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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상계항변과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가능성 판단

2023다307383
판결 요약
상계의 의사표시재판상으로도 가능하며, 수동채권이 압류된 경우 자동채권자가 상계를 압류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당사자의 소송자료 전반에서 간접적으로라도 주요사실 주장이 있으면 이를 인정해야 하며, 법원은 상계 항변의 요건 구체적 심리를 거쳐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상계 #재판상 상계 #압류채권자 #자동채권 #수동채권
질의 응답
1. 재판 내에서 상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계의 의사표시는 재판 외는 물론 재판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07383 판결은 상계의 의사표시는 재판밖뿐 아니라 재판상으로도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제3자가 수동채권을 압류한 상황에서 자동채권자의 상계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동채권이 제3자(압류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도 자동채권자는 상계의사를 압류채권자에게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07383 판결 및 대법원 2003다13451 판결 취지에 따라, 압류채권자에 대한 상계주장이 허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계 항변을 법원이 심리하지 않고 판결한 경우,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답변
법원은 상계항변에 대해 자동채권의 존재·요건 및 대항요건 충족 여부를 심리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판결에 잘못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07383 판결은 상계항변의 심리·판단 누락이 법리오해임을 지적하였습니다.
4. 간접적 또는 서증을 통한 주장도 주요사실 주장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간접적인 진술 또는 서증 제출 등 전체 변론을 통해서도 주요사실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07383 판결에서 당사자 주장은 명시적 주장 외 간접, 서증 등 제반 사정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추심금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07383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주요사실에 관한 간접적 진술이 있는 경우,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상계의 의사표시를 재판상으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수동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3조
[2] 민법 제49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공1999하, 1750),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38378 판결(공2003상, 39),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7908 판결 / ⁠[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345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올 담당변호사 김소정)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3. 11. 10. 선고 2023나403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되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그 밖에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38378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790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재판 밖에서뿐만 아니라 재판상으로도 할 수 있고, 수동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 자동채권의 채권자의 상계 의사표시는 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34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한 항소이유서에서 ⁠‘상계’라는 제목 아래 ⁠‘피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에 상계적상에 있던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소외인의 위 채권에 관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는 위 항소이유서 제출과 함께 ⁠‘피고가 소외인에 대해 가지는 140,600,000원의 대여금 채권과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정산계약에 따른 채권 잔액 124,400,000원에 대해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통지한다.’는 내용으로 2023. 1.경 작성된 서류를 을 제10호증으로 제출하였고, 위 서류에는 압류채무자인 소외인 명의로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라고 적은 자필 기재 및 서명과 무인이 존재하며, 원심은 위 서증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마쳤다.
비록 피고의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주장에 ⁠‘상계 합의’라고 되어 있더라도 피고의 주장에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한 추심권능을 행사하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재판상 상계를 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을 제10호증에 따르면 피고가 압류채권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압류채무자인 소외인에 대해서도 재판 외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계의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당사자 쌍방이 제출한 소송자료를 통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원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주장을 상계 항변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 자동채권의 존재, 상계의 요건 및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이를 통해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해서는 심리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상계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073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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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상계항변과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가능성 판단

2023다307383
판결 요약
상계의 의사표시재판상으로도 가능하며, 수동채권이 압류된 경우 자동채권자가 상계를 압류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당사자의 소송자료 전반에서 간접적으로라도 주요사실 주장이 있으면 이를 인정해야 하며, 법원은 상계 항변의 요건 구체적 심리를 거쳐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상계 #재판상 상계 #압류채권자 #자동채권 #수동채권
질의 응답
1. 재판 내에서 상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계의 의사표시는 재판 외는 물론 재판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07383 판결은 상계의 의사표시는 재판밖뿐 아니라 재판상으로도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제3자가 수동채권을 압류한 상황에서 자동채권자의 상계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동채권이 제3자(압류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도 자동채권자는 상계의사를 압류채권자에게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07383 판결 및 대법원 2003다13451 판결 취지에 따라, 압류채권자에 대한 상계주장이 허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계 항변을 법원이 심리하지 않고 판결한 경우,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답변
법원은 상계항변에 대해 자동채권의 존재·요건 및 대항요건 충족 여부를 심리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판결에 잘못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07383 판결은 상계항변의 심리·판단 누락이 법리오해임을 지적하였습니다.
4. 간접적 또는 서증을 통한 주장도 주요사실 주장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간접적인 진술 또는 서증 제출 등 전체 변론을 통해서도 주요사실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07383 판결에서 당사자 주장은 명시적 주장 외 간접, 서증 등 제반 사정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추심금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07383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주요사실에 관한 간접적 진술이 있는 경우,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상계의 의사표시를 재판상으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수동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3조
[2] 민법 제49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공1999하, 1750),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38378 판결(공2003상, 39),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7908 판결 / ⁠[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345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올 담당변호사 김소정)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3. 11. 10. 선고 2023나403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되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그 밖에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38378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790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재판 밖에서뿐만 아니라 재판상으로도 할 수 있고, 수동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 자동채권의 채권자의 상계 의사표시는 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34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한 항소이유서에서 ⁠‘상계’라는 제목 아래 ⁠‘피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에 상계적상에 있던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소외인의 위 채권에 관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는 위 항소이유서 제출과 함께 ⁠‘피고가 소외인에 대해 가지는 140,600,000원의 대여금 채권과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정산계약에 따른 채권 잔액 124,400,000원에 대해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통지한다.’는 내용으로 2023. 1.경 작성된 서류를 을 제10호증으로 제출하였고, 위 서류에는 압류채무자인 소외인 명의로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라고 적은 자필 기재 및 서명과 무인이 존재하며, 원심은 위 서증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마쳤다.
비록 피고의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주장에 ⁠‘상계 합의’라고 되어 있더라도 피고의 주장에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한 추심권능을 행사하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재판상 상계를 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을 제10호증에 따르면 피고가 압류채권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압류채무자인 소외인에 대해서도 재판 외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계의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당사자 쌍방이 제출한 소송자료를 통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원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주장을 상계 항변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 자동채권의 존재, 상계의 요건 및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이를 통해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해서는 심리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상계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073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