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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증명책임과 실물거래 입증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0누10049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것임을 단정하려면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독자적 사업장 부재, 자금력 부족, 사업장 경유 없이 곧바로 운송, 매입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넘어서 구체적 반증이 없는 한 거래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실물 거래 부존재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취소 #허위 세금계산서 #실물 거래 입증 #과세관청 증명책임 #증거자료
질의 응답
1.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보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명확한 반증을 제시해야 하며, 단순히 사업장이 없거나,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매입처가 허위라는 정황만으로는 실물거래 부존재가 입증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049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으며, 정황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매입처 일부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면 전체가 허위인가요?
답변
일부 매입처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도, 그것이 실물 거래 부존재를 모두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다른 업체가 실제 공급했다는 경우라면 전체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049 판결은 일부 세금계산서가 허위더라도, 실물 거래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매입처가 '자료상', '폭탄업체'로 보인다 해도 실물거래 없음을 단정할 수 있나요?
답변
정황상 자료상이나 폭탄업체로 보인다고 해도, 구체적 실물 거래 부정 증거가 없으면 실거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049 사건은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보인다는 정황만으로 실물 거래 부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거래명세표, 계량확인서 등이 있으면 증거로 인정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기재와 일치하는 거래명세표, 계량확인서 등이 있으면 실거래를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가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049 판결은 거래명세표·계량확인서가 실제 거래를 뒷받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세무조사에서 매입·매출세액이 부인되고 과세가 확정돼도 소송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해당 사정만으로 소송에서 곧바로 실물거래 부존재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구체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049 판결은 타 업체의 과세 확정만으로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가 단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원고가 독자적 사업장이 없다거나, 자금력이 부족하다거나, 원고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매출처로 운송하였다거나, 매입처의 상당수가 허위 세금게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00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422,99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969,50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044,51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301,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처분의 경위 등

1) 원고는 2011. 5. 1. ⁠‘BB스틸’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도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의 남편 박SS은 2004.경부터 2011.경까지 ⁠‘BB금속’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도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는바, 박SS이 실제 BB스틸을 운영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를 거래질서관련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7. 8. 23.부터 2017. 11. 27.까지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기간인 2015. 1. 1. ~ 2016. 12. 31.에 관하여 원고가 신고한 세금계산서 전부[주식회사 JJ자원(이하 ⁠‘JJ자원’이라 한다) 등에 대한 각 매입세금계산서(합계액 74억 1,700만 원), HHHH메탈 주식회사(이하 ⁠‘HHHH메탈’이라 한다) 등에 대한 각 매출세금계산서(합계액 88억 8,100만 원),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 무렵 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① 원고의 사업장 주소지인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번길 **는 원고의 동생 송NN가 운영하는 GGGG금속 주식회사의 주소지인데, 위 사업장에서 원고의 사무집기나 장부, 서류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비철도매업종의 특성상 필요한 사업초기의 고액 자금이나 보유재산도 거의 없었던 점, ② JJ자원, 더MM, DD자원, 주식회사 DH**, 주식회사 NA**, MM금속, DD금속, 주식회사 KS*, RR상사, UU비철(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등 원고의 주요 매입처들이 대부분 자료상(폭탄업체)으로 보이고, 원고로부터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매입처(폭탄업체)에 대금을 송금하여 그 매입처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수법이 보이는 점, ③ 폐동 등이 원고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매입처에서 바로 매출처로 이동되었거나 실물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④ 일부 매입처들(삼성자원, NA**, OO자원)과의 거래에서는 위 매입처들이 원고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전에 원고가 먼저 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 점, ⑤ 원고가 일부 매출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PC의 랜카드 고유번호가 매입처인 JJ자원 PC의 랜카드 고유번호와 일부 일치하는 점 등이었다.

4)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게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422,99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969,50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044,51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301,750원을 부과하였다[이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원고의 매출․매입액을 모두 부인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만을 부과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5. 16. 이를 기각하였다.

6) 한편 피고는 JJ자원 등 BB스틸의 매입처 6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한 매입·매출세액을 부인하고 그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위 각 과세처분은 불복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과세처분이 확정된 매입처들, 부인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총액과 그 중 원고 앞으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의 총액 등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7) 피고는 2020. 8.경 BB스틸의 매출처인 HHHH메탈의 2015년 1기부터 2019

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쳤는데, HHHH메탈의 폐동 매입거래에 대한 가공거래 등 적출금액을 ’없음‘으로 하여 위 조사를 종결하였다.

나. 위 세무조사에 따른 고발조치 등 경과

1) 박SS은 ’2015년 1기, 2기, 2016년 1기 과세기간 동안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은 2018. 8. 16. 박SS에 대하여 ’원고의 매입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매입처 중 일부가 폐업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미납이나 과소신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도 모두 납부된 점, JJ자원 등을 조사한 결과 박SS이 진술한 거래방법과 그 내용이 동일한 점, JJ자원, 더MM도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그 외 매입처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원고의 매출처들도 대부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매출처에 대해서도 고발이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고는 그 영업으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박SS이 제출한 거래내역서와 계근표 등이 세금계산서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가 아무런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JJ자원의 대표 김yy와 실제 운영자 김MM, JJ자원은 ’2015년 1기, 2기, 2016년 1기 과세기간 동안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각 고발되었으나, 검찰은 2016. 10 14. 및 2017. 7. 7. ’JJ자원이 한 폐동의 매출, 매입거래는 실거래로 보인다‘는 취지의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더MM의 대표 송LL도 ’2016년 2기, 2017년 1기 과세기간에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각 고발되었으나, 검찰은 2017. 7. 4. 및 2018. 2. 9. ’더MM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볼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4) 한편 DD자원 대표 김DS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사실은 DD자원이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D자원에서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2016년 1기 공급가액 합계 4,082,262,37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2016년 2기 공급가액 합계 8,510,492,92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BB스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531,719,600원이 포함되어 있다)를 각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가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고합***호, 서울고등법원 20**노****호, 대법원 20**도****호). 그런데 원고 앞으로 발급한 위 각 세금계산서의 경우 원고에 대한 폐동 공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DD자원이 공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된 것이다.

5) QQ금속 대표 김QQ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호), 위 법원은 2018. 8. 6. 제1심에서 ’사실은 QQ금속이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QQ금속에서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2016. 9. 21.부터 2017. 2. 24.까지 64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121,822,1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2016년 2기에 BB스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96,447,500원이 포함되어 있다)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노****호) 또한 유죄를 선고하였다(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그런데 원고 앞으로 발급한 위 각 세금계산서의 경우 원고에 대한 폐동 공급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QQ금속이 공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11, 17, 18, 20 내지 23, 28, 31, 32, 33, 35,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폐동거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1) 원고는 HHHH메탈 등 매출처로부터 폐동의 수량, 가격 등을 정한 주문을 받으면 자신의 영업망을 통해 위 조건에 폐동을 공급할 수 있는 매입처를 확인하고, 해당 매입처를 직접 방문하여 원고 자신의 1톤 화물차(**마****) 혹은 운송기사 김**의 5톤 화물차(경기 **아****)를 이용하여 매입처에서 폐동을 상차한 다음 곧바로 매출처로 운송하였다.

2) 매출처에 도착하면 폐동 품질 검수 후, 인근의 공인 계량소로 가 상차중량을 계근한 다음 매출처에 폐동을 하차하고, 다시 공인 계량소로 가 공차중량을 계근하는 방법으로 폐동의 물량을 확정하고 납품을 완료하였다.

3) 납품 완료 후 원고는 매출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는 원고의 신한은행 구리스크랩 전용계좌(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른 전용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한다. 원고는 그 대금으로 해당 매입처의 신한은행 구리 전용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하고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른 위 각 전용계좌를 통해 위 각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납부되었다.

4) 통상 폐동 공급,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대금의 수수는 매출처의 주문 당일 완료되었다.

5) 원고는 매입처들과의 거래에 앞서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자료를 징구하였고, 위와 같은 폐동 거래 과정에서 거래명세표, 계량확인서 등을 모두 작성·보관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 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박SS의 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폐동 거래 방식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각 매입,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모두 납부된 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일부 매입세금계산서(DD자원이 원고에게 발급한 531,719,600원 상당의 각 세금계산서, QQ금속이 원고에게 발급한 196,447,500원의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명되었으나 이는 실물 거래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업체가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하였음에도 DD자원이나 QQ금속이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한 것인 양 발급되었다는 점에서 허위라는 것에 불과한 점(DD자원이나 QQ금속이 폐동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원고가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 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이유로 고발된 박SS과 그 매입처 관계자들이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은 점, 원고가 작성,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표, 계량확인서 등의 각 기재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부합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독자적인 사업장이나 고액의 자금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폐동의 공급경로가 원고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그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바로 이어졌다거나, 그 거래 방법이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수법이라거나, 매입처들 상당수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거나, 매입처 일부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일부 매입처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이 불복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가 없이 수수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0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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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증명책임과 실물거래 입증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0누10049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것임을 단정하려면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독자적 사업장 부재, 자금력 부족, 사업장 경유 없이 곧바로 운송, 매입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넘어서 구체적 반증이 없는 한 거래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실물 거래 부존재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취소 #허위 세금계산서 #실물 거래 입증 #과세관청 증명책임 #증거자료
질의 응답
1.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보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명확한 반증을 제시해야 하며, 단순히 사업장이 없거나,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매입처가 허위라는 정황만으로는 실물거래 부존재가 입증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049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으며, 정황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매입처 일부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면 전체가 허위인가요?
답변
일부 매입처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도, 그것이 실물 거래 부존재를 모두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다른 업체가 실제 공급했다는 경우라면 전체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049 판결은 일부 세금계산서가 허위더라도, 실물 거래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매입처가 '자료상', '폭탄업체'로 보인다 해도 실물거래 없음을 단정할 수 있나요?
답변
정황상 자료상이나 폭탄업체로 보인다고 해도, 구체적 실물 거래 부정 증거가 없으면 실거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049 사건은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보인다는 정황만으로 실물 거래 부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거래명세표, 계량확인서 등이 있으면 증거로 인정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기재와 일치하는 거래명세표, 계량확인서 등이 있으면 실거래를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가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049 판결은 거래명세표·계량확인서가 실제 거래를 뒷받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세무조사에서 매입·매출세액이 부인되고 과세가 확정돼도 소송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해당 사정만으로 소송에서 곧바로 실물거래 부존재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구체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049 판결은 타 업체의 과세 확정만으로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가 단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원고가 독자적 사업장이 없다거나, 자금력이 부족하다거나, 원고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매출처로 운송하였다거나, 매입처의 상당수가 허위 세금게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00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422,99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969,50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044,51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301,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처분의 경위 등

1) 원고는 2011. 5. 1. ⁠‘BB스틸’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도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의 남편 박SS은 2004.경부터 2011.경까지 ⁠‘BB금속’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도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는바, 박SS이 실제 BB스틸을 운영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를 거래질서관련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7. 8. 23.부터 2017. 11. 27.까지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기간인 2015. 1. 1. ~ 2016. 12. 31.에 관하여 원고가 신고한 세금계산서 전부[주식회사 JJ자원(이하 ⁠‘JJ자원’이라 한다) 등에 대한 각 매입세금계산서(합계액 74억 1,700만 원), HHHH메탈 주식회사(이하 ⁠‘HHHH메탈’이라 한다) 등에 대한 각 매출세금계산서(합계액 88억 8,100만 원),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 무렵 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① 원고의 사업장 주소지인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번길 **는 원고의 동생 송NN가 운영하는 GGGG금속 주식회사의 주소지인데, 위 사업장에서 원고의 사무집기나 장부, 서류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비철도매업종의 특성상 필요한 사업초기의 고액 자금이나 보유재산도 거의 없었던 점, ② JJ자원, 더MM, DD자원, 주식회사 DH**, 주식회사 NA**, MM금속, DD금속, 주식회사 KS*, RR상사, UU비철(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등 원고의 주요 매입처들이 대부분 자료상(폭탄업체)으로 보이고, 원고로부터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매입처(폭탄업체)에 대금을 송금하여 그 매입처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수법이 보이는 점, ③ 폐동 등이 원고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매입처에서 바로 매출처로 이동되었거나 실물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④ 일부 매입처들(삼성자원, NA**, OO자원)과의 거래에서는 위 매입처들이 원고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전에 원고가 먼저 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 점, ⑤ 원고가 일부 매출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PC의 랜카드 고유번호가 매입처인 JJ자원 PC의 랜카드 고유번호와 일부 일치하는 점 등이었다.

4)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게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422,99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969,50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044,51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301,750원을 부과하였다[이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원고의 매출․매입액을 모두 부인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만을 부과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5. 16. 이를 기각하였다.

6) 한편 피고는 JJ자원 등 BB스틸의 매입처 6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한 매입·매출세액을 부인하고 그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위 각 과세처분은 불복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과세처분이 확정된 매입처들, 부인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총액과 그 중 원고 앞으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의 총액 등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7) 피고는 2020. 8.경 BB스틸의 매출처인 HHHH메탈의 2015년 1기부터 2019

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쳤는데, HHHH메탈의 폐동 매입거래에 대한 가공거래 등 적출금액을 ’없음‘으로 하여 위 조사를 종결하였다.

나. 위 세무조사에 따른 고발조치 등 경과

1) 박SS은 ’2015년 1기, 2기, 2016년 1기 과세기간 동안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은 2018. 8. 16. 박SS에 대하여 ’원고의 매입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매입처 중 일부가 폐업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미납이나 과소신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도 모두 납부된 점, JJ자원 등을 조사한 결과 박SS이 진술한 거래방법과 그 내용이 동일한 점, JJ자원, 더MM도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그 외 매입처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원고의 매출처들도 대부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매출처에 대해서도 고발이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고는 그 영업으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박SS이 제출한 거래내역서와 계근표 등이 세금계산서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가 아무런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JJ자원의 대표 김yy와 실제 운영자 김MM, JJ자원은 ’2015년 1기, 2기, 2016년 1기 과세기간 동안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각 고발되었으나, 검찰은 2016. 10 14. 및 2017. 7. 7. ’JJ자원이 한 폐동의 매출, 매입거래는 실거래로 보인다‘는 취지의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더MM의 대표 송LL도 ’2016년 2기, 2017년 1기 과세기간에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각 고발되었으나, 검찰은 2017. 7. 4. 및 2018. 2. 9. ’더MM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볼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4) 한편 DD자원 대표 김DS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사실은 DD자원이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D자원에서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2016년 1기 공급가액 합계 4,082,262,37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2016년 2기 공급가액 합계 8,510,492,92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BB스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531,719,600원이 포함되어 있다)를 각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가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고합***호, 서울고등법원 20**노****호, 대법원 20**도****호). 그런데 원고 앞으로 발급한 위 각 세금계산서의 경우 원고에 대한 폐동 공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DD자원이 공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된 것이다.

5) QQ금속 대표 김QQ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호), 위 법원은 2018. 8. 6. 제1심에서 ’사실은 QQ금속이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QQ금속에서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2016. 9. 21.부터 2017. 2. 24.까지 64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121,822,1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2016년 2기에 BB스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96,447,500원이 포함되어 있다)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노****호) 또한 유죄를 선고하였다(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그런데 원고 앞으로 발급한 위 각 세금계산서의 경우 원고에 대한 폐동 공급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QQ금속이 공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11, 17, 18, 20 내지 23, 28, 31, 32, 33, 35,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폐동거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1) 원고는 HHHH메탈 등 매출처로부터 폐동의 수량, 가격 등을 정한 주문을 받으면 자신의 영업망을 통해 위 조건에 폐동을 공급할 수 있는 매입처를 확인하고, 해당 매입처를 직접 방문하여 원고 자신의 1톤 화물차(**마****) 혹은 운송기사 김**의 5톤 화물차(경기 **아****)를 이용하여 매입처에서 폐동을 상차한 다음 곧바로 매출처로 운송하였다.

2) 매출처에 도착하면 폐동 품질 검수 후, 인근의 공인 계량소로 가 상차중량을 계근한 다음 매출처에 폐동을 하차하고, 다시 공인 계량소로 가 공차중량을 계근하는 방법으로 폐동의 물량을 확정하고 납품을 완료하였다.

3) 납품 완료 후 원고는 매출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는 원고의 신한은행 구리스크랩 전용계좌(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른 전용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한다. 원고는 그 대금으로 해당 매입처의 신한은행 구리 전용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하고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른 위 각 전용계좌를 통해 위 각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납부되었다.

4) 통상 폐동 공급,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대금의 수수는 매출처의 주문 당일 완료되었다.

5) 원고는 매입처들과의 거래에 앞서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자료를 징구하였고, 위와 같은 폐동 거래 과정에서 거래명세표, 계량확인서 등을 모두 작성·보관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 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박SS의 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폐동 거래 방식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각 매입,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모두 납부된 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일부 매입세금계산서(DD자원이 원고에게 발급한 531,719,600원 상당의 각 세금계산서, QQ금속이 원고에게 발급한 196,447,500원의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명되었으나 이는 실물 거래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업체가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하였음에도 DD자원이나 QQ금속이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한 것인 양 발급되었다는 점에서 허위라는 것에 불과한 점(DD자원이나 QQ금속이 폐동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원고가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 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이유로 고발된 박SS과 그 매입처 관계자들이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은 점, 원고가 작성,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표, 계량확인서 등의 각 기재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부합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독자적인 사업장이나 고액의 자금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폐동의 공급경로가 원고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그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바로 이어졌다거나, 그 거래 방법이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수법이라거나, 매입처들 상당수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거나, 매입처 일부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일부 매입처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이 불복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가 없이 수수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0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