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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담보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59605
판결 요약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입장입니다.
#주식 명의신탁 #양도담보 #증여세 부과 #증여의제 #상속세법
질의 응답
1.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 명의신탁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9605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양도담보 명의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담보 명의신탁에 대해 일반적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양도담보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9605 판결은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 명의신탁에는 증여세 부과근거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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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96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4. 선고 2013구합2839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26.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9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