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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656
판결 요약
소송 계속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멸한 경우,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행정처분 소멸 후에도 취소를 구할 순 없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처분 소멸 #소의 이익 #취소소송 각하 #행정소송법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면 그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중 해당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656 판결은 피고가 소송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가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소멸된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를 구하면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656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직권취소될 때 각하 판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부적법 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656 판결은 대법원 2004두5317 등 판결을 인용하여, 처분이 소멸된 이상 소의 이익이 없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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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36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8.27.

판 결 선 고

2015.9.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