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父, 망인)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두503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
원 고 |
오○○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11.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대법원 2023두50387 (2023.1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父, 망인)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두503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
원 고 |
오○○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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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대법원 2023두50387 (2023.1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