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신탁 자동차 절도죄 성립 기준과 소유권 판단

2010도11771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차량의 소유권은 등록 명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명의신탁자가 제3자가 점유 중인 차량을 임의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실제 명의인이 아닌 이상 자동차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차량 #자동차 소유권 #등록명의자 #절도죄 성립 #담보 제공 차량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점유자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나요?
답변
등록명의자가 자동차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점유자 몰래 자동차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11771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는 명의자(자동차등록자)가 소유자이므로, 점유자인 제3자 몰래 차량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약정 당사자 사이에서는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제3자에 대해서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11771 판결은 내부관계·외부관계 소유권 구별을 명확히 하여, 제3자 기준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 판시했습니다.
3. 자동차 담보 제공 후 몰래 가져온 행위는 처벌받나요?
답변
점유자를 배제하고 무단 반출했다면 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11771 판결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점유를 맡겼다면 피고인이 몰래 차량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라고 하였습니다.
4.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타인을 배제하고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11771 판결은 불법영득의사의 요건으로 영구 소유의사가 필요 없으며, 권리자 배제 의사로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절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판시사항】

[1] 이른바 명의신탁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 관계
[2]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甲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2]
형법 제329조,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공2003하, 1487),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공2007상, 31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오정국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0. 8. 27. 선고 2009노28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임의로 가져간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이 어머니인 공소외인 명의로 구입하여 공소외인 명의로 등록한 명의신탁 차량이므로,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는 공소외인이고 피고인은 그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된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2. 0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