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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증여세 추정 필요조건 및 자금출처 소명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3652
판결 요약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증여로 추정한 증여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득 규모·자금출처의 입증, 계좌 실질 관리관계, 출금 시점과의 부합이 중요한 판정 요소입니다.
#증여세 #부동산 자금출처 #증여 추정 #계좌 실질관리 #공동명의
질의 응답
1. 취득 부동산 자금의 일부만 출처를 입증했을 때 증여세 추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미소명 부분이 존재하고, 직계존속이 증여할 재력이 충분할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652 판결은 원고가 부동산 자금 중 미소명된 부분을 부의 증여로 추정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예금계좌가 실질적으로 부모가 관리한 경우 자력 취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좌 명의가 본인이라도 부모가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면, 자력 취득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652 판결은 예금계좌가 모가 관리·사용했다면 실질적으로 모의 계좌라 보아 자금출처 소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부동산 취득시기와 계좌 출금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소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출금시기와 부동산 취득시기가 맞지 않으면 해당 자금이 취득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652 판결은 출금 시기 불일치 등으로 취득자금 소명을 불인정하였습니다.
4. 납세자가 추가 소득 사실을 주장만 하면 불분명한 자금출처를 증여로 추정할 수 없나요?
답변
증거 없는 추가 소득 주장은 증여 추정 번복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652 판결은 원고가 신고 외 소득을 주장했으나 입증이 없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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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자금 및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를 추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652

원 고

전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9.17

판 결 선 고

2015.10.15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6. 서울 강남구 BB동 799-24 대지 309.3㎡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0분의 3 지분을 취득가액 690,810,000원 에 취득한 이후 2006. 11. 27. 이를 처분하였다. 위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은 원고의 모

안HH(10분의 4 지분), 누나 전SS(10분의 3 지분)이다.

나. 원고는 2007. 11. 9. 서울 서초구 CC동 54-13 대지 310.4㎡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을 취득가액 1,19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위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은 원고의 모 안HH(2분의 1 지분)이다.

다. SS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위와 같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2013. 12. 19. 원고에게 증여세 98,154,387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SS지방국세청장은 2014. 3. 20. 원고가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추가 소명한 사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에 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라. 위 결정에 의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4. 7. 1. 원고의 이 사건 제2부동

산 취득자금 및 부채 상환액 중 원고가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원고의 부

전MM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

계 128,145,8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975년생인 원고는 과세 귀속년도인 2003~2006년 당시 28세~31세의 성인으로 직업 이 있고, 상당한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신고된 소득 외에도 다른 소득이 많이 있었다. 피고가 원고의 취득자금 중 약 80% 가까이 소명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나머지를 미소명 금액으로 보아 부 전남조의 증여로 추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피고는 부모 중 누가 얼마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는지 입증하여야 하는데, 부 전MM의 재산과 원고의 금융자산의 관련성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금융실명제법 하에서 원고의 금융자산을 모 안HH의 소유로 추정할 근거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5년생이고, 가족으로 부 전MM, 모 안HH, 누나 전SS 등이 있다. 전MM는 SS기술 주식회사의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어 있으며, 199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부동산 양도 등을 포함한 전체 소득액은 5,203,000,000원, 제세비용 및 부동산 취득금액은 1,951,000,000원이며, 안효정은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소득액이 3,330,000,000원, 부동산 취득 금액 등은 3,851,000,000원으로 확인된다.

2) 원고는 부 전MM가 소유하고 있는 ⁠‘DD장 모텔’의 지배인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모 안HH 등과 함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신고하거나 확인된 원고의 소득현황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임대수익에 관한 소득신고는 공유자인 모 안HH의 소득으로 모두 신고되어, 그 중 원고의 지분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특정한 것이다).

3) SS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 재조사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관련하여 취득금액 690,810,000원 중 141,810,000원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였고, 외환은행 대출금 130,000,000원의 상환자금 중 38,609,527원과, 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승계한 전세보증금의 상환자금 중 9,000,000원의 출처를 각각 소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2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취득금액 1,190,000,000원 중 219,000,000원

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미소명 금액을 원고의 부 전MM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기재와 같다.

4) 원고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① 이 사건 제1부동산 취득자금 중 미소명 금액 141,81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의 텔슨신용금고, 토마토저축은행, 제일상호저축은행, 한솔상호신용금고 등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합계 171,565,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② 외환은행 대출금 상환자금 중 미소명 금액 38,609,527원의 출처는 원고명의의 우체국, 진흥상호신용금고, 텔슨상호저축은행, 한국외환은행 계좌에서 출금된금액 합계 113,681,000원이라고 주장하였고, ③ 전세보증금 상환자금 중 9,000,000원에 관하여는 2006. 6. 9.과 같은 달 13.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일부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관한 통장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④ 또한 이 사건 제2부동산 취득자금 중 미소명 금액 219,000,000원의 출처는 삼성증권, 외환은행 중남미펀드, 중앙부산저축은행, 우체국, 대신증권의 계좌에서 합계 99,862,000원을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 원고가 위와 같이 제시한 원고 명의의 계좌들은 그 통장에 모두 원고의 모 안효

정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고, 안효정이 예금의 입금과 인출 등 관리를 해 왔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45조 제1항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취득자금 또 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위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

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되,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

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 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

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

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

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며 그 직계

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자금 및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

여를 추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부 전MM 소유 모텔의 지배인, 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업자로서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정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에 비하면 미미하고, 부동산 양도소득 등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때

까지 신고한 다른 소득금액을 모두 합하여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고된 소득 외에도 추가 소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구체

적으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의 직계존속인 부 전MM의 경우 그 소득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전MM로부터 이 사건 부동

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참조), 이는 앞서 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에 의한 추정이므로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부모 중 누가 얼마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한편,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한다.

③ 그런데 원고가 취득 및 상환자금 출처로 제시한 각 예금계좌는 원고 명의로 되

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모 안HH이 자신의 인감으로 개설한 것으로서 입․출금이

모두 안HH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 계좌는 실질적으로 안효정이 관리․사용하 고 있는 안효정의 계좌라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모 안

효정 등과 함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안효정이 그 전액을 신고하기도 하

였다).

④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소명한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보더라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계약일인 2002. 11. 7. 훨씬 이전이거나 위 부동산의 취득일인 2013. 1. 6. 이후에 출금된 것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일인 2007. 11. 9. 이전이거나 그 이후에 출금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시기가 들어맞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아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3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