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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오인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하자, 당연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두64743
판결 요약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주주 관계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합니다.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당연무효 #실질주주
질의 응답
1. 과점주주로 오인해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시 처분도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과점주주 오인만으로는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743 판결은 실질주주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명확히 할 수 있어 오인에 의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2.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만 당연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743 판결은 과점주주 해당 여부처럼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판명되는 사안에서는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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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과같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5% 지분에 관하여는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474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대법원 2017두64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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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과점주주로 오인해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시 처분도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과점주주 오인만으로는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743 판결은 실질주주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명확히 할 수 있어 오인에 의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2.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만 당연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743 판결은 과점주주 해당 여부처럼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판명되는 사안에서는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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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판결과같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5% 지분에 관하여는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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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6474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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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대법원 2017두64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