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전산파일을 임의로 예치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은 적법하다.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13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유한회사 AAAAA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4. 18 |
판 결 선 고 |
2024. 5.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20xx. x. xx.자 20xx년 및 20xx년 귀속 각 법인세 부과처분, 20xx년 1, 2기분 및 20xx년 1,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xx. x. xx.자 20xx년 및 20xx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부터 ○○도 ○○군 ○○면 ○○○로 ○○○에서 시멘트2차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AA공영 주식회사(이하 ‘AA공영’이라 한다)는 20xx. x. xx.부터 ○○시 ○○면 ○○로 ○○○에서 시멘트2차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염BB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공영의 최대주주로 원고 및 AA공영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xx. x. xx. 원고, AA공영의 각 사업장 및 ○○시 ○○구 ○○○로 ○○○ ○○오피스텔 ○○호에 위치한 사무소1)를 방문하여 조사대상 세목을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로, 조사기간을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로 각 정하여 원고 및 AA공영의 수입금액 누락,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조사청은 위 각 사업장 등에서 매입철 등 장부 등을 확보하고 일시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 AA공영에게 교부하였다.
다. 조사청은 위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인 20xx. x. xx. 원고에게 ‘조세대상 과세의 사급 매출누락 혐의, 매입처로부터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인건비 과다계상 혐의가 확인되었고, 다른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혐의가 존재한다’는 사유로 조사대상 세목을 ‘부가가치세, 법인세’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로, 조사기간을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조사청은 20xx. x. xx. 원고에게 20xx년 및 20xx년 사급 매출누락 내역 등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자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의 기간 동안 ⓐ 일부 사급 매출을 누락하고(이하 ‘매출 누락’이라 한다), ⓑ 매입처로부터 실제보다 과다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이하 ‘매입비용 과다계상’이라 한다), ⓒ 인건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이하 ‘인건비 과다계상’이라 한다)이 있다고 판단하여 20xx. x. x.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함과 아울러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xx. x. xx.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 같은 달 xx.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6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조사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세무조사 대상기간을 벗어난 20xx년 및 20xx년 관련 전산파일을 임의로 복사하여 가져갔고, 이를 기초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원고가 위 전산파일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 제81조의9 제1항, 제81조의10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규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세무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4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2호는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자료의 수집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의 과세처분의 효력은 그 절차위배의 내용, 정도,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근거를 그 존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경우와 같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세무조사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20xx. xx. xx. 최초로 조사청에 탈세제보서가 제출되었다(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 이 사건 탈세제보에는 ⓐ 원고가 개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원고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사실, ⓑ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실제보다물품대금, 운송비 등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을 매입처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 원고 대표이사가 유용한 사실, ⓒ 원고가 임직원 급여를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마치 직원으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신고하였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탈세제보는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위 각 제보에는 탈루 행태별로 원고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즉 ⓐ 매출 누락 관련하여 20xx년 내지 20xx년 원고의 사급매출 장부, ⓑ 매입비용 과다계상 관련 20xx년 내지 20xx년 원고의 장부, 원고의 지출결의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이체확인증, ⓒ 인건비 과다계상 관련하여 20xx년 내지 20xx년 가공인건비 계상내역, 급여이체내역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② 조사청은 이 사건 탈세제보에 기초하여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로 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시작하였고, 위 세무조사 중 위 탈세제보
내용과 같이 ⓐ 매출 누락 관련하여 사급매출 장부 기재 ‘입금일’에 염BB 계좌 등으로 물품대금이 입금된 사실, ⓑ 매입비용 과다계상 관련하여 주식회사 CC골재(이하 ‘CC골재’라 한다), DD상사 주식회사(이하 ‘DD상사’라 한다)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위 계산서 금액대로 물품대금 등을 지급한 후,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되돌려 받은 사실, ⓒ 인건비 과다계상 관련하여 가공인건비 계상내역 파일 기재와 같이 실제 지급한 급여보다 과다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후 원고 또는 염BB 계좌로 과다 지급 부분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매입비용 과다계상이 문제된 거래처와의 거래관계가 20xx년 및 20xx년에도 존재하였다는 사실, 인건비 과다계상이 이루어진 근로자들이 20xx년 및 20xx년에도 원고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각 확인하였다.
③ 그렇다면 조사청은 이 사건 탈세제보 및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로 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통하여 20xx년 및 20xx년의 부가가치세, 법인세에 대한 조사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2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청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위하여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22. 4. 1. 국세청훈령 제2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매입비용 과다계상 관련하여 이 사건 탈세제보 및 종전 세무조사를 통하여 가공매입이 확인되는 거래처인 CC골재, DD상사에 한정하여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하는 등 이 사건 세무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조사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 착수 당시 세무조사 대상기간을 벗어난 20xx년 및 20xx년 관련 전산파일을 임의로 복사하여 가져갔고, 이를 기초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시보관 서류등의 목록(갑 제4호증)은 작성자와 원고 대표이사의 관계, 그 내용 및 형식 등을 고려하면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착수 당시 20xx년 및 20xx년 관련 전산파일을 임의로 복사하여 가져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전산파일은 전사적자원관리 프로그램(Enterprise Resource Planning)에서 다운로드한 자료라는 것인데, 위 프로그램의 특성상 조사청이 원고 측의 도움 없이 위 프로그램에 접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조사청이 원고 직원 EEE 및 원고 대표이사의 딸 LLL의 도움을 받아 위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면서 조사대상기간을 벗어난 20xx년 및 20xx년 관련 전산파일을 복사하여 갔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조사범위 확대 신청서(을 제3호증), 조사범위확대(제한)통보서(을 제4호증),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갑 제5호증) 등에 이 사건 탈세제보 및 위 제보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에 관한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피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로 인해 이 사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게 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2022. 5. 6. 국세청 훈령 제24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 제3호에서는 제보처리 과정에서 탈세제보로 인한 서면확인 또는 조사임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조사 등 제보처리 과정에서 제보자가 제출한 증명서류 등을 피제보자에게 언급하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청은 위 조항을 근거로 조사범위 확대 신청서 등에 이 사건 탈세제보 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원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은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세무조사에 앞서 이미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 탈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세무조사 확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은 세무조사 확대 사유를 세무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확인된 경우로 제한하는 문구를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위 규정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존에 탈세제보 등을 통하여 확보하고 있던 자료의 신빙성이 확인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⑦ 조사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전산자료를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위 전산자료 복사본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있고,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한 것은 장부등 원본의 제출 및 세무관서의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22. 4. 1. 국세청훈령 제2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에서 납세자에게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은 세무공무원이 일시 보관하고 있던 장부등을 반환할 때 그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인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전산자료의 복사본은 반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에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이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경우와 같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각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5. 16.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전산파일을 임의로 예치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은 적법하다.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13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유한회사 AAAAA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4. 18 |
판 결 선 고 |
2024. 5.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20xx. x. xx.자 20xx년 및 20xx년 귀속 각 법인세 부과처분, 20xx년 1, 2기분 및 20xx년 1,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xx. x. xx.자 20xx년 및 20xx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부터 ○○도 ○○군 ○○면 ○○○로 ○○○에서 시멘트2차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AA공영 주식회사(이하 ‘AA공영’이라 한다)는 20xx. x. xx.부터 ○○시 ○○면 ○○로 ○○○에서 시멘트2차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염BB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공영의 최대주주로 원고 및 AA공영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xx. x. xx. 원고, AA공영의 각 사업장 및 ○○시 ○○구 ○○○로 ○○○ ○○오피스텔 ○○호에 위치한 사무소1)를 방문하여 조사대상 세목을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로, 조사기간을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로 각 정하여 원고 및 AA공영의 수입금액 누락,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조사청은 위 각 사업장 등에서 매입철 등 장부 등을 확보하고 일시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 AA공영에게 교부하였다.
다. 조사청은 위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인 20xx. x. xx. 원고에게 ‘조세대상 과세의 사급 매출누락 혐의, 매입처로부터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인건비 과다계상 혐의가 확인되었고, 다른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혐의가 존재한다’는 사유로 조사대상 세목을 ‘부가가치세, 법인세’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로, 조사기간을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조사청은 20xx. x. xx. 원고에게 20xx년 및 20xx년 사급 매출누락 내역 등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자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의 기간 동안 ⓐ 일부 사급 매출을 누락하고(이하 ‘매출 누락’이라 한다), ⓑ 매입처로부터 실제보다 과다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이하 ‘매입비용 과다계상’이라 한다), ⓒ 인건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이하 ‘인건비 과다계상’이라 한다)이 있다고 판단하여 20xx. x. x.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함과 아울러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xx. x. xx.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 같은 달 xx.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6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조사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세무조사 대상기간을 벗어난 20xx년 및 20xx년 관련 전산파일을 임의로 복사하여 가져갔고, 이를 기초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원고가 위 전산파일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 제81조의9 제1항, 제81조의10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규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세무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4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2호는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자료의 수집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의 과세처분의 효력은 그 절차위배의 내용, 정도,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근거를 그 존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경우와 같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세무조사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20xx. xx. xx. 최초로 조사청에 탈세제보서가 제출되었다(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 이 사건 탈세제보에는 ⓐ 원고가 개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원고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사실, ⓑ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실제보다물품대금, 운송비 등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을 매입처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 원고 대표이사가 유용한 사실, ⓒ 원고가 임직원 급여를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마치 직원으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신고하였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탈세제보는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위 각 제보에는 탈루 행태별로 원고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즉 ⓐ 매출 누락 관련하여 20xx년 내지 20xx년 원고의 사급매출 장부, ⓑ 매입비용 과다계상 관련 20xx년 내지 20xx년 원고의 장부, 원고의 지출결의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이체확인증, ⓒ 인건비 과다계상 관련하여 20xx년 내지 20xx년 가공인건비 계상내역, 급여이체내역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② 조사청은 이 사건 탈세제보에 기초하여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로 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시작하였고, 위 세무조사 중 위 탈세제보
내용과 같이 ⓐ 매출 누락 관련하여 사급매출 장부 기재 ‘입금일’에 염BB 계좌 등으로 물품대금이 입금된 사실, ⓑ 매입비용 과다계상 관련하여 주식회사 CC골재(이하 ‘CC골재’라 한다), DD상사 주식회사(이하 ‘DD상사’라 한다)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위 계산서 금액대로 물품대금 등을 지급한 후,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되돌려 받은 사실, ⓒ 인건비 과다계상 관련하여 가공인건비 계상내역 파일 기재와 같이 실제 지급한 급여보다 과다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후 원고 또는 염BB 계좌로 과다 지급 부분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매입비용 과다계상이 문제된 거래처와의 거래관계가 20xx년 및 20xx년에도 존재하였다는 사실, 인건비 과다계상이 이루어진 근로자들이 20xx년 및 20xx년에도 원고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각 확인하였다.
③ 그렇다면 조사청은 이 사건 탈세제보 및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로 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통하여 20xx년 및 20xx년의 부가가치세, 법인세에 대한 조사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2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청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위하여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22. 4. 1. 국세청훈령 제2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매입비용 과다계상 관련하여 이 사건 탈세제보 및 종전 세무조사를 통하여 가공매입이 확인되는 거래처인 CC골재, DD상사에 한정하여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하는 등 이 사건 세무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조사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 착수 당시 세무조사 대상기간을 벗어난 20xx년 및 20xx년 관련 전산파일을 임의로 복사하여 가져갔고, 이를 기초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시보관 서류등의 목록(갑 제4호증)은 작성자와 원고 대표이사의 관계, 그 내용 및 형식 등을 고려하면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착수 당시 20xx년 및 20xx년 관련 전산파일을 임의로 복사하여 가져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전산파일은 전사적자원관리 프로그램(Enterprise Resource Planning)에서 다운로드한 자료라는 것인데, 위 프로그램의 특성상 조사청이 원고 측의 도움 없이 위 프로그램에 접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조사청이 원고 직원 EEE 및 원고 대표이사의 딸 LLL의 도움을 받아 위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면서 조사대상기간을 벗어난 20xx년 및 20xx년 관련 전산파일을 복사하여 갔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조사범위 확대 신청서(을 제3호증), 조사범위확대(제한)통보서(을 제4호증),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갑 제5호증) 등에 이 사건 탈세제보 및 위 제보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에 관한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피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로 인해 이 사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게 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2022. 5. 6. 국세청 훈령 제24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 제3호에서는 제보처리 과정에서 탈세제보로 인한 서면확인 또는 조사임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조사 등 제보처리 과정에서 제보자가 제출한 증명서류 등을 피제보자에게 언급하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청은 위 조항을 근거로 조사범위 확대 신청서 등에 이 사건 탈세제보 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원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은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세무조사에 앞서 이미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 탈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세무조사 확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은 세무조사 확대 사유를 세무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확인된 경우로 제한하는 문구를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위 규정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존에 탈세제보 등을 통하여 확보하고 있던 자료의 신빙성이 확인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⑦ 조사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전산자료를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위 전산자료 복사본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있고,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한 것은 장부등 원본의 제출 및 세무관서의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22. 4. 1. 국세청훈령 제2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에서 납세자에게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은 세무공무원이 일시 보관하고 있던 장부등을 반환할 때 그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인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전산자료의 복사본은 반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에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이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경우와 같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각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5. 16.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