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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기재만으로 농업인 직접경작 요건 인정되나요? 양도소득세 면제 불인정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0421
판결 요약
농지원부가 단순 행정자료에 불과함을 이유로, 농지 직접경작 사실을 입증하려면 별도의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엄격한 증명이 요구됨을 시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직접경작 #농업인 요건 #농지원부 #양도세 면제
질의 응답
1. 농지원부에 이름이 있으면 농업인 직접경작 요건이 인정되나요?
답변
농지원부는 행정자료에 불과하여, 농지원부 기재만으로 직접 경작 사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421 판결은 농지원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해 농업인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실제 농지 경작의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농지원부 기재나 주민등록 전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421 판결은 경작 사실에 관한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고, 농지원부 기재만으로는 불충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경작 사실에 대해 증빙이 없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경작 증거 부족시 양도소득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경작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421 판결은 농작물 종류, 수확량, 영농물품 구입내역 등 구체적 입증이 없으면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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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농지원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행정자료에 불과하므로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10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30.

판 결 선 고

2015.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유권 취득 및 현물출자

1) 원고는 1994. 8. 24. 00시 00구 00면 00리 000 전 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2.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농업법인AA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1. 4. 11.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2011. 12. 16.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18.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원고는 2012.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다. 양도소득세 부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 역시 농지법에 정한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면제신청을 부인하여, 2013. 9. 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심사청구 및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 3. 26.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현물출자 당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농업인이었고 소외 회사 역시 농지법에 정한 농업법인에 해당하여 위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농지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사업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 대상이 되는 농지로부터 직선 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였어야 한다.

2) 그러므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5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2, 3, 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소외 회사의 설립 및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를 전후하여 원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원고가 ① 2007. 6. 2.부터 2011. 3. 31.까지, ② 2011. 11. 6.부터 2012. 4. 23.까지 00 00구 00동 000에 있는 BBB 합자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계속 근무한 점, 원고의 배우자인 CCC 및 자녀들인 DDD, EEE은 원고가 00시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던 기간에도 여전히 00시에 계속 거주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비록 00시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실제로는 00시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순번 주민등록전입신고일 주민등록지

1 2009. 3. 30. 00 00구 00동 000

2 2011. 4. 21. 00 00구 00동 000

3 2011. 12. 2. 00 00구 00동 000

○ 원고는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농업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농지원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행정자료에 불과하므로 농지원부에 원고 주장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소 제기 이후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종류, 수확량, 재배기간, 영농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내역, 농작물 경작에 소요된 인원수, 농작물 판매 또는 소비내역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3) 따라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9.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0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