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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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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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내이면 중복조사이외에 추가 경정할 수 있으며, 법령의 무지는 가산세 감면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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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3153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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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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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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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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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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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7.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9. 12.자 상속세 000,000,000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인 2.의 ‘나.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한편, 피고가 2013. 6. 5. 원고에게 보낸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갑 제3호증)에 ‘서울청 정기감사 결과 배우자상속공제액이 과다하여 재계산하여 고지함(임대보증금 0억 차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7. 5. 다시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갑 제4호증)를 보내며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배우자상속공제 검토조서를 첨부하여 원고가 2013. 7. 9. 이를 수령하였으며, 2013.7. 25.자 과세적부심사결정서(을 제6호증)에도 상속세가 증액된 이유가 ‘원고가 당초 상속세 신고․납부시 배우자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을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과다 적용하여 이를 재계산 한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위와 같이 최초에 수령한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의 기재 때문에 납부지연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15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