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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 사유로 상고 기각된 사해행위취소 사건

대법원 2015다20227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상고기각 #상고심절차 #특례법제4조 #명백한이유없음
질의 응답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상고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확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법원은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2278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명백히 이유 없음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주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2278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없을 경우 기각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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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0227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이BB

원 심 판 결

대법원-2015-다-202278(2015.04.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10. 선고 대법원 2015다202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