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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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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농지여부 판정일은 양도일이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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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220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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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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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포항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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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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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22,966,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12. 26. 포항 O구 OO읍 OO리 OO-O 답 2,885㎡를 상속을 원인으로, 2000. 11. 3. 같은 리 OOO-O 답 190㎡(이하 이들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교환을 원인으로 각 취득한 후 2013. 8. 6. CCC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1.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산출세액 327,371,561원 중 2억 원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고, 나머지 127,371,561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966,960원(가산세 22,966,960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5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는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 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환지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매장문화재 발굴과 함께 이루어지는 토지조성공사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착수되는데, 위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토지조성공사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 착수되는 경우에만 8년 이상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허용된다고 해석하면 감면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다.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현행 도시개발사업의 통상적인 진행절차에 따르면 환지예정지 지정에 앞서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이 사건 각 토지가 편입된 OO지구를 포함한 OO지역 9개의 도시개발사업지구 중 7개 지구의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 후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점,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의 인가나 토지조성공사의 착수시기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이 사건 감면규정을 확장․유추해석하면,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 토지조성공사로 농지로 경작하지 못한 경우뿐 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같이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토지조성공사가 먼저 이루어져 농지로 경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가산세 관련 부분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가 국세청에 과세자문신청을 하여 회신을 받은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세무전문가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부분에 관한 판단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1728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참조).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고,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시장의 2007. 3. 19.자 OO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그 사업부지에 편입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가 2007. 6. 28. 착공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0. 11. 5.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3. 8. 6. CCC에게 이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한 토지조성공사로 인하여 경작이 중단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2013. 8. 6.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로 경작하지 못한 것이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시행된 토지조성공사로 인한 것이 명백한 이상,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토지조성공사가 시행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명문 규정에 반하여 토지조성공사가 환지예정지 지정보다 선행한 경우에도 양도일이 아닌 토지조성공사 착수일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관련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2004. 2. 26. 선고 2002두10643 판결,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국세청의 과세자문회신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납세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