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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격일제 휴무일 교육시간 휴일근로수당 인정 기준

2014나1731
판결 요약
격일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휴무일에 받은 법정의무 교육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의 50%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 포괄임금제나 근무강도 완화 주장은 배척됨.
#격일제 #시내버스 #운전기사 #휴무일 #법정교육
질의 응답
1.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격일제 휴무일에 받은 의무교육도 휴일근로수당 대상인가요?
답변
근로자 휴무일에 법정 의무교육이 이루어진 경우,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4나1731 판결은 격일제의 휴무일에 실시된 법정 교육도 단체협약·취업규칙상 정해진 휴일로 보아 추가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휴무일 교육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무일과 성격이 다른 휴무일의 교육은 연장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4나1731 판결에 따르면 교육이 업무와 달라 연장근로로 볼 수 없고, 휴무일의 교육은 단체협약상 휴일근로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법정 교육이 휴일에 이루어진 경우 가산금 지급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다는 주장(예: 포괄임금제, 낮은 근무강도 등)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포괄임금제 적용이나 근무강도 완화 사유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4나1731 판결은 급여항목이 세부적으로 구분되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수당이 명시된 단체협약 등 사정에서 포괄임금제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필요로 교육이 휴일에 이뤄진 경우에도 가산금 면책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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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임금

 ⁠[창원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4나1731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항소인】

부산교통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수 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1. 8. 선고 2013가소9225 판결

【변론종결】

2015. 3. 3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부산교통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1,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 선정자 9, 선정자 11, 선정자 12, 선정자 13, 선정자 14, 선정자 15, 선정자 33, 선정자 35, 선정자 36에게 별지 목록 중 ⁠‘미지급액’란 기재의 각 금액, 피고 통영교통 주식회사는 선정자 16, 선정자 17, 선정자 18, 선정자 19, 선정자 20, 선정자 21, 선정자 22, 선정자 23, 선정자 24, 선정자 25, 선정자 26, 선정자 27, 선정자 28, 선정자 29, 선정자 30, 선정자 31, 선정자 32, 선정자 34에게 별지 목록 중 ⁠‘미지급액’란 기재의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부산교통 주식회사, 통영교통 주식회사(이하 ⁠‘피고들’이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들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들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근무형태
피고들은 운전기사로서 승무직에 해당하는 원고 등에 대하여, 1일 근무하고 다음날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제를 채택, 실시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교육
1) 근거규정
운수종사자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또한,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이에 따라 피고들은 종업원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직무에 필요한 실무교육,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교육, 기타 업무상 필요한 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다(피고들의 각 취업규칙 제79조).
2) 교육내용 및 교육일정
위와 같은 규정에 기하여, 피고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 등에게 안전교육, 친절교육 등(이하 ⁠‘이 사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교육은 1년에 4~5회, 1회당 1일 2시간씩 실시되었으며, 교육일은 앞서 본 격일제 근무제 하에서 휴무일(짝수일 근무자의 경우 홀수일, 홀수일 근무자의 경우 짝수일)에 실시하였고, 주로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교육이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교육에 대한 임금지급
피고들은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각 지급하였는데, 그 액수는 별지 목록 중 ⁠‘지급액’란에 기재된 금액 상당이다.
 
라.  취업규칙
피고들의 각 취업규칙 중 근로형태 및 임금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들의 각 취업규칙 중 아래 내용은 서로 동일하다).
취업규칙제24조 ⁠(근로형태) 1. 종업원의 근로형태는 직종에 따라 상근제와 간격제 2종으로 구분한다. 2. 회사는 사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항의 근로형태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제25조 ⁠(시업 및 종업시간) 1. 종업원의 시업 및 종업시간은 전조의 근로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다.직종근로형태시업시간종업시간비고관리사무직상근제09:0018:00현장직원은 운수업의 특수성을 감안 시업 종업시간을 배차시간과 코스에 따라 근무승무직상근제운수업의 특수성을 감안 시업 종업시간을 배차시간과 코스에 따라 근무간격제기능직상근제08:0019:00감시단속직상근제감시직은 20:00시부터 익일 06:00까지 근무잡급직상근제09:0018:00? 2. 전항의 시간은 운수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기법 제58조 1항 규 정에 의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3. 1주의 기본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 4. 감시 및 단속직 또는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7조 ⁠(휴일) 회사는 종업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을 준다.제59조 ⁠(임금의 결정) 임금은 별도 정한 급여규정에 의한다. 단, 단체협약에 의한 종사원은 협약에 따른다.제60조 ⁠(계산과 지급방법) 1. 신규채용자 및 복직자에 대한 당해 월분 임금은 발령일로부터 계산하고 기타 종업원의 임금은 월급제로 하고 월급에는 기본금 및 제수당(연차, 주휴수당 및 기타수당)포함이며,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단, 승무직은 단체협약에 준한다. ⁠(중간 생략)제63조 ⁠(법정수당)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법정수당을 지급한다. 1. 시간 외 근무수당은 시간의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 지급한다. 2. 야간 근로수당은 야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 지급한다. 3. 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4. 전항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64조 ⁠(주휴수당) 회사는 종업원이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시는 1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하 는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월급제 종업원은 예외로 한다.(승무직은 단체협약에 준함)
 
마.  노조관계
피고 부산교통 주식회사의 경우 2013. 8. 기준으로 근로자수가 사무직 106명, 운전직 283명, 정비직 14명 중 272명이 노조원이고, 피고 통영교통 주식회사의 경우 2013. 8. 기준으로 근로자수 75명 중 63명이 노조원이므로, 원고 등과 같은 운전직 중 과반수 이상이 해당 회사의 노조원인바, 노조원이 아닌 경우에도 피고들과 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근로시간 해당 여부 등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금 주장의 전제로서, 이 사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들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별지 목록 중 ⁠‘지급액’란에 기재된 액수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교육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 등에게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의 1일 실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격일제 근무제 하에서 근무일의 주된 업무내용은 운전 등이어서 휴무일에 이루어진 이 사건 교육과 그 성질을 달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육을 전날 또는 다음날 근로와 연결된 노무제공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연장근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교육이 실시된 휴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휴일근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 등의 월 소정근무일수는 15일인 사실, ② 격일제 근무제 하에서 월 소정근무일수를 초과하게 되는 날은 휴무일이 되는데, 피고들과 그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된 임금협정상 위와 같은 휴무일 근무시 그 일수에 따라 기본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휴무일은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인식되어 있는 날로서 피고들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진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따라서, 원고 등의 이 사건 교육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진 휴일에 이루어진 근로여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위 교육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휴일근로인 이 사건 교육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미지급된 가산금 액수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교육에 관한 휴일근로수당으로서 미지급된 가산금 액수가 별지 표 중 ⁠‘미지급액’란에 기재된 금액인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소결
결국,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교육에 대한 임금 중 미지급액으로 별지 표 중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그 각 금액에 대하여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무강도에 따른 가산금 배제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교육은 근로자가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운전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휴일에 부득이하게 근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더 큰 필요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여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므로 휴일근로로 취급하여 가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률로 정해진 교육이 진행된 시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휴일에 이루어진 이 사건 교육에 대하여 가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교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상 의무인 교육이므로, 사용자인 피고들로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이 사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을 경우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매출감소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시간을 본래의 근무일이 아니라 휴무일에 배치함으로서 교육시간이 운행 및 매출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교육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휴일에 부득이하게 근로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교육은 단순한 교재배부를 넘어서 ⁠‘집체식, 숙소좌담식’의 교육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안전운전 지도단속’, ⁠‘안전운행 홍보 캠페인’, ⁠‘정복 및 명찰착용에 대한 지도홍보’, ⁠‘정시 또는 불시의 숙소점검·좌담회 및 음주측정’ 등도 병행되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제도적 취지는, 시간외·야간·휴일근로가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등 참조),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하여 시간외·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원고 등의 근무형태는 격일제로서 근무일에는 휴게시간이 탄력적으로 인정되고 연장근로시간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있으므로[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14. 11. 14.자 통영시 시내버스 노선운행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격일제 하의 피고들 소속 운전기사의 1일 총운행시간/근무시간은 16시간 45분이다], 휴무일의 의미는 전 근무일의 피로와 긴장을 해소하고 다음 근무일에 안전한 버스운행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휴식 및 생활상의 자유시간으로 보인다.
 
나.  포괄임금제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 소속 운전직에 대하여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므로,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휴일근로 등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관련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10호증의 기재를 포함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들과 그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임금을 기본급과 여러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여러 수당의 액수를 각각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월별 임금은 각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한 여러 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있다.
② 위 임금협정 등에서 1일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운송업의 경우 교통 상황, 기후 등에 따라 운행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운전기사의 실근로시 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1일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라기보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한 사전 합의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균철(재판장) 손승범 송진호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12. 08. 선고 2014나17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