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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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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부당이득반환 청구 상고기각 사유 및 절차적 요건

대법원 2014두47075
판결 요약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함.
#부당이득반환 #상고기각 #상고심절차특례법 #상고이유 #이유 없음
질의 응답
1.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절차적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명백히 이유 없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7075 판결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절차상 상고심특례법(제4조·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 상고비용은 상고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7075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상고심특례법 제5조에 따라 신속히 상고를 기각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7075 판결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상고심특례법에 따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속히 상고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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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2026666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기술@@@@기금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대법원 2014두47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