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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소득, 거래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따로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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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09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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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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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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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9.7. |
주 문
1.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1. 1. 17.부터 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법률사무소’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변호사이다.
나. SSS은 2013. 10.경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법무용역의 제공 대가인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3. 10. 25.까지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소명자료 및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3. 11. 11. 피고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000,000,000원에서 000,000,000원으로 000,000,000원 증액하여 수정신고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NNN서장은 2016. 9. 26.부터 2016. 10. 31.까지 원고에 대한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수정신고된 과소신고금액은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귀속되어야 하고,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 JSH 등의 변호사법위반죄 형사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근거하여 과세기간별 실제 개인회생·파산사건에 대한 법무용역(이하 ‘이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과소신고 수임료(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공급대가)가 2011년 제2기 000,000,000원, 2012년 제1기 000,000,000원(이하 ‘쟁점 수임료’라 한다), 2012년 제2기 000,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며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17.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00,000,000원에서 000,000,000원으로 00,000,000원(쟁점 수임료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증액하여 원고에 대하여 그에 따른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21. 이의신청을 거쳐 2017. 9. 27.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사무장인 JSH 등에게 변호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용역을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JSH 등이므로, 이 사건용역의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JSH 등인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2)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대가에서 영업사무장 수당, 사무직원 급여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5. 2. 아래와 같은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0년에 집행유예 0년 및 000,000,000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HH지방법원 0000고단0000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서울HH지방법원 0000노0000 판결, 대법원 0000도0000 판결) 위 1심 판결이 2017. 12. 7.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항소심 재판 중 원고가 JSH, PJH 등을 지휘·감독하였으므로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ⅰ) JSH은 2011. 10.경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일부 공간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개인회생·파산사건 등의 업무를 취급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ⅱ) JSH은 광고 또는 이동주 등 브로커를 통하여 개인회생·파산사건 의뢰인들을 모으고, 수임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의뢰인들에게 대부업체를 알선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와 업무제휴를 맺고, PJH 등을 고용하여 개인회생팀을 꾸려 개인회생팀에서 의뢰인들에 대한 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대부업체 알선 안내 등을 한 사실, ⅲ) JSH이 개인회생팀의 사건 수임료를 결정하고 수임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수임료로 직원 급여, 송달료 등 개인회생·파산사건 관련 제반 비용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서류 작성 및 결재 과정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는 사실, ⅳ) JSH은 매월 말일 원고에게 수임 건수, 수임료, 지출 비용을 이야기 하고 얼마가 남았으니 얼마를 드리겠다는 식으로 명의대여료를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일정 금원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SH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JSH, PJH 및 LDJ(이하 통칭하여 ‘JSH 등’이라 한다)는 2016. 7. 26. 아래와 같은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각각 징역 0년 0월 및 추징 000,000,000원, 징역 0월에 집행유예 0년 및 추징 00,000,000원, 징역 00월에 집행유예 0년 및 추징 00,000,000원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HH지방법원 0000고단0000호), 이에 대하여 PJH 및 LDJ는 불복하지 않아 그 무렵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JSH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2017. 3. 15. 확정되었다(서울HH지방법원 0000노0000 판결, 대법원 0000도00 판결).
[인정근거]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만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1514 판결).그리고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단지 JSH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소득이나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JSH 등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매출액이 모두 급여 등으로 지출되거나 추징되어 납세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가) 원고는 변호사가 아닌 JSH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회생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JSH 등으로부터 명의대여료로 합계 272,567,080원을 교부받았다는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JSH 등도 원고에게 명의대여료를 지급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JSH은 광고 또는 LDJ 등의 브로커를 통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대부업체와 업무제휴를 맺었으며, PJH 등을 고용하여 개인회생팀을 꾸리는 등 스스로 의뢰인에게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고, 반면에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용역 공급과정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JSH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는 대가로 명의대여료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실질적으로 JSH 등이 한 이상,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사업자가 원고이고, 원고가 SSS청장의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다거나 JSH과 PJH가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9.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9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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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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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09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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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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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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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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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9.7. |
주 문
1.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1. 1. 17.부터 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법률사무소’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변호사이다.
나. SSS은 2013. 10.경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법무용역의 제공 대가인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3. 10. 25.까지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소명자료 및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3. 11. 11. 피고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000,000,000원에서 000,000,000원으로 000,000,000원 증액하여 수정신고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NNN서장은 2016. 9. 26.부터 2016. 10. 31.까지 원고에 대한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수정신고된 과소신고금액은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귀속되어야 하고,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 JSH 등의 변호사법위반죄 형사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근거하여 과세기간별 실제 개인회생·파산사건에 대한 법무용역(이하 ‘이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과소신고 수임료(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공급대가)가 2011년 제2기 000,000,000원, 2012년 제1기 000,000,000원(이하 ‘쟁점 수임료’라 한다), 2012년 제2기 000,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며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17.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00,000,000원에서 000,000,000원으로 00,000,000원(쟁점 수임료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증액하여 원고에 대하여 그에 따른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21. 이의신청을 거쳐 2017. 9. 27.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사무장인 JSH 등에게 변호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용역을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JSH 등이므로, 이 사건용역의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JSH 등인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2)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대가에서 영업사무장 수당, 사무직원 급여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5. 2. 아래와 같은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0년에 집행유예 0년 및 000,000,000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HH지방법원 0000고단0000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서울HH지방법원 0000노0000 판결, 대법원 0000도0000 판결) 위 1심 판결이 2017. 12. 7.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항소심 재판 중 원고가 JSH, PJH 등을 지휘·감독하였으므로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ⅰ) JSH은 2011. 10.경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일부 공간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개인회생·파산사건 등의 업무를 취급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ⅱ) JSH은 광고 또는 이동주 등 브로커를 통하여 개인회생·파산사건 의뢰인들을 모으고, 수임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의뢰인들에게 대부업체를 알선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와 업무제휴를 맺고, PJH 등을 고용하여 개인회생팀을 꾸려 개인회생팀에서 의뢰인들에 대한 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대부업체 알선 안내 등을 한 사실, ⅲ) JSH이 개인회생팀의 사건 수임료를 결정하고 수임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수임료로 직원 급여, 송달료 등 개인회생·파산사건 관련 제반 비용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서류 작성 및 결재 과정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는 사실, ⅳ) JSH은 매월 말일 원고에게 수임 건수, 수임료, 지출 비용을 이야기 하고 얼마가 남았으니 얼마를 드리겠다는 식으로 명의대여료를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일정 금원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SH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JSH, PJH 및 LDJ(이하 통칭하여 ‘JSH 등’이라 한다)는 2016. 7. 26. 아래와 같은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각각 징역 0년 0월 및 추징 000,000,000원, 징역 0월에 집행유예 0년 및 추징 00,000,000원, 징역 00월에 집행유예 0년 및 추징 00,000,000원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HH지방법원 0000고단0000호), 이에 대하여 PJH 및 LDJ는 불복하지 않아 그 무렵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JSH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2017. 3. 15. 확정되었다(서울HH지방법원 0000노0000 판결, 대법원 0000도00 판결).
[인정근거]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만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1514 판결).그리고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단지 JSH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소득이나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JSH 등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매출액이 모두 급여 등으로 지출되거나 추징되어 납세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가) 원고는 변호사가 아닌 JSH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회생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JSH 등으로부터 명의대여료로 합계 272,567,080원을 교부받았다는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JSH 등도 원고에게 명의대여료를 지급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JSH은 광고 또는 LDJ 등의 브로커를 통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대부업체와 업무제휴를 맺었으며, PJH 등을 고용하여 개인회생팀을 꾸리는 등 스스로 의뢰인에게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고, 반면에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용역 공급과정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JSH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는 대가로 명의대여료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실질적으로 JSH 등이 한 이상,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사업자가 원고이고, 원고가 SSS청장의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다거나 JSH과 PJH가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9.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9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