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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이 아니라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잔금 청산일로 정한 날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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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단10020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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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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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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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0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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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9. 04. |
주 문
1. 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시 OO동 16-2 전 613㎡ 중 19/6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개
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다가, 2005. 5. 30. 경기도 고시 제2005-159호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지방자치단체 OO시(이하 ‘OO시’라고 한다)는 공익사업인 ‘GB 우선해제지역내
주차장확충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공익사업 지구에 편입되었다. 원고는 OO시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OO시에 163,252,116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협의매수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7. 6.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O시에 ‘2007. 6. 14.자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7. 8. 31. 과세관청에 2007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61,453,923원의
예정신고를 하였고, 산출세액 12,092,559원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1,209,255원을공제한 나머지 10,883,304원(= 12,092,559원 - 1,209,255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OO시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호 사건으로
① 주위적으로 정당한 보상금과 기지급 보상금 163,252,116원 사이의 차액 상당 부당
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원고가 기지급 보상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선행 조정불성립에 따라 소 제기된 것으로 의제되었다), 수원
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2. 2. 16.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은 2009. 3. 16.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2나****호 사건으로 전항 기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
기하였고,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 취소 후 원물반환 불능에 따른 가액반
환 308,451,3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협의매
수계약 취소 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 6. 14.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시까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바. 서울고등법원은 2014. 3. 18.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8,451,384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는 2014. 6.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2015. 1. 31.까지 지급한다.
나. 피고가 2014. 6. 30.까지 308,451,384원의 50%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금액에대하여 지체 다음날부터 2015. 1. 31.까지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피고가 2015. 1. 31.까지 308,451,384원을 전액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체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여기서 원고와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2나*****호 사건의 당사자를 지칭하고, 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조정결정은 2014. 4. 8.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았다.
사. 원고는 2014. 6. 2. 피고에게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은 취소되었고, 원고는 OO
시로부터 원상회복으로 부당이득금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대가는 없다.”
는 이유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대가가 없
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의 발생 및 귀속연도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이 개발제한구역지정의 해제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
역지정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체결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의 착오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었으며,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에 따른 보상금과 정당한 보상금 사이의 가격 차이가 매우 현저한 것으로 추정되어 원고의 착오가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조정신청서가 2009. 3. 16. OO시에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은 2009. 3. 16.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원고가 취소권을 행사한 이후 이 사건 조정결정으로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취소권 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916 판결 참조),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이 취소된 이상 원고와 OO시 사이에는 원상회복의 문제만 남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916 판결 참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07년 귀속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토지의 원물반환이 불능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고, ② OO시가 원물반환을 하더라도 다시 수용할 것이며, ③ 이 사건 토지를 원물반환하게 되면 주변시설물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원물반환이 불능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토지의 원물반환이 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정결정을 통해 원고가 OO시로부터 기지급 보상금 163,252,116원 이외에 308,451,384원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OO시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를 그대로 보유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OO시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총 471,703,500원(=163,252,116원 + 308,451,384원)으로 정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2조 제1항 제2호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등기접수일”에는 유용하기로 한 무효등기의
접수일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양도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대
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2597 판결 참조), 하나의 양도에 대하여 ‘2007년 귀속과 동시에 2015년 귀속’과 같은 식으로 그 시기가 둘 이상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인 2007. 6. 14.이 아니라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잔금 청산일로 정한 2015. 1. 31.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귀속연도를 달리한다.
2)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부 및 경정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협의매
수계약이 원고의 취소권 행사로 인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는지 여부와 원상회복의 방
법 및 범위에 관하여 원고와 OO시 사이에 실질적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조정결정 은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조정결정이 확정된 시점은 법정신고기한의 경과 후인바, 원고에게는 구 국세기본
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경정청구기간은 이 사건 조정결정이 확정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9. 0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