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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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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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남에게 매매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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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원주지원-2014-가단-37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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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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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사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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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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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7. |
주 문
1. 피고와 이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30/1263 지분에 관하여 2013. 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OO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30/1263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3. 1. 30. 접수 제31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