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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및 세금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부과처분 가능성

부산고등법원 2014나52605
판결 요약
사해행위 후 5년 이상 지난 뒤의 세금 부과처분은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제척기간(5년) 경과 시 부과처분 효력이 부정됩니다. 기존 세무 관행대로 납부가 이뤄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세금부과 #제척기간 #5년 시효 #오락실 세금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이 지나 세금이 부과된 경우 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사해행위 이후 5년 후 부과된 세금처분은 고도의 개연성이 없으므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나52605 판결은 사해행위일 5년 후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제척기간(5년) 경과로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행성 오락실에 관련 세금을 관행대로 납부했는데 이후 추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관행적으로 세금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추가 세금 부과처분의 고도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나52605 판결은 기존 관행대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추가 부과처분의 개연성이 높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부과 제척기간이란 무엇이며, 경과 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세금부과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시효로, 경과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나52605 판결은 세금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는 처분의 실효성이 없음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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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기존의 관행대로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고, 부과처분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고, 사해행위일 5년 후 부과한 처분은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4나52605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최DD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6927

변 론 종 결

2015. 4. 16.

판 결 선 고

2015. 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신AA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XXX,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5행의 ⁠“4. 본안에 대한 판단” ⇒ ⁠“3. 본안에 대한 판단”

○ 제1심 판결 제10면 제13 내지 16행 ⇒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신AA이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 2심에서 패소하였고 현재 상고심(201X두19XX) 계속 중 이다].

○ 제1심 판결 제12면 제7행의 ⁠“돈을 지급할 동시” ⇒ ⁠“돈을 지급할 당시”

○ 제1심 판결 제13면 마지막 줄의 ⁠“5. 결론” ⇒ ⁠“4. 결론”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6. 2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나52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