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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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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피해자 사망 후 절도와 사체오욕죄 성립요건·무죄 판단 기준

2013도5355
판결 요약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침입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에 대한 생존자의 사실상 지배가 인정되어야 하며, 사망 사실 인식 없는 경우 사체오욕죄 고의도 부정됩니다. 이에 따라 주거침입절도 및 사체오욕 부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사망자 #절도죄 #주거침입 #점유 #사체오욕죄
질의 응답
1. 사망한 사람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인정되나요?
답변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주거 침입 시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5355 판결은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침입한 경우, 타인의 사실상 지배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2.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사체를 추행했을 때 사체오욕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피해자가 사망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체오욕죄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5355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사체오욕의 고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후 준강제추행 미수와 관련된 형사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거침입 당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절도죄 성립이 전제되지 않아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도 무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5355 판결은 주거침입 절도죄가 무죄로 되면, 이를 전제로 한 준강제추행 미수도 무죄로 봤습니다.
4. 사망자가 점유한 재물에 대한 절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물의 객관적 상태와 소유자 등과의 연계관계 등 종합해 사실상 지배 여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5355 판결은 침해행위 당시 재물에 대해 타인의 사실상 지배가 있었는지가 절도 판단 기준이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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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점유이탈물횡령·사체오욕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355 판결]

【판시사항】

[1]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대하여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야간에 甲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甲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甲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정확한 사망시기도 밝혀지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야간주거침입절도 후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29조
[2] 형법 제27조, 제330조, 제342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4조(현행 제15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509 판결(공1981, 1430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공2012상, 940)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광훈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4. 18. 선고 ⁠(청주)2013노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주거침입절도 후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에 대해서는, 이를 유죄로 보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물건들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아울러 함께 공소제기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또한 사체오욕의 점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체에 대하여 모욕적인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니 사체오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판결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2.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침해행위 당시 그 재물에 대하여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가 있었는지 여부는 재물의 종류와 형상 등 객관적 상태와 더불어 소유자 등 지배주체와의 연계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 사망과는 관련이 없으며 정확한 사망시기도 밝혀지지 않아 피고인이 위 주거에 있던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사망 이후 얼마나 시간이 경과되었는지도 분명하지가 않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원심이 사자(死者)의 점유를 인정한 종전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하여 주거침입절도 후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3.  사체오욕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몰랐더라도 준강제추행의 고의에는 사체오욕의 고의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죄와 사체오욕죄가 모두 성립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피고인이 사체오욕의 고의를 가질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사체오욕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
 
4.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절도죄의 객체나 사체오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3. 07. 11. 선고 2013도53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