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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 및 증여세 기준일·평가법 적법성 쟁점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548
판결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 조세회피 목적 외 뚜렷한 목적 증명 실패저가양수 가능성이 있어 원고 청구 기각. 증여재산가액 산정일·방법도 적법하다고 판단.
#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 #증여의제 #증여세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입증책임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48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객관적 증거로 통상인이라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 외 거래상 필요 등 뚜렷한 사정만 있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거래상 필요 등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만 증여의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주장이나 불필요한 오해 회피 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48 판결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목적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증여의제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3. 저가양수 등이 있을 여지가 있으면 장래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또는 장래에 저가양수 등 회피될 조세가 있는지 여부도 조세회피 목적 판단에 중요하며, 납세자가 그 가능성까지 객관적으로 부정해야 배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48 판결은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등 납부 여지가 있었으므로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명의개서일을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로 삼은 것이 위법하지 않나요?
답변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개서일을 증여재산가액 평가 기준일로 삼는 것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48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근거로, 주식은 명의개서일에 증여 발생으로 보고 증여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5. 증여세 산정 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방법은 적법한가요?
답변
명시된 기간 내 실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한 방법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48 판결은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법령과 판례를 적용하여 주변 매매가액에 큰 변동이 없을 때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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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6548

원 고

조** 외1

피 고

**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15. 4. 1.

판 결 선 고

2015. 4. 1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3. 7. 10. 한, 원고 조**에 대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

과처분과 원고 이OO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원고 이OO에 대하

여,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7. 10., 피고 @@세무서장이 2013. 7. 11. 한, 각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위 각 과세처분 일자를 2013. 7.15.로 특정하였으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따라 과세처분 일자를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이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파트너스, 이하

‘*****파트너스’라 한다), 주식회사 디&&(이하 ⁠‘디&&’라 한다) 사이의 관계

1) 원고 조**는 2004년경 @@@@@파트너스가 유상증자한 10,000주를 김OO 과 조PP의 명의로 인수하여 위 회사의 50% 지분을 보유하다가 2005. 8. 1. 기존 주

주들로부터 나머지 10,000주를 공OO과 이OO 명의로 양수하여 2006년경까지 위 회

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였다. 원고 조**는 2012. 8. 1.부터 @@@@@파트너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13년경 위 명의신탁된 주식들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였으 며, 2013년 현재 원고 조**가 @@@@@파트너스의 지분 75%(30,000주), 원고 조**의 처인 원고 이OO이 위 회사의 지분 25%(1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2) 원고 이OO은 200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디**의 지분 10%(4,000주)를 보

유하고 있었고, 2006. 3. 26.부터 디**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8년경 디**

매도인 ㈜ LG *** 매도인 @@@@@파트너스 매도인 원고 조**

매수인 @@@@@파트너스 매수인 원고 조** 매수인 홍&&

매매계약일1) 2004. 12. 15. 2005. 2. 1. 2006. 3. 7.

거래량 300,000주 10,000주 5,000주

1주당 금액 5,400원 5,500원 14,000원

명의개서일 2004. 12. 15. 2006. 3. 28. 2006. 3. 28.

매도인 ㈜ LG *** 매도인 디** 매도인 원고 이OO

매수인 디** 매수인 원고 이OO 매수인 양**, 양QQ

매매계약일2) 2004. 12. 30. 2005. 4. 6. 각 2005. 12. 21.

거래량 150,000주 60,000주 60,000주

1주당 금액 5,421원 5,480원 14,000원

명의개서일 2004. 12. 30. 2005. 12. 21. 2005. 12. 21.

의 지분 30%를 보유하였다. 원고 조**는 2008. 3. 26.부터 디**의 대표이사로 재

직하고 있고, 2008년경 디**의 지분 10%를 보유하였다.

나. 주식 거래 과정

1) 원고 조**는 아래와 같이 @@@@@파트너스로부터 스포츠** 주식회사(이

하 ⁠‘스포츠**’라 한다)의 주식 10,000주(이하 '이 사건 제1 주식‘이라 한다)를 이@@

명의로 양수하여 그 중 5,000주를 홍&&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마쳤다.

2) 원고 이OO은 아래와 같이 디**로부터 스포츠**의 주식 60,000주를 이미

란, 이TT, 김YY 명의로 각 20,000주(이하 명의수탁자 순서대로 ⁠‘이 사건 제2 주식’,

'이 사건 제3 주식‘, ’이 사건 제4 주식‘이라 한다)씩 양수하여 양**에게 40,000주, 양

QQ에게 20,000주를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

1) 각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갑 제16호증) 및 명의개서자료(갑 제8호증)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2) 각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2, 3)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처분청 상대방 고지일 증여세액

피고 **세무서장

원고 조** 2013. 7. 10. 39,414,000원

원고 이OO 2013. 7. 10. 126,587,310원

피고 OO세무서장 원고 이OO 2013. 7. 10. 92,018,400원

피고 @@세무서장 원고 이OO 2013. 7. 11. 92,018,400원

1) **지방국세청은 2013. 3. 5.부터 2013. 6. 2.까지 스포츠**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

고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위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들은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납부․통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2. 각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15 내지 19, 22 내지 28호증, 을 제

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3, 4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들’이라 한다)의 소유권 을 취득하면서 자신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한 데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

가) 원고 조**는 2005. 2.경 @@@@@파트너스의 실질적 주주 지위에 있었 고, @@@@@파트너스가 스포츠**에 각종 인쇄물을 납품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스

포츠**의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게 되면 스포츠** 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스포츠

**와 @@@@@파트너스의 거래관계를 부당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등의 불필요한 오

해가 생기는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 은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

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들을 홍&&, 양**, 양QQ에게 양도한 후 자신들의

부담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파트

너스와 디**로부터 이 사건 주식들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

수로 인한 증여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

득세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실제로 회피된 조세 가 없다.

다) 원고 이OO이 이 사건 제2, 3, 4 주식에 관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

액을 신고하였고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였으므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2) 설령 원고들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인정되어 피고들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의 기준일을 이 사건 주식들의 명

의개서일인 2006. 3. 28. 및 2005. 12. 21.로 한 것은 위법하고, 또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액을 산출한 것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

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

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나)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주장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법령상 제한 회피나 법령상 요건

충족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들의 소유를 분산하였어야 한다는 등의 조세 회피와 상관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구체적 주장

@@@@@파트너스와 디**는 형식적인 중간매수인에 불과하고 실질적

으로는 주식회사 LG ***(이하 ⁠‘LG ***'라 한다)와 원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들

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들을 부당행위계산 규정에서 말하는 ⁠‘자산’

으로 볼 수 없는 점, 부당행위계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파트

너스 및 디**와 LG *** 사이의 매매계약일로서 원고들과 LG *** 사이의 실질적인

매매계약일인 2004. 12. 15.(원고 조**) 및 2004. 12. 30.(원고 이OO)인데, 그 당시

스포츠** 주식의 시가가 1주당 6,000원이고 원고들은 @@@@@파트너스와 디** 가 LG ***로부터 매수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이 사건 주식들을 매수하였으므로 부

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

한 배당 또는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식들의 매매가 실질적으로 LG ***와 원고들 사이에 있

었던 것이므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볼 수 없는 점, 증여세 부과대상인 저가양수

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위 2004. 12. 15. 및 2004. 12. 30.인데 그 당시 스포츠** 주식의 시가와 이 사건 주식들의 매매대금을 비교하면 저가양수로 볼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파트너스와 디**로부터 이 사건 주식들을 저가양수함으로 인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회피할 이유가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

원에서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LG ***가 개인들과의 스포츠** 주

식 거래를 원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직접 LG ***로부터 스포츠**의 주식을 매수

하지 못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들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LG ***와 @@@@@파트너스 및 디** 사이의 스포츠** 주식 거

래가 가공거래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 조**는 2006년경 @@@@@파트너스의 100% 지분을 가진

주주이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파트너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갑 제29,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조**가 *****파트너스에 이 사건 제1 주식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명의개서일인 2006. 3. 28.을 기준으로 원고조**가 이 사건 제1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위 2006. 3. 28. 당시 이사건 제1 주식의 시가인 1주당 15,000원과 이 사건 제1 주식의 매매대금인 1주당5,500원의 차액이 9,500원이 되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므로, 이 사건 제1주식의 매매대금은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조**로서는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 이OO은 2005년경 디**의 지분 10%를 보유한 주주이었으므 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디**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원고 이OO은 2005. 3. 14. 디**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3, 4 주

식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3, 4 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은 위

2005. 3. 14.이 되고, 대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05. 4. 6.보다 앞서므로 실제 매매계약일은 위 2005. 3. 14. 무렵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사건 제2, 3, 4 주식의 시가는 1주당 10,000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같은 날 매매사례가액으로 1주당8,000원(거래량 합계 3,000주)과 10,000원(거래량 합계 10,000주)이 존재한다], 디**가 원고 이OO에게 1주당 10,000원인 이 사건 제2, 3, 4 주식을 1주당 5,480원에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이 사건 제2, 3, 4 주식의 시가와

매매대금의 차액이 귀속되는 원고 이OO에게 소득처분(배당)을 하면 원고 이OO은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들은 원고 이OO이 추 가 납부하였어야 할 소득세액을 85,159,000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설령 원고 이OO과 디** 사이의 이 사건 제2, 3, 4 주식의 매매 가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이OO은 디**의 특수관계인에 해

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령 제26조 제8항에 따라 대금청산일인 2005. 3. 14.을 기준으로 원고 이OO이 이 사

건 제2, 3, 4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위 2005. 3. 14. 당시 이 사건 제2,3 4 주식의 시가인 1주당 10,000원과 이 사건 제2, 3, 4 주식의 매매대금인 1주당5,480원의 차액이 4,520원이 되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므로 이 사건 제2, 3,4 주식의 매매대금은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이OO으로서는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여지 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증권거래세 신고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주

장에 관한 판단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디**가 2005. 5. 6. kk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제2, 3, 4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신고한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디**가 위 신고와 함께 명의신탁자인 원고 이OO에게 이사건 제2, 3, 4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내용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이OO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2, 3, 4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것이 복멸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이OO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의 평가기준일 및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31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권

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

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

록․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 으로 보므로, 발행회사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주식의

경우 실제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 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6. 3. 28.과 이 사건

제2, 3, 4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5. 12. 21.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

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 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6. 3. 28. 이** 과 정pp 사이의 매매사례가액인 15,000원을 이 사건 제1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제2, 3, 4 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5. 12. 21. 원고 이OO의 명의수

탁자들과 양QQ, 양** 사이의 매매사례가액이자 원고 조**와 양QQ 사이의 매매

사례가액인 14,000원을 이 사건 제2, 3, 4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였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위 2005. 12. 21.과 2006. 3. 28.을 전후하여 스포츠** 주식의 매매가액에 큰

변동이 없었고 오히려 위 매매사례가액보다 고액인 경우도 다수 있는 점, 갑 제20호증

의 기재만으로는 위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들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4.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