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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미만의 국세)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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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합5102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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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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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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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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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20. |
주 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기8OO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7.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86,098,22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86,098,22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BB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취득 경위
김BB은 원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OO OO구 OO동 O-OO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타경2OOOO, 3OOOO(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표에 357,068,360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고, 집행법원은 김BB의 배당금을 같은 법원 2007금1OOO호로 집행공탁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집행공탁된 금원과 관련하여 김BB이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이 사건 출급청구권’이라 한다).
나. 김BB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1) 원고는 같은 법원 2007카합2OOO호로 김BB에 대한 위약금채권 29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김BB의 이 사건 출급청구권을 목적물로 하는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7. 11. 8. 인용결정을 받고, 같은 법원 2008카단7OOOO호로 김BB에 대한 약정금채권 131,5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김BB의 이 사건 출급청구권을 목적물로 하는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8. 10. 10. 인용결정을 받았다.
2) 나아가 원고는 같은 법원 2008타채1OOOO호로 같은 법원 2007가합2OOOO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김BB에 대한 위약금채권 334,876,711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김BB의 이 사건 출급청구권을 목적물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08. 10. 15.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7카합2OOO호 가압류결정에 따른 김BB의 이 사건 출급청구권 중 29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되었고, 김BB이 가지는 이 사건 출급청구권 중 44,876,711원에 대해서는 추가 압류가 이루어졌다.
3) 피고(압류통지는 OO세무서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국세와 관련된 권리관계는 피고에게 귀속되므로, OO세무서와 피고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총칭한다)는 2008. 10. 13. 종합소득세채권으로 1,769,716,98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이라 한다), 양도소득세채권으로 2,254,419,22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라 한다) 등 합계 4,024,136,2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김BB의 이 사건 출급청구권을 압류하고 2008. 10. 14. 위와 같은 압류사실을 같은 법원에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날 위 법원에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의 진행 및 배당표의 작성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출급청구권의 배당과 관련하여 2010타기8OO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를 진행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5. 7. 17. 이 사건 출급청구권의 원금 및 이자 합계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386,098,221원(공탁금 원금 357,315,009원 + 이자 28,855,112원 - 집행비용 71,900원)이 모두 피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의 배당이의 진술 및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는 2015. 7. 17.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은 그 납부기한이 1999. 6. 5.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그 납부기한이 1998. 12. 3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 및 양도소득세 채권은 각각 이 사건 배당표 작성 시점인 2015. 7. 17.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386,098,221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386,098,221원으로 각각 경정되어야 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 및 양도소득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1999. 10. 15.부터 2007. 4. 23.까지 김BB의 주식회사 DD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이하 ‘제1압류’라 한다)하고, 2002. 4. 15. 서울지방법원 2002금3OOO호로 배EE가 공탁한 금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이하 ‘제2압류’라 한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2008. 10. 13.(압류통지일은 2008. 10. 14.)에는 김BB의 이 사건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이하 ‘제3압류’라 한다)가 이루어져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 및 양도소득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배EE가 2002. 4. 9. 김BB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2002금3OOO호로 800,000,000원을 집행공탁한 사실, 피고가 2002. 4. 15.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 및 양도소득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김BB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고 서울지방법원에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위 공탁금출급청구권과 관련한 배당절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타기5OO호로 개시되어 2002. 11. 8.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사실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 및 양도소득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제1압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을 제1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서류도 아닐 뿐 아니라, 위 서류의 기재만으로 청구채권 또는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파악하기도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1999. 10. 15.부터 2007. 4. 23.까지 제1압류가 실행, 존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제2압류의 효력이 종료된 2002. 11. 8.과 제3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08. 10. 14. 사이에는 5년 이상의 공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제1압류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압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종합소득세채권 및 양도소득세채권은 2002. 11. 8.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7. 11. 8.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5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