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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사비 산정 가능 여부와 입증책임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508
판결 요약
건물 신축 및 토지 형질변경 관련 공사비에 대해, 실제 자본적 지출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상근거, 용도, 증빙 등이 명확해야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사비 #토지 형질변경 #자본적 지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사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공사비가 실제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임을 입증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508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2. 토지의 형질변경 등과 무관한 신축건물 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비용이 아니면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508 판결은 신축공사비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해당 비용은 건물 취득원가로만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공사계약 상대방이 변경되거나 도급계약 변경이 있어도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공사 도급계약의 변경이나 업체의 교체가 있었더라도 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508 판결은 도급계약 변경·공사 중단과 무관하게, 자본적 지출 해당성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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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공사비의 성격과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원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쟁점 공사비를 원고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입증되지 아니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508(2015.05.27)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04.29.

판 결 선 고

2015.05.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7면 제6행의 ⁠“모두”부터 제10행의 ⁠“어렵다.”

까지를 ⁠“, 이 부분 각 지출의 발생원인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나 이 부분 각 지출의 명

목 등에 비추어 볼 때, 건물부지조성을 위한 지출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지출로서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보일 뿐이고(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4두39 판결 등 참조),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하 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지출이 이 사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 중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482의 지목이, 원고가 그 소

유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전이었다가 이후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 각

지출이 그와 같은 토지의 형질 변경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점은, 비록 이 부분 각 지출의 상대방인 OO종합건설이 당초의 도급계약

내용과 달리 중도에 공사를 중단하였더라도, 적어도 이후 OO토건이 중단된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경락 전에 이 사건 건물이 토지와 독립된 별도의 소유권의 객체가 된

이상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5. 2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