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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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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채무초과 중 유일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성

원주지원 2014가단37063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남에게 매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매매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매매 #가족간 거래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중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양도하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14-가단-3706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남에게 매매한 유일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법원에서 부동산 등기를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 주문 제3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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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남에게 매매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원주지원-2014-가단-3706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사OO

변 론 종 결

2015. 4. 7.

판 결 선 고

2015. 4. 7.

주 문

1. 피고와 이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30/1263 지분에 관하여 2013. 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OO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30/1263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3. 1. 30. 접수 제31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5. 04. 07. 선고 원주지원 2014가단37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