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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5752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재산을 증여로 이전한 경우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수증자인 피고는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유일 부동산 #증여 취소 #채무자 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로 이전했을 때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57520 판결은 김BB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증여한 것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수증자는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 경우, 수증자는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57520 판결 주문 제2항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명하였습니다.
3. 국가·행정기관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국가 또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57520 판결에서 원고는 대한민국(국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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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외 김BB가 피고에게 본인의 유일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1575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4. 26.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OO시 OO군 OO읍 OO리 109-38 답 1,832㎡에 관하여 2011. 7.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1. 7. 11.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4.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57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