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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채권 소멸시효 완성과 압류등기 무효 판단 사례

순천지원 2014가단16429
판결 요약
근저당권 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고, 이에 근거한 압류등기도 무효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소멸 #채권 소멸시효 #채권압류 무효 #근저당권 말소청구 #담보권 시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 자체도 소멸하나요?
답변
네, 채권이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그 담보인 근저당권도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4-가단-16429 판결은 피고의 채권이 10년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민법 제369조).
2. 근저당권 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뒤 채권압류등기를 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이미 소멸한 채권에 기초한 압류등기 및 집행은 무효입니다.
근거
순천지원-2014-가단-16429 판결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압류 등기는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집행은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말소 및 그에 대한 압류 해제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저당권 소멸채권압류등기 무효가 인정되면 근저당권말소 및 승낙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및 이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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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 송BB의 전CC에 대한 채권은 10년 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또한 소멸하였고(민법 제369조).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에 기하여 한 집행이므로 효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16429 근저당권말소 및 승낙의 표시

원 고

AA농업협동조합

피 고

1. 송BB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1. 13.

판 결 선 고

2015. 1. 27.

주 문

1. 피고 송BB은 전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5. 6. 5. 접수 제115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제1항 기재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5. 4. 전CC에게 OOOO원을 이자 연 12.95%, 연체이자 18.7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전CC이 원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07. 1. 9.자 2007카단95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전CC의 연대보증인 김DD이 2007. 10. 31. 원고에게 보증면제 조건으로 OOOO원을 변제하고, 원고가 이EE의 부동산에 대한 이 법원 2007타경8102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OOOO원을 배당받았으나 원고의 채권이 완제되지 않은 사실, 피고 송BB은 전C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5. 6. 5. 접수 제11518호로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송BB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1. 17. 접수 제1933호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송BB의 전CC에 대한 채권은 10년 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또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민법 제369조).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에 기하여 한 집행이므로 효력이 없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대하여, 피고 송BB이 전CC에 대하여 채권을 청구한 사실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전CC을 대위한 원고에게, 피고 송BB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13. 선고 순천지원 2014가단16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