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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 판단 기준 및 구성요소 유기 결합 여부

2023다289508
판결 요약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의 문언과 기술적 의미를 중심으로 확정하며,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가 제품에 모두 포함되어야 침해로 판단합니다. 주된 기술적 효과가 유지되며, 추가된 요소가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원심이 구성요소의 일부 기능만을 이유로 침해가 아니라고 본 점은 법리 오해로 파기되었습니다.
#특허권 침해 #특허 보호범위 #청구범위 해석 #구성요소 일치 #유기적 결합
질의 응답
1. 특허권 침해 판단 시 제품이 갖춰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품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본질적 일체성을 유지해야 침해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89508 판결은 제품이 모든 구성요소와 결합관계를 포함하고 일체성을 유지해야 침해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청구범위 해석 시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을 참조할 수 있나요?
답변
청구범위 문언을 중심으로 하되, 기술적 의미 파악을 위해 설명과 도면도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89508 판결은 청구범위 문언이 우선이나, 설명·도면도 기술적 의의 해석에 참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제조, 판매 제품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가 추가된 경우에도 특허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제품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가 추가되어도, 특허발명의 본질적 구성과 효과가 유지되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89508 판결은 기존 특허발명에 모터 등 신기술이 추가돼도 본질적 효과가 유지되면 침해로 보았습니다.
4. 기술적 효과와 관련된 일부 기능(예: 기름배출 기능)이 없으면 특허침해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구성요소가 청구범위에서 특정 기능으로 한정되지 않은 경우, 그 기능 유무는 침해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89508 판결은 기름배출공 여부가 청구범위에 한정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특허침해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이 법리오해 및 필요한 심리 미진으로 제품의 침해 여부를 오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89508 판결은 청구범위 해석과 이용관계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확인청구의소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89508 판결]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당사자가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위 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제품 등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이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3] 甲 주식회사 등이 자신들이 수입 또는 판매하는 제품들은 명칭이 ⁠‘적외선 가열 조리기’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위 발명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이 수입, 판매하는 제품들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위 제품들 내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42조, 제97조
[2] 특허법 제42조, 제97조, 제98조, 제126조
[3] 특허법 제42조, 제97조, 제98조, 제1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공2015상, 821) / ⁠[2]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4588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공2019상, 633),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공2019하, 209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정 외 1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래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22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등 참조).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데(특허법 제98조), 이러한 이용관계는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침해제품 등 내에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4588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명칭은 ⁠‘적외선 가열 조리기’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2021. 8. 5. 정정청구된 것, 이하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한다)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은 적외선램프가 회전팬에 놓인 음식물 위에 적외선을 직접 쬐어 음식물 상부와 내부를 익혀주는 동시에 적외선램프에 의해 가열된 회전팬이 음식물 하부를 직접 익혀주는 양방향 가열방식을 채택하여 음식물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익혀주고, 조리 목적에 따라 회전팬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작용효과를 가진다.
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인 받침대는 ⁠‘상면 중앙에 관통형 축공이 형성되고, 일측에 전원을 제어하는 스위치가 구비된 것’이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2인 회전팬은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원판형 용기로서, 솥뚜껑을 뒤집어 놓은 형태로 아래로 볼록하고, 하면 중앙에는 축공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되는 축돌기가 형성되어 있고, 축돌기와 축공의 삽입 결합에 의해 받침대 상단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며, 적외선을 받으면 가열되는 것’이다. 회전팬 하면 중앙의 축돌기가 받침대 상면 중앙의 관통형 축공에 삽입 결합되어 회전팬(구성요소 2)이 받침대(구성요소 1) 위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다.
 
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면, 받침대(구성요소 1)의 ⁠‘관통형 축공’은 ⁠‘받침대 상면 중앙에 형성되어 축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삽입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구멍으로 밑바닥이 막히지 않고 뚫린 형상을 가지는 것’이고, 회전팬(구성요소 2)의 ⁠‘축돌기’는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되어 축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받침대 상면 중앙에 형성된 관통형 축공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 결합하는 부분으로 돌기 형상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서는 회전팬(구성요소 2)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의 기름배출공 구비 여부에 대하여는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축돌기를 기름배출공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라.  원심 판시 원고 제품들은 원고들이 수입 또는 판매한 제품들이다. 원고 제품들의 하부베이스, 회전팬은 각각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받침대(구성요소 1), 회전팬(구성요소 2)에 대응된다. 원고 제품들의 하부베이스에는 ⁠‘금속원통기둥’, ⁠‘모터’, ⁠‘다각축’이 구비되어 있고, 회전팬 하면 중앙의 축돌기 하부에는 ⁠‘다각홈’이 형성되어 있다. 원고 제품들의 모터·다각축·다각홈은 하부베이스에 구비된 모터의 회전 동력을 회전팬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요소이다.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하부베이스 상면 중앙에 형성되어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삽입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구멍을 가지면서 축의 기능을 수행하는 파이프 형태의 구성요소로 그 자체의 윗면과 아랫면은 개방되어 있는 형상이다. 원고 제품들에서 ⁠‘모터·다각축·다각홈’과 ⁠‘금속원통기둥’은 수행하는 기능이 다른 별개의 구성요소이므로 모터 등이 금속원통기둥 하단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이 밑바닥이 막혀 있는 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마.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하부베이스 상면 중앙에 형성되어 축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삽입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구멍을 구비하고 있고 밑바닥이 막히지 않고 뚫린 형상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관통형 축공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원고 제품들은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하부베이스 상면에 형성된 금속원통기둥에 삽입된 경우 회전팬이 하부베이스 위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다. 이처럼 원고 제품들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 2를 포함하고 있다. 원고 제품들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 4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바.  원고 제품들의 하부베이스 또는 회전팬에 구비되거나 형성된 모터·다각축·다각홈, 다수 개의 기름배출공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부가된 새로운 기술적 요소로 모터의 회전 동력 전달 수단이나 기름 배출 수단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가지는, 양방향 가열방식으로 음식물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익혀주고 조리 목적에 따라 회전팬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작용효과는 원고 제품들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 제품들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원고 제품들 내에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제품들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이용하여 그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관통형 축공의 주요한 기술적 특징이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을 배출하는 것인데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밑바닥이 뚫린 형상이 아니어서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을 배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 2와 동일한 구성요소를 갖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특허권 침해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3항, 제5항 정정발명의 특허권 침해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청구범위의 해석, 이용관계에 따른 특허권 침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895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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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 판단 기준 및 구성요소 유기 결합 여부

2023다289508
판결 요약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의 문언과 기술적 의미를 중심으로 확정하며,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가 제품에 모두 포함되어야 침해로 판단합니다. 주된 기술적 효과가 유지되며, 추가된 요소가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원심이 구성요소의 일부 기능만을 이유로 침해가 아니라고 본 점은 법리 오해로 파기되었습니다.
#특허권 침해 #특허 보호범위 #청구범위 해석 #구성요소 일치 #유기적 결합
질의 응답
1. 특허권 침해 판단 시 제품이 갖춰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품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본질적 일체성을 유지해야 침해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89508 판결은 제품이 모든 구성요소와 결합관계를 포함하고 일체성을 유지해야 침해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청구범위 해석 시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을 참조할 수 있나요?
답변
청구범위 문언을 중심으로 하되, 기술적 의미 파악을 위해 설명과 도면도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89508 판결은 청구범위 문언이 우선이나, 설명·도면도 기술적 의의 해석에 참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제조, 판매 제품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가 추가된 경우에도 특허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제품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가 추가되어도, 특허발명의 본질적 구성과 효과가 유지되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89508 판결은 기존 특허발명에 모터 등 신기술이 추가돼도 본질적 효과가 유지되면 침해로 보았습니다.
4. 기술적 효과와 관련된 일부 기능(예: 기름배출 기능)이 없으면 특허침해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구성요소가 청구범위에서 특정 기능으로 한정되지 않은 경우, 그 기능 유무는 침해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89508 판결은 기름배출공 여부가 청구범위에 한정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특허침해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이 법리오해 및 필요한 심리 미진으로 제품의 침해 여부를 오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89508 판결은 청구범위 해석과 이용관계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확인청구의소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89508 판결]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당사자가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위 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제품 등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이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3] 甲 주식회사 등이 자신들이 수입 또는 판매하는 제품들은 명칭이 ⁠‘적외선 가열 조리기’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위 발명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이 수입, 판매하는 제품들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위 제품들 내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42조, 제97조
[2] 특허법 제42조, 제97조, 제98조, 제126조
[3] 특허법 제42조, 제97조, 제98조, 제1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공2015상, 821) / ⁠[2]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4588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공2019상, 633),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공2019하, 209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정 외 1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래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22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등 참조).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데(특허법 제98조), 이러한 이용관계는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침해제품 등 내에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4588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명칭은 ⁠‘적외선 가열 조리기’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2021. 8. 5. 정정청구된 것, 이하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한다)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은 적외선램프가 회전팬에 놓인 음식물 위에 적외선을 직접 쬐어 음식물 상부와 내부를 익혀주는 동시에 적외선램프에 의해 가열된 회전팬이 음식물 하부를 직접 익혀주는 양방향 가열방식을 채택하여 음식물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익혀주고, 조리 목적에 따라 회전팬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작용효과를 가진다.
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인 받침대는 ⁠‘상면 중앙에 관통형 축공이 형성되고, 일측에 전원을 제어하는 스위치가 구비된 것’이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2인 회전팬은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원판형 용기로서, 솥뚜껑을 뒤집어 놓은 형태로 아래로 볼록하고, 하면 중앙에는 축공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되는 축돌기가 형성되어 있고, 축돌기와 축공의 삽입 결합에 의해 받침대 상단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며, 적외선을 받으면 가열되는 것’이다. 회전팬 하면 중앙의 축돌기가 받침대 상면 중앙의 관통형 축공에 삽입 결합되어 회전팬(구성요소 2)이 받침대(구성요소 1) 위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다.
 
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면, 받침대(구성요소 1)의 ⁠‘관통형 축공’은 ⁠‘받침대 상면 중앙에 형성되어 축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삽입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구멍으로 밑바닥이 막히지 않고 뚫린 형상을 가지는 것’이고, 회전팬(구성요소 2)의 ⁠‘축돌기’는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되어 축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받침대 상면 중앙에 형성된 관통형 축공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 결합하는 부분으로 돌기 형상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서는 회전팬(구성요소 2)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의 기름배출공 구비 여부에 대하여는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축돌기를 기름배출공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라.  원심 판시 원고 제품들은 원고들이 수입 또는 판매한 제품들이다. 원고 제품들의 하부베이스, 회전팬은 각각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받침대(구성요소 1), 회전팬(구성요소 2)에 대응된다. 원고 제품들의 하부베이스에는 ⁠‘금속원통기둥’, ⁠‘모터’, ⁠‘다각축’이 구비되어 있고, 회전팬 하면 중앙의 축돌기 하부에는 ⁠‘다각홈’이 형성되어 있다. 원고 제품들의 모터·다각축·다각홈은 하부베이스에 구비된 모터의 회전 동력을 회전팬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요소이다.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하부베이스 상면 중앙에 형성되어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삽입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구멍을 가지면서 축의 기능을 수행하는 파이프 형태의 구성요소로 그 자체의 윗면과 아랫면은 개방되어 있는 형상이다. 원고 제품들에서 ⁠‘모터·다각축·다각홈’과 ⁠‘금속원통기둥’은 수행하는 기능이 다른 별개의 구성요소이므로 모터 등이 금속원통기둥 하단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이 밑바닥이 막혀 있는 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마.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하부베이스 상면 중앙에 형성되어 축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삽입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구멍을 구비하고 있고 밑바닥이 막히지 않고 뚫린 형상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관통형 축공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원고 제품들은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하부베이스 상면에 형성된 금속원통기둥에 삽입된 경우 회전팬이 하부베이스 위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다. 이처럼 원고 제품들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 2를 포함하고 있다. 원고 제품들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 4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바.  원고 제품들의 하부베이스 또는 회전팬에 구비되거나 형성된 모터·다각축·다각홈, 다수 개의 기름배출공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부가된 새로운 기술적 요소로 모터의 회전 동력 전달 수단이나 기름 배출 수단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가지는, 양방향 가열방식으로 음식물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익혀주고 조리 목적에 따라 회전팬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작용효과는 원고 제품들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 제품들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원고 제품들 내에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제품들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이용하여 그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관통형 축공의 주요한 기술적 특징이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을 배출하는 것인데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밑바닥이 뚫린 형상이 아니어서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을 배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 2와 동일한 구성요소를 갖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특허권 침해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3항, 제5항 정정발명의 특허권 침해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청구범위의 해석, 이용관계에 따른 특허권 침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895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