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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개인정보 정보공개 거부처분 적법한가 - 노동조합원은 납세자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690
판결 요약
노동조합원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본인은 해당 회사의 ‘납세자’가 아닌 ‘타인’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또는 납세의무자에만 과세정보 제공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정보공개거부 #노동조합원 #부가가치세 환급 #국세기본법 #납세자
질의 응답
1. 노동조합원이 소속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 정보는 노동조합원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납세자가 아니면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690 판결은 노동조합원은 회사의 ‘납세자’가 아니라 국세기본법상 ‘타인’에 해당하므로 과세정보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를 누구에게 공개할 수 있나요?
답변
오직 해당 납세자 또는 납세의무자에게만 과세정보 제공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69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해당 ‘납세자’가 아닌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회사의 납세정보 공개 청구 시 ‘납세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세법상 납세의무자,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만 ‘납세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69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9, 10호에 따라 노동조합원은 회사의 납세자가 아니다고 하여, 대상을 엄격히 한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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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정보는 타인의 개인정보로 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690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7.22.

판 결 선 고

2015.8.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환급받는 당사자로서 국

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해서는 아니 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는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10호는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납세자‘ 내지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원에 불과한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납세자‘가 아닌 ’타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8. 26.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6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