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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 산정 시 이익접근법 적용 및 경제적 합리성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576
판결 요약
상표권 사용료 산정에 있어 이익접근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함. 단순 통계치만으로 시장가/적정가를 단정해 과세할 수 없으며, 실제 사용 범위·개별 사정도 종합 검토해야 함.
#상표권 사용료 #이익접근법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열사 거래
질의 응답
1. 상표권 사용료 산정에 이익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네, 대표적 제3자 거래가 없는 경우 이익접근법을 통한 산정도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576 판결은 무형자산 시가 산정에 제3자 사례가 없으면 이익접근법이 일반적으로 쓰이며, 사용료율 산정 방식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산정 시 단순 평균/중위값 사용이 합리적인가요?
답변
반드시 단순 평균·중위값만으로 합리성 판단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정도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576 판결은 주요 지주사의 평균 사용료율(0.2%)를 단순 기준으로 삼은 행정청 방식을 경제적 합리성 판단 척도로 삼기 어렵다 했습니다.
3.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상표권 사용료 계약의 경제적 합리성 판단 기준은?
답변
거래 당사자의 관계, 상표의 가치·사용범위·개별 사정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57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거래 전반의 사정과 계약 당사자의 실질 기여, 상표 사용의 객관적 필요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힘.
4. 상표권 사용 대가 지급이 반드시 경제적 편익 발생과 직접 연결되어야 하나요?
답변
상표권 사용 대가 지급은 구체적 경제적 편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합리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576 판결은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할 권리 보유, 별도 편익 입증이 없더라도 사용료 지급의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였습니다.
5. 세무서가 내부 단순 통계치만으로 시가를 정해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통계치, 유사사례만으로 합리적 시가 산정 및 과세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576 판결은 비교대상 사례가 단순 통계치일 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세 기준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익접근법에 따라 산정하고 협의한 바에 따라 상표의 사용료를 지불한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65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4.

판 결 선 고

2023. 9. 8.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의 ⁠‘총 법인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차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분할 전의 AA맥주 주식회사(이하 ⁠‘구 AA맥주’라 한다)는 맥주, 포도주, 맥아 및 청량음료수의 양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2008. 7. 1. 주류사업 부분을 인적분할하여 AA맥주 주식회사(이하 ⁠‘AA맥주’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잔존 회사인 구 AA맥주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상호를 AA홀딩스 주식회사(이하 ⁠‘AA홀딩스’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2012. 3. 23. AA홀딩스의 상호가 AABB홀딩스 주식회사(이하 ⁠‘AABB홀딩스’라 한다)로 변경되었다(이하 AA홀딩스와 AABB홀딩스를 구별하지 않고 ⁠‘AABB홀딩스’라고만 한다).

2) 원고는 주류 및 발효식품의 양조,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변경 전 상호가 ⁠‘주식회사 BB’였는데 2011. 9. 1. AA맥주를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3)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AABB 그룹’에 속한 회사이고, AABB 그룹의 지주회사가 AABB홀딩스이다.

나. AABB홀딩스의 상표 등록 등

1) AABB홀딩스는 2011. 6. 16. 그룹통합로고(Corporate Identity)를 외주개발하여 2012. 9. 18. 심볼마크 ⁠‘ ⁠‘을 표장으로 하는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을 등록하였다. 한편, AABB홀딩스는 개별브랜드 상표로 ⁠‘ , , , , ’ 등(이하 ’개별브랜드 상표‘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2. 2. 9. AABB홀딩스와 사이에 개별브랜드 상표 및 이 사건 상표 사용에 관한 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개별브랜드 상표 사용료로 대상매출액의 1%,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로 대상매출액의 0.3%(이하 이 사건 상표에 대한 부분을 특정하여 ’이 사건 사용료율‘이라 한다)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2. 1. 1.부터 AABB홀딩스에 각 사용료를 지급하여 왔다.

3) 이후 원고는 2012. 4. 24. AABB홀딩스가 소유한 위 개별브랜드 상표를 포함하여 맥주 관련 산업재산권을 1,786억 8,900만 원에 양수하였고, 이후 AABB홀딩스에 이 사건 상표 사용에 따른 사용료만을 지급하고 있다.

다. 피고의 처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2. 11.부터 2019. 6. 2.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AABB홀딩스와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율의 산정 근거로 삼은 CC회계법인 시가 검토보고서의 결과는 신뢰할 수 없고, 국내 기업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사용료율인 0.2%가 이 사건 상표 사용료에 관한 적정한 시가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13 내지 2018 사업연도에 AABB홀딩스에 지급한 이 사건 상표 사용에 따른 사용료 중 매출액의 0.2%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인 17,527,915,875원을 유사사례가액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합계 8,763,957,937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각 해당 사업연도의 각 익금으로 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13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를 재산정하여 증액경정하였는데, 증액된 금액은 ⁠[별지1] 표의 ’총 법인세액(가산세 포함)‘ 부분 기재와 같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25.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를, 2019. 7. 8.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가고지하였는데, 그 합계액은 5,954,545,420원이고(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 상표 사용료 관련 부분은 ⁠[별지1] 표의 ’이 사건 사용료 관련 법인세액(가산세 포함)‘ 기재 부분으로 합계 2,604,594,328원이다.

라. 전심절차 경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그중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2019. 6. 20.,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2019. 8. 28.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1. 6. 8. 원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0, 2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상표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하는데 적용한 적정요율의 기준을 도저히 알 수 없다. 피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비교대상 국내기업 집단들의 사용료율은 국내 개별 주요기업이 특수관계자에 적용한 사례의 단순 통계치에 불과한 것으로서, 달리 법령상 근거도 없고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부당행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그룹통합로고로 AABB 그룹은 종전에 ⁠‘ ⁠(이하 ’종전 브랜드상표‘라 한다)’을, BB그룹에 속해 있던 주식회사 BB는 종전에 ⁠‘ ’을 사용하고 있었다. 합병 후 AABB홀딩스가 그룹통합로고로 이 사건 상표를 발표하였고, 이후 원고(주식회사 BB의 존속법인) 역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2) AABB홀딩스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상표의 시가를 검토한 CC회계법인은 ⁠‘제3자간 유사사례가 없어 원가접근법이나 이익접근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무형자산평가에는 원가접근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익접근법을 사용하여 원고의 초과이익에 대한 이 사건 상표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시가를 평가하였다.

지주사

CI사용료

비고

D

0.20%

E

0.10%

F

0.24%

G

0.50~0.18%

업종별 자동로열티

H

0.30%

I

0.15%

J

0.40%

K

0.20%

L

3.00%

M

0.20%

N홀딩스

0.30%

P홀딩스

0.10%

Q

0.90%~1.20%

업종별 차등로열티

R

0.10~0.20%

업종별 차등로열티

상위사분위값

0.45%

중위값

0.20%

하위사분위값

0.17%

3) CC회계법인의 시가 검토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에 첨부되어 있는 ⁠“타 지주사 사례”는 아래 표와 같고, 그 중위값이 0.2%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상표를 제품, 광고물, 판촉물뿐만 아니라 사회공헌활동, 홈페이지, 기업 내부 행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5,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 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판결 등 참조).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표 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상표의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및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밖에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과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31570 판결 등 참조).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 갑 제1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AABB홀딩스에 이 사건 상표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거나 이 사건 사용료율이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저가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것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상표는 AABB홀딩스가 보유하고 있고, 원고가 보유한 개별브랜드 상표와는 그 모양이 유사하지 않다.

나) 상표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상표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 없는 상표가 아닌 한 상표권 사용 허락에 따른 사용료를 수령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AABB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사용을 허락받고 이를 사용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다) AABB홀딩스의 의뢰를 받은 CC회계법인은 2012. 1. 이익접근법에 따라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를 0.25% ~ 0.32%, 중위값 0.30%로 산출하였다. 이익접근법은 무형자산이 향후에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을 현재의 시점 가치로 평가하여 산정하는 방법으로 국내 지주회사 및 각 계열사들 간의 상표 사용료 수취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고, 그 산식도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종전 브랜드 상표 및 개별브랜드 사용료로 매출액의 1.3%를 지급하여 왔었고, 위 1.3% 사용료율 역시 2008. 12. 5. CC회계법인으로부터 브랜드 사용료의 적정 범위에 관한 검토를 받은 것이었던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라)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들과 사이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가 기준으로 삼은 주요 지주사들의 브랜드 사용료는 지주회사와 계열사들이라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서 이를 경제적 합리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에 적합하다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지주사들의 브랜드 사용료 상위사분위값은 0.45%, 하위사분위값은 0.15%이고, 피고가 들고 있는 2020년 기준 지주회사의 사용료 수취 사례(2022. 5. 26.자 피고의 준비서면 9쪽 이하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사분위 범위가 0.165%~0.4%에 달하는바, 이 사건 사용료율은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기도 하다. CC회계법인은 주요 지주사의 브랜드 사용료 범위를 ⁠‘브랜드 상표권 거래에 대한 상관행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이 사건 사용료율이 그 범위 내에 있음을 이유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판단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그룹통합로고가 이 사건 상표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율을 제대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이 사건 보고서에는 AABB그룹의 그룹통합로고가 ⁠‘ ’로 표기되어 있기는 하나, 위 보고서 부록2에서 그 등록현황에 ⁠“AA홀딩스가 2011. 9. 2. 출원중”이라고 표기하고 있고 그에 따라 등록된 상표가 이 사건 상표이므로 이 사건 보고서는 이 사건 상표의 시가를 검토한 것이 맞다고 보일 따름이다. 위 기재는 오기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룹통합로고인 이 사건 상표에 부분이 결합된다고 하여 그 가치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바) 피고는, 상표권의 가치 평가에는 거래사례비교법과 같은 시장접근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보고서는 국제조세조정법상 이익분할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는데(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표 사용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비교대상거래가 없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방식으로는 정당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보이고, 그에 따라 CC회계법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익접근법을 채택하여 ⁠‘기업의 총 이익에서 평가대상 무형자산으로부터 창출된 초과이익을 구분한 후 그 초과이익에 비례하는 수준의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용료율을 산출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상표 사용료의 적정 시가를 산정하면서 원고의 매출액에 사용료율 0.2%를 곱하여 계산하였는데, 피고의 방식 역시 법인세법령이나 국제조세조정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가 내지 정상가격 산정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가 들고 있는 지주회사-계열사 간 거래 역시 각 규모와 주요 산업이 모두 다르므로 이 사건 상표 거래와 유사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위 중위 사용료율(0.2%)이 이 사건 보고서의 이 사건 사용료율 산출을 부인할 정도로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사) 피고는 원고가 개별브랜드 상표들을 모두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상표가 별다른 식별이나 광고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상표 사용으로 원고가 경제적 편익을 받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원고로서는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AA맥주를 흡수합병함으로써 AA그룹과 BB그룹이 통합되었는바, 그에 따라 지주회사인 AABB홀딩스로서는 두 그룹의 통합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이 이 사건 상표를 제작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상표는 ⁠‘AABB 그룹’의 일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으로서 개별 제품에 관한 개별브랜드와는 그 목적과 효용이 구별되는 점, ③ 원고 역시 ⁠‘AABB그룹’의 계열사로서 위와 같은 합병 후 그 그룹의 일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상표를 여러 상품 및 판촉물, 차량 광고 등에 사용하고 있는바, 단지 원고의 기존 주류 시장 점유도가 높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표의 사용 효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상표권자가 소유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그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구체적인 경제적 편익 발생 여부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익접근법에 따라 산정하고 협의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를 지불한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취소 범위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용료율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표 사용료에 관한 부분인 ⁠[별지1] 표의 ’이 사건 사용료 관련 법인세액(가산세 포함)‘ 기재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위 ’이 사건 사용료 관련 법인세액(가산세 포함)부분을 뺀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1] 표의 ’차액‘란 기재 금액만이 정당 세액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별지1] 표의 ’차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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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 산정 시 이익접근법 적용 및 경제적 합리성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576
판결 요약
상표권 사용료 산정에 있어 이익접근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함. 단순 통계치만으로 시장가/적정가를 단정해 과세할 수 없으며, 실제 사용 범위·개별 사정도 종합 검토해야 함.
#상표권 사용료 #이익접근법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열사 거래
질의 응답
1. 상표권 사용료 산정에 이익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네, 대표적 제3자 거래가 없는 경우 이익접근법을 통한 산정도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576 판결은 무형자산 시가 산정에 제3자 사례가 없으면 이익접근법이 일반적으로 쓰이며, 사용료율 산정 방식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산정 시 단순 평균/중위값 사용이 합리적인가요?
답변
반드시 단순 평균·중위값만으로 합리성 판단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정도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576 판결은 주요 지주사의 평균 사용료율(0.2%)를 단순 기준으로 삼은 행정청 방식을 경제적 합리성 판단 척도로 삼기 어렵다 했습니다.
3.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상표권 사용료 계약의 경제적 합리성 판단 기준은?
답변
거래 당사자의 관계, 상표의 가치·사용범위·개별 사정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57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거래 전반의 사정과 계약 당사자의 실질 기여, 상표 사용의 객관적 필요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힘.
4. 상표권 사용 대가 지급이 반드시 경제적 편익 발생과 직접 연결되어야 하나요?
답변
상표권 사용 대가 지급은 구체적 경제적 편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합리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576 판결은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할 권리 보유, 별도 편익 입증이 없더라도 사용료 지급의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였습니다.
5. 세무서가 내부 단순 통계치만으로 시가를 정해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통계치, 유사사례만으로 합리적 시가 산정 및 과세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576 판결은 비교대상 사례가 단순 통계치일 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세 기준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익접근법에 따라 산정하고 협의한 바에 따라 상표의 사용료를 지불한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65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4.

판 결 선 고

2023. 9. 8.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의 ⁠‘총 법인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차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분할 전의 AA맥주 주식회사(이하 ⁠‘구 AA맥주’라 한다)는 맥주, 포도주, 맥아 및 청량음료수의 양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2008. 7. 1. 주류사업 부분을 인적분할하여 AA맥주 주식회사(이하 ⁠‘AA맥주’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잔존 회사인 구 AA맥주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상호를 AA홀딩스 주식회사(이하 ⁠‘AA홀딩스’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2012. 3. 23. AA홀딩스의 상호가 AABB홀딩스 주식회사(이하 ⁠‘AABB홀딩스’라 한다)로 변경되었다(이하 AA홀딩스와 AABB홀딩스를 구별하지 않고 ⁠‘AABB홀딩스’라고만 한다).

2) 원고는 주류 및 발효식품의 양조,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변경 전 상호가 ⁠‘주식회사 BB’였는데 2011. 9. 1. AA맥주를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3)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AABB 그룹’에 속한 회사이고, AABB 그룹의 지주회사가 AABB홀딩스이다.

나. AABB홀딩스의 상표 등록 등

1) AABB홀딩스는 2011. 6. 16. 그룹통합로고(Corporate Identity)를 외주개발하여 2012. 9. 18. 심볼마크 ⁠‘ ⁠‘을 표장으로 하는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을 등록하였다. 한편, AABB홀딩스는 개별브랜드 상표로 ⁠‘ , , , , ’ 등(이하 ’개별브랜드 상표‘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2. 2. 9. AABB홀딩스와 사이에 개별브랜드 상표 및 이 사건 상표 사용에 관한 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개별브랜드 상표 사용료로 대상매출액의 1%,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로 대상매출액의 0.3%(이하 이 사건 상표에 대한 부분을 특정하여 ’이 사건 사용료율‘이라 한다)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2. 1. 1.부터 AABB홀딩스에 각 사용료를 지급하여 왔다.

3) 이후 원고는 2012. 4. 24. AABB홀딩스가 소유한 위 개별브랜드 상표를 포함하여 맥주 관련 산업재산권을 1,786억 8,900만 원에 양수하였고, 이후 AABB홀딩스에 이 사건 상표 사용에 따른 사용료만을 지급하고 있다.

다. 피고의 처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2. 11.부터 2019. 6. 2.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AABB홀딩스와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율의 산정 근거로 삼은 CC회계법인 시가 검토보고서의 결과는 신뢰할 수 없고, 국내 기업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사용료율인 0.2%가 이 사건 상표 사용료에 관한 적정한 시가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13 내지 2018 사업연도에 AABB홀딩스에 지급한 이 사건 상표 사용에 따른 사용료 중 매출액의 0.2%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인 17,527,915,875원을 유사사례가액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합계 8,763,957,937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각 해당 사업연도의 각 익금으로 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13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를 재산정하여 증액경정하였는데, 증액된 금액은 ⁠[별지1] 표의 ’총 법인세액(가산세 포함)‘ 부분 기재와 같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25.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를, 2019. 7. 8.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가고지하였는데, 그 합계액은 5,954,545,420원이고(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 상표 사용료 관련 부분은 ⁠[별지1] 표의 ’이 사건 사용료 관련 법인세액(가산세 포함)‘ 기재 부분으로 합계 2,604,594,328원이다.

라. 전심절차 경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그중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2019. 6. 20.,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2019. 8. 28.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1. 6. 8. 원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0, 2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상표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하는데 적용한 적정요율의 기준을 도저히 알 수 없다. 피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비교대상 국내기업 집단들의 사용료율은 국내 개별 주요기업이 특수관계자에 적용한 사례의 단순 통계치에 불과한 것으로서, 달리 법령상 근거도 없고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부당행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그룹통합로고로 AABB 그룹은 종전에 ⁠‘ ⁠(이하 ’종전 브랜드상표‘라 한다)’을, BB그룹에 속해 있던 주식회사 BB는 종전에 ⁠‘ ’을 사용하고 있었다. 합병 후 AABB홀딩스가 그룹통합로고로 이 사건 상표를 발표하였고, 이후 원고(주식회사 BB의 존속법인) 역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2) AABB홀딩스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상표의 시가를 검토한 CC회계법인은 ⁠‘제3자간 유사사례가 없어 원가접근법이나 이익접근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무형자산평가에는 원가접근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익접근법을 사용하여 원고의 초과이익에 대한 이 사건 상표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시가를 평가하였다.

지주사

CI사용료

비고

D

0.20%

E

0.10%

F

0.24%

G

0.50~0.18%

업종별 자동로열티

H

0.30%

I

0.15%

J

0.40%

K

0.20%

L

3.00%

M

0.20%

N홀딩스

0.30%

P홀딩스

0.10%

Q

0.90%~1.20%

업종별 차등로열티

R

0.10~0.20%

업종별 차등로열티

상위사분위값

0.45%

중위값

0.20%

하위사분위값

0.17%

3) CC회계법인의 시가 검토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에 첨부되어 있는 ⁠“타 지주사 사례”는 아래 표와 같고, 그 중위값이 0.2%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상표를 제품, 광고물, 판촉물뿐만 아니라 사회공헌활동, 홈페이지, 기업 내부 행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5,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 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판결 등 참조).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표 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상표의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및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밖에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과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31570 판결 등 참조).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 갑 제1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AABB홀딩스에 이 사건 상표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거나 이 사건 사용료율이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저가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것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상표는 AABB홀딩스가 보유하고 있고, 원고가 보유한 개별브랜드 상표와는 그 모양이 유사하지 않다.

나) 상표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상표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 없는 상표가 아닌 한 상표권 사용 허락에 따른 사용료를 수령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AABB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사용을 허락받고 이를 사용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다) AABB홀딩스의 의뢰를 받은 CC회계법인은 2012. 1. 이익접근법에 따라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를 0.25% ~ 0.32%, 중위값 0.30%로 산출하였다. 이익접근법은 무형자산이 향후에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을 현재의 시점 가치로 평가하여 산정하는 방법으로 국내 지주회사 및 각 계열사들 간의 상표 사용료 수취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고, 그 산식도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종전 브랜드 상표 및 개별브랜드 사용료로 매출액의 1.3%를 지급하여 왔었고, 위 1.3% 사용료율 역시 2008. 12. 5. CC회계법인으로부터 브랜드 사용료의 적정 범위에 관한 검토를 받은 것이었던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라)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들과 사이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가 기준으로 삼은 주요 지주사들의 브랜드 사용료는 지주회사와 계열사들이라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서 이를 경제적 합리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에 적합하다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지주사들의 브랜드 사용료 상위사분위값은 0.45%, 하위사분위값은 0.15%이고, 피고가 들고 있는 2020년 기준 지주회사의 사용료 수취 사례(2022. 5. 26.자 피고의 준비서면 9쪽 이하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사분위 범위가 0.165%~0.4%에 달하는바, 이 사건 사용료율은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기도 하다. CC회계법인은 주요 지주사의 브랜드 사용료 범위를 ⁠‘브랜드 상표권 거래에 대한 상관행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이 사건 사용료율이 그 범위 내에 있음을 이유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판단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그룹통합로고가 이 사건 상표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율을 제대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이 사건 보고서에는 AABB그룹의 그룹통합로고가 ⁠‘ ’로 표기되어 있기는 하나, 위 보고서 부록2에서 그 등록현황에 ⁠“AA홀딩스가 2011. 9. 2. 출원중”이라고 표기하고 있고 그에 따라 등록된 상표가 이 사건 상표이므로 이 사건 보고서는 이 사건 상표의 시가를 검토한 것이 맞다고 보일 따름이다. 위 기재는 오기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룹통합로고인 이 사건 상표에 부분이 결합된다고 하여 그 가치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바) 피고는, 상표권의 가치 평가에는 거래사례비교법과 같은 시장접근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보고서는 국제조세조정법상 이익분할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는데(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표 사용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비교대상거래가 없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방식으로는 정당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보이고, 그에 따라 CC회계법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익접근법을 채택하여 ⁠‘기업의 총 이익에서 평가대상 무형자산으로부터 창출된 초과이익을 구분한 후 그 초과이익에 비례하는 수준의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용료율을 산출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상표 사용료의 적정 시가를 산정하면서 원고의 매출액에 사용료율 0.2%를 곱하여 계산하였는데, 피고의 방식 역시 법인세법령이나 국제조세조정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가 내지 정상가격 산정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가 들고 있는 지주회사-계열사 간 거래 역시 각 규모와 주요 산업이 모두 다르므로 이 사건 상표 거래와 유사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위 중위 사용료율(0.2%)이 이 사건 보고서의 이 사건 사용료율 산출을 부인할 정도로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사) 피고는 원고가 개별브랜드 상표들을 모두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상표가 별다른 식별이나 광고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상표 사용으로 원고가 경제적 편익을 받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원고로서는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AA맥주를 흡수합병함으로써 AA그룹과 BB그룹이 통합되었는바, 그에 따라 지주회사인 AABB홀딩스로서는 두 그룹의 통합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이 이 사건 상표를 제작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상표는 ⁠‘AABB 그룹’의 일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으로서 개별 제품에 관한 개별브랜드와는 그 목적과 효용이 구별되는 점, ③ 원고 역시 ⁠‘AABB그룹’의 계열사로서 위와 같은 합병 후 그 그룹의 일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상표를 여러 상품 및 판촉물, 차량 광고 등에 사용하고 있는바, 단지 원고의 기존 주류 시장 점유도가 높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표의 사용 효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상표권자가 소유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그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구체적인 경제적 편익 발생 여부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익접근법에 따라 산정하고 협의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를 지불한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취소 범위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용료율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표 사용료에 관한 부분인 ⁠[별지1] 표의 ’이 사건 사용료 관련 법인세액(가산세 포함)‘ 기재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위 ’이 사건 사용료 관련 법인세액(가산세 포함)부분을 뺀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1] 표의 ’차액‘란 기재 금액만이 정당 세액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별지1] 표의 ’차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