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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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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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김AA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에 종사하는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했다고 증언한 점으로 보아 공사관련 금원으로 보이고, 원고가 가계수표의 발급을 주장하는 위 134백만원중 65백만원 또한 이 사건 회사 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관련 금원으로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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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539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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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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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송파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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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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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17. |
주 문
1. 피고가 2013.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165,596,143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OOOO네트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서울 송파구 석촌동
174-10에서 학원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 4. 5.부터 2009. 11.
7.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7년 2기 및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시간 중에 ‘OOOO
디자인’으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500,000,000원, 350,000,000원 합계 85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8년 1기 및 2008년 2기에 ‘OO프린팅’으로부터 공
급가액 9,540,000원, 49,94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피고는 성남세무서장 및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OOOO디자인과 OO프린팅이
자료상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이 사건 회사가 OOOO디자인 및 OO프린팅에
대하여 지출한 거래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를 경정하고,
2007년 귀속분 550,000,000원, 2008년 귀속분 439,934,000원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대
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 2. 12. 원고에게 2007년 종합소득세 136,834,370
원, 2008년 종합소득세 189,399,8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10. 위 경정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
라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가 OOOO디자인에 대하여 지급한 거래
중 416,613,606원의 거래를 손금으로 추인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와 OOOO디자인
사이의 나머지 거래 및 이 사건 회사와 OO프린팅 사이의 54,934,000원의 거래는 여
전히 가공거래라고 보아, 2014. 4. 2. 원고에 대한 2007년 종합소득세 136,834,370원을
감액경정하고(따라서 원고에 대한 2007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2008년 종합소득세를 23,803,697원 감액경정하였다(따라서 원고에 대한 2008년 종합소
득세 부과처분은 165,596,143원이 남게 되었고, 이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2014. 4. 2.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2013. 2. 12.
이루어지고 2014. 4. 2. 위와 같이 감액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
한다).
마.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12. 기각되자(2014. 11. 14. 원고에게 송달됨), 여기에 불복하
여 2015. 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OOOO디자인에 지출된 부분 이 사건 회사는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창고로 쓰던 건물을 임차하여 기숙형 입
시학원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2007. 9. 29. OOOO디자인과 사이에 위
건물을 입시학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공사대금으로 총 993,72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중 씨네환
경디자인의 사업주 김AA의 계좌로 총 41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다
음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134,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 대신 지급
발행일자 발행금액 수표번호 교부처
2007. 11. 5. 10,000,000 106459~60 김AA
2007. 11. 8.
15,000,000 843481~3 김AA
10,000,000 843484~5 매향철물
2007. 11. 12. 20,000,000 843481~4 김AA
2007. 11. 14. 20,000,000 843495~8 김AA
2007. 12. 20. 20,000,000 855901~4 매향철물
2007. 12. 24. 20,000,000 855905~8 성호목재 외
2007. 12. 27. 19,000,000 매향철물 외
합계 134,000,000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발급 일자 공급가액(원)
2008년 1기 2008. 5. 29. 2,300,000
2008년 2기
2008. 7. 10. 8,650,000
2008. 8. 4. 800,000
2008. 10. 20. 9,640,000
합계 21,390,000
하였고, 나중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 중 1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김AA에게 지급된 위 419,000,000원 중
313,111,000원과, 원고에게 지급된 130,000,000원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없이 지출된
금원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표1, 단위 : 원]
2) OO프린팅에 지출된 부분 이 사건 회사는 2007년부터 OO프린팅에게 학원생 모집용 팜플렛 제작 등의
업무를 맡겨 왔고, 2008년에도 미성 OO프린팅에게 팜플렛 제작 업무를 맡기고 다음
[표2]와 같이 총 공급가액 21,390,000원(4건)의 거래를 손금산입하였다.
[표2]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OO프린팅이 자료상으로 실제 원고를
위하여 팜플렛 제작 등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고, 또한
원고가 OO프린팅과의 거래에 관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은 위 21,390,000원뿐인데, 피
고는 이와 관련하여 위 21,390,000원이 아닌 54,934,000원을 손금불산입 하였으니 역
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부분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
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
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
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 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
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
16406 판결),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
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 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
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
어서, 이 사건 회사가 OOOO디자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는 점과(을 제2
호증), 이 사건 회사가 OOOO디자인의 대표자이자 사업주인 김AA에게 419,000,000
원을 지급한 점, 그 중 105,889,000원은 이 사건 공사 관련 거래처들에 지급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위 419,000,000원 중 313,111,000원은 김AA이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이 를 70만 원 단위로 인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판
단하였으나, 김AA이 위 313,111,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 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313,111,000원이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하게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 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에 증인 김AA이 이 법정 에서 ‘본인이 예인디자인과 OOOO디자인의 회장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였으며, 이 사건 회사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와 사
이에 2007. 9. 29. 수급인을 예인다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사정 변경으로 2007. 11. 1. OOOO디자인으로 수급인을 변경하고 공사대금을 8
억 원으로 증액하는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본인의 계
좌로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41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중 313,111,000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인출한 이유는, 이 사건 공사에 종사하는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313,111,000원 역시 이 사건 회사가 김AA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
원이라고 보인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130,000,000원이 모두 이 사건 공사 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지출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납
세자에게도 필요경비 지출에 관한 입증활동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적어도 필요경비의
명목으로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점 자체’와 ‘그 지출처가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라는 점‘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먼저 이를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인데,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34,000,00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먼저 지급하 고, 나중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 중 13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도, 원고가 위와 같이 가계수표를 지급하였고, 실제 그 가계수표에 의해서 원고의 계좌 에서 해당 거래처로 출금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은
원고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더욱이 원고는, 원고가 가
계수표를 발행해주었다고 주장하는 해당 거래처들(김AA을 제외함)이 이 사건 공사에
종사한 업체들이라는 점 역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원고가 가계수표의 발급을 주장하는 위 134,000,000원 중에서 65,000,000원 부
분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증인 김AA이 이 사건 법정에서 ‘본인 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는 419,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와
별도로 원고가 65,000,00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해 주었다.’라고 증언한 점을 더하여 보
면, 실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이 이루어진 금원이라고 보인다(한편, 증인 김
형일은 이 사건 법정에서 ‘원고가 본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하청업체들에게
69,000,00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라는 취지로도 증언하였으나, 김AA의 증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김AA 본인이 이를 스스로 인지했다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그 취지를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지급의 시기와 지급의 상대방도 특정하여
증언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서 본인 이외의 다른 업체들에게
지급한 총 지급 내역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도 증언한 이상, 이를 통해서 원
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69,000,00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고, 실제 그 지출 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지출내역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16조가 정하고 있는 당해 거래에 관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모든 적격증빙을 갖
추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법인이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가 정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
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한다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손금의 요건에 해당하는 비용지출이 확인되는 이상 그 손금산입여부가 달라져야 한
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물론 부가가치세액 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와 별개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가 김AA에게 지급한 313,111,000원과 원고가 김AA에게
미리 가계수표를 발행한 65,000,000원 부분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지출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을 원고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
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OO프린팅과 관련된 부분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에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그 영상, 증
인 국희철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학원이 국희철의 주선 을 통하여 OO프린팅에 학원생 모집을 위한 팜플렛 등의 제작 업무를 의뢰하였고, 실
제로 OO프린팅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한 팜플렛 등을 제작하기도 하여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갑 제14호증),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에 을 제5, 6
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2008년 1기와 2기에 OO프린팅에 공
급대가 77,97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손금처리 하였으나, 실제로 미성프
린팅에 지급한 금원은 25,515,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가 OO프린팅과의 거래에 관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77,979,000원인 반면(원
고는 갑 제4호증을 근거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21,39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 나, 을 제5, 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본점과 지점이 OO프린팅에 매출세금계산
서를 발급하고 손금에 산입한 금원의 합계는 77,979,000원으로 보인다), 실제 지출한
금원은 25,515,000원이므로, 그 차액인 54,934,000원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손금불
산입하고, 해당 부분을 원고에 대하여 소득처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다고 보아야 한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어도 필요경비의 명목으로 ‘지출이 이루어
졌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먼저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 는 이 사건 회사가 OO프린팅에 손금에 산입한 위 금원만큼 추가적인 지출을 하였다 는 점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회사가 김AA에게 송금한 위 313,111,000원과,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송금한 위 65,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중 적법한 부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39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