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임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임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위치추적전자장치 분실 후 미신고 행위 벌금형 인정 사례

2011고단4807
판결 요약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기기를 분실한 뒤 미신고하고 효용을 해한 행위가 특정범죄자 전자장치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전자발찌 분실 #위치추적장치 미신고 #전자발찌 법률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 벌금 #부착명령 효용 해함
질의 응답
1.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일부를 분실한 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답변
분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위치추적장치 효용을 해한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1고단4807 판결은 기기 분실 후 미신고하며 효용 해함을 이유로 위치추적장치법 위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 법적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의 분리·손상·효용 해함은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1고단4807 판결은 부착기간 중 기기 분리·분실 방치와 미신고가 모두 법 위반이라며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전자발찌 효용을 해하는 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하나요?
답변
분리, 손상, 전파 방해, 수신자료 변조, 기타 기기의 정상적 기능을 저해 또는 무력화하는 행위는 모두 효용 해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1고단4807 판결은 위치추적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다양한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조성배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송동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이노센스
송동근 변호사 빠른응답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범죄 민사·계약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김상윤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광주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고단4807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신승희(기소), 박인우(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4. 2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다.
위치추적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위치추적장치의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3.경 광주 남구 천주교 성당 부근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노숙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치추적전자장치의 구성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16.경까지 전남 장흥군 관산 등지로 선배 공소외인과 함께 낚시를 하러 다니는 등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수사의뢰, 각 판결문 사본(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첨부), 보호관찰카드 사본, 피부착자별위반보고서(위반발생내역),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전자장치 수령확인서 사본, 보호관찰상황, 수사보고서(보호관찰소 직원의 전화 진술 청취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위반의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고영석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2. 01. 12. 선고 2011고단48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