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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여부·이해상반행위 판단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

대법원 2023두50387 (2023.11.30.)
판결 요약
토지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명의신탁 여부)가 외관상 명백히 증명되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저당권 등 이해상반행위 존재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사유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증거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의신탁 #토지소유권 #양도소득세 #부동산 증여 #근저당권설정
질의 응답
1. 토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명의수탁자로 의심될 때 과세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외관상 명백히 명의수탁자로 확인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0387 판결은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소유자가 명의수탁자임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 등 이해상반행위가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이나 이해상반행위 사실만으로 명확한 명의신탁 또는 증여로 단정할 수 없어 단순히 해당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0387 판결은 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만으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의혹 사건에서 증거 제출의 중요성은?
답변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구체적이고 외관상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0387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父, 망인)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03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대법원 2023두50387 (2023.1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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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여부·이해상반행위 판단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

대법원 2023두50387 (2023.11.30.)
판결 요약
토지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명의신탁 여부)가 외관상 명백히 증명되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저당권 등 이해상반행위 존재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사유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증거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의신탁 #토지소유권 #양도소득세 #부동산 증여 #근저당권설정
질의 응답
1. 토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명의수탁자로 의심될 때 과세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외관상 명백히 명의수탁자로 확인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0387 판결은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소유자가 명의수탁자임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 등 이해상반행위가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이나 이해상반행위 사실만으로 명확한 명의신탁 또는 증여로 단정할 수 없어 단순히 해당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0387 판결은 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만으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의혹 사건에서 증거 제출의 중요성은?
답변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구체적이고 외관상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0387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父, 망인)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03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대법원 2023두50387 (2023.1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