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09625, 209632 판결]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경우, 그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1호(현행 제5조의3 제1호 참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3 제1호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도965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공2024하, 1471)
원고(반소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고윤덕 외 4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박재권 외 3인)
수원고법 2022. 12. 22. 선고 2022나13236, 13243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원심판결 중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가.항의 "2019. 3. 16.자"를 "2021. 3. 16. 자"로 경정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6 상고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종전 단체협약인 2010년 상반기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의 신의칙 항변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강행법규, 소정근로시간에 반영되어야 할 근로시간,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신의칙, 사납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제6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단서 제1호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정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것) 제5조의3 단서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의 내용도 이와 유사한데, 다만 월 단위로 지급된 비교대상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하였더라도 그 근로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도965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정한 월 만근일 26일은 월 소정근로일이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월 근로일수 중 26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원심 제2회 변론기일에 월 근로일수 중 26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법정수당 관련 주장을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이 해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상고심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 제3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원고들은 사실심에서 비교대상 임금에서는 제외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되어야 하는 수당의 구체적인 항목을 특정한 바 없으며, 그러한 수당의 액수를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 차액을 계산하여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되, 원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09625, 209632 판결]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경우, 그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1호(현행 제5조의3 제1호 참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3 제1호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도965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공2024하, 1471)
원고(반소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고윤덕 외 4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박재권 외 3인)
수원고법 2022. 12. 22. 선고 2022나13236, 13243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원심판결 중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가.항의 "2019. 3. 16.자"를 "2021. 3. 16. 자"로 경정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6 상고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종전 단체협약인 2010년 상반기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의 신의칙 항변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강행법규, 소정근로시간에 반영되어야 할 근로시간,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신의칙, 사납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제6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단서 제1호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정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것) 제5조의3 단서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의 내용도 이와 유사한데, 다만 월 단위로 지급된 비교대상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하였더라도 그 근로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도965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정한 월 만근일 26일은 월 소정근로일이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월 근로일수 중 26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원심 제2회 변론기일에 월 근로일수 중 26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법정수당 관련 주장을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이 해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상고심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 제3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원고들은 사실심에서 비교대상 임금에서는 제외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되어야 하는 수당의 구체적인 항목을 특정한 바 없으며, 그러한 수당의 액수를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 차액을 계산하여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되, 원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