전)

정상이자(변경 후)

감면금액(원)

연체금리

이자액(원)

정상금리

이자액(원)

2007. 3. 16. - 2007. 5. 31.

25%

OOOO

11%

OOOO

OOOO

○ 유예 사유

 - 본건은 사업 인허가 완료 후 개발신탁(OO토지신탁)으로 진행 중인 건으로, 공동시공사인 OO토건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OOO건설 주식회사의 단독 시공능력 상실하였으며, 사업규모가 작은 관계로 시공사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기한연장 지체된 건이다.

 - ∀∀의 현재 자금부담 능력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자는 정상이자로 징구하고, 연체이자는 유예처리하여 원금상환시 징구하는 조건으로 연체대출금 정상화하고자 함.

○ 연체이자 상환기한의 유예 이후의 회수 상황

 - 2012. 12. 31. 기준 대출원리금 잔액은 약 OOOO원이다.

 (바) ÅÅ(유예일: 2007. 9. 23.)

○ 사업 개요

 - 시행사: ÅÅ

 - 사업부지: OO시 OO구 OO동 429 일대

 - 사업규모: 지하 2층 - 지상 15층 562세대

 - 사업경과: 시공사 선정과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화되었으며, 현재 대출금 연체 중

○ 대출 개요

 - 원금

계정과목

대출일

만기일

대출금액(원)

대출잔액(원)

대출금리

연체금리

일반자금대출

2005. 12. 31.

2007. 9. 23.

OOOO

OOOO

12%

25%

 - 연체이자 내역

 ① 정상이자(12%): OOOO원(2007. 4. 23. - 2007. 9. 28.)

 ② 연체이자(13%): OOOO원(2007. 6. 26. - 2007. 9. 28.)

 ③ 이자에 대한 연체료(25%): OOOO원(2007. 5. 23. - 2007. 9. 28.)

 ④ 총 미수이자: OOOO원

 - 담보내역

 담보신탁: 사업부지 일부(10필지, 1,620평) 소유권 이전/공동 1순위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증서(130%, OOOO원)

○ 연체이자 유예와 대출금리 변경의 주요내용

 - 연체이자 유예내용

 ① 유예요청액: OOOO원(이자 수취액: OOOO원)

 ② 유예기한: 대출원리금 상환시

 - 대출금리 변경내용

 ① 대출변경금리: 대출금리 12% → 9%

 ② 대출변경금리 기산일: 2007. 9. 23. - 대출원리금 상환시

○ 연체이자 유예와 대출금리 변경사유

 - 사업진행상 문제점

 ① 차주사 내부 지분다툼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주식회사 OO기업의 잦은 설계변경 요구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로 사업비용 증가(대출취급시점과 비교시 토지대 OOOO원 증가, 사업수지 약 OOOO원 감소 예상)

 ② 지방(OO)시장의 건설경기침체 및 본건 사업부지의 사업비용 증가로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

 ③ 일정한 금융비용만 인정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OOOO 금융기관에 시공사측의 금융비용 감면요청이 증가하는 상황

 - 해결방안

 ① 안정적 대출금의 회수를 위한 절대적인 기간확보가 필요

 ②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비 절감이 절대적으로 필요

 ③ 따라서 본건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기반으로 대출금 회수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간 확보와 사업비 절감이 필요한바, 자주사측에서 요청하는 연체이자 유예와 금리인하를 수용하는 것이 대출금 회수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 연체이자 상환기한의 유예 이후의 회수 상황

 - 2012. 12. 31. 기준 대출원리금 잔액은 약 OOOO원이다.

 (사) ¢¢(유예일: 2007. 11. 30.)

○ 대출신청내용

계정과목

대출일

만기일

대출금액(원)

금리

일반자금대출

2007. 2. 8.

2007. 9. 30.

OOOO

11%

일반자금대출

2005. 10. 13.

2007. 9. 30.

OOOO

11%

합계

OOOO

○ 보증인 현황

성명

관계

불량거래여부

재산내역 및 현황

구분

소재지

시세(원)/선순위

실익(원)

주식회사 OO건설

시공사

해당 없음

상가

OO구

OOOO/무

OOOO

윤OO

대표이사

해당 없음

아파트(24평)

-

OOOO원/

OOOO원

아파트(34평)

-

OOOO원/

OOOO원

변OO

주주

해당 없음

-

-

-

-

박OO

주주

해당 없음

-

-

-

-

정OO

주주

해당 없음

-

-

-

-

○ 연장과 이자유예

 - 대출기간 : 2008. 3. 31.(6개월 연장)

 - 이자유예(14%)

   연체이자 OOOO원(25%)

   정상이자 OOOO원(11% 적용)

   이자유예 OOOO원(14% 유예)

○ 연장과 유예 사유

 - 본 사업부지는 OO에서 '정OO 추모 기념관' 건립부지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자로 매매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사항의 지연으로 현재 연체(3개월) 중에 있으나, ¢¢의 이자납입능력 상실로 보증사인 OO건설에서 이자 납입을 통하여 정상화하고자 신청하는 건임.

 - OO건설은 본 사업부지와 OO 사업지에 대해 보증사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약 OOOO원 정도의 이자 대납을 해 온 업체로 금번에 한하여 이자 경감을 신청한바, 만기 내 OO과의 매매계약을 통한 대출금 상환이 사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예를 통하여 정상화하고자 함.

○ 연체이자 상환기한의 유예 이후의 회수 상황

 - ¢¢은 2008. 12. 31. 대출원금 OOOO원을 상환회수하였고, 2012. 12. 14. 기준 연체이자는 약 OOOO원이다.

 (아) ¥¥(유예일: 2007. 12. 21.)

계정과목

대출일

만기일

대출금액(원)

금리

일반자금대출

2006. 9. 29.

2007. 9. 29.

OOOO

10%

○ 대출신청내용

○ 연장과 이자유예 등

 - 대출기한: 2008. 8. 29.(4개월 연장)

 - 이자유예: 2008. 6. 27. 기준 OOOO원

○ 연장과 유예 사유

 - 본 건은 2007. 12. 사업승인을 얻었을 뿐 아니라, 토지작업이 완료되어 사업진행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성 악화로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기존 차주사인 OOO는 시공사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의 장기화로 인해 AAA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자 납입도 어려운 상태이며, 본 사업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잇는 OO건축자재 주식회사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AAA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 계약인수절차를 통하여 사업양도하기로 양자간 합의함.

 - 유예한 이자를 납입하기 위해 김OO 소유의 OO동 토지(가압류 OOOO원, 선순위 근저당 OOOO원, 지목 도로)를 매각하고자 AAA에 근저당 말소를 요청한바, 매매대금 중 OOOO원 입금 조건으로 근저당 설정 해지를 동의하고자 함.

 - 계약인수업체인 OO건축자재 주식회사는 2개월 내 시공사 선정한 후 주택금융공사와 시공사의 보증을 통해 제1금융권 본 PF로 당행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임.

○ 연체이자 상환기한의 유예 이후의 회수 상황

 - OOO는 2008. 6. 27. 대출원금 OOOO원을 상환회수하였고, 2012. 12. 14. 기준 연체이자는 약 OOOO원이다.

 (3) 주식회사 OO상호저축은행의 연체이자 감면

 주식회사 OO상호저축은행(이하 'OO은행'이라 한다)은 2006. 12.경 아래와 같이 OO에 대한 2005. 12. 26.자 대출금 OOOO원 중 일부 연체이자를 감면하였다.

○ 감면 내용

2006. 12.경 미매입부지 매입 용도로 보유 중인 채무자의 보통예금 OOOO원으로 연체이자 일부감면하고(연체율 25% → 22.75%), 1개월 연장 처리를 함.

○ 감면 사유

 - 당시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재산은 담보물건 이외에 없는 상태이었고, 사업장이 사업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정상화를 포기할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에 크다고 판단함.

 - 채무자의 민원제기시인 2006. 7.경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미매입부지 매입 용도로 보유 중인 채무자의 보통예금 OOOO원으로 원금을 상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원금 감액분에 대한 연체이자가 감액되는 경과가 발생하므로, 연장시점에서 연체이율로 감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하게 되었음.

○ 감면 효과

 채무자는 2006. 12. 26. 이후 이자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당시 이자 감면으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정상화되면서 채무자가 사업장을 포기하지 않고 사업승인을 얻었기에 채권 또는 물건 처분시 일반물건 매각보다 상승효과가 발생하여 대출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음.

 (4) 가산세의 부과

 피고가 2010. 3. 15. AAA에게 일반 과소신고가산세(2005 내지 2008 사업연도), 부당 과소신고가산세(2006, 2007, 2008 사업연도), 납부불성실가산세(2005 내지 2008 사업연도)를 부과한 납세고지서에는 각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이 본세액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그 산출근거도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23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손금불산입(2007 사업연도 및 2008 사업연도)에 관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유예는 2007 사업연도(2006. 7. 1.부터 2007. 6. 30.까지) 및 2008 사업연도(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에 이루어졌으므로, 손금불산입에 관하여는 2007사업연도 및 2008 사업연도의 법인세에만 해당한다.

 (가) 접대비의 해당성

 법인세법 제25조에서 정한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렵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연체이자 감면 · 유예의 목적: AAA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정상화, 연대보증인의 채무이행, 대출채무자의 임의변제 유도 등을 통한 대출원금의 상환 또는 연체이자 감면을 조건으로 한 담보물의 추가 등을 위하여 대출채무자들에게 연체이자를 감면하였고, 부동산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연체이자의 변제기한을 유예하였으며, 달리 사업관계자들과의 친목이나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연체이자 감면 · 유예의 과정, 대출채무자들은 자력 악화로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던 점, AAA은 연체이자의 감면 또는 유예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체이자 감면 이후의 수익률, 채권회수의 가능성을 검토한 점, 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상 대출이율을 적용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연체이자 감면액이 대출원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③ 연체이자 감면 · 유예의 효과: AAA은 연체이자 감면 또는 유예 이후 부동산 개발사업의 정상화 등으로 통하여 상당수 대출채무자들로부터 대출원리금 전액을 회수한 점, ④ 동종 업체의 연체이자 감면 원고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OO은행도 다우의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연체이자를 일부 감면한 점, ⑤ 경영판단의 존중: 법원이 '통상적인 경비'를 해석하면서는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닌 한 납세의무자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존중하여 사적 자치나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이에 따라 연체이자 감면 당시 연대보증인의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한 채권회수액과 연체이자 감면 · 유예를 통한 채무자의 사업정상화를 통한 채권회수액을 비교 · 형량하여 내려진 연체이자의 감면 · 유예이라는 AAA의 경영상 판단은 의도적인 채권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AA이 대출채무자들과의 관계 개선 내지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연체이자 감면 · 유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연체이자 감면 · 유예는 대출 원금의 회수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접대비로 볼 수 없다.

 (나) 손금의 해당성

 1) 연체이자 감면

 ① 법인세법은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나, 현행 세법은 대손금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 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제15호에서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대출금 원금이나 이자를 원활하게 상환받기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유예한 점,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구속력이 없고, 동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5호는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2009. 2. 4. 개정되면서 제15호는 삭제되었다) 등을 고려 할 때, 2009. 2. 4. 동 시행령 개정 전에 발생한 연체이자 감면은 대손금에 해당한다.

 ② 한편,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형태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이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89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연체이자 감면은 그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자채권에 대하여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연체이자 감면을 대손금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이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변제기한 유예

 이자채권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이고, 회수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대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제기한 유예된 연체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기업회계상 마수이자 항목으로 처리될 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접대비로 본 것은 잘못이나, 이자채권 감면 · 유예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피고는 세무조정하면서 손금불산입 하였는데,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은 세무조정에서 같은 란에 기재되고, 소득금액의 계산에 미치는 효과도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가산세 부과고지의 하자에 관하여

 (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에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부당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중 OOOO원(= OOOO원 - 가산세 OOOO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중 OOOO원(= OOOO원 - 가산세 OOOO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중 OOOO원(= OOOO원 - 가산세 OOOO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중 OOOO원(= OOOO원 - 가산세 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0.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98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