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액 산정에 있어 위 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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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08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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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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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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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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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2,505,043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46,615,14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2,003,181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54,453,68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9,077,834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26,343,99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8,892,029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26,916,74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9,770,532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34,776,8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0.부터 ○○ ○○구 ○○대로 000(○○동)에서 자동차정비업체인 ‘CC자동차모터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7. 12.부터 2018. 8. 7.까지 원고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수리·정비와 관련하여 배우자 BB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원고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 수입금액 합계 696,127,698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종결일인 2018. 8. 7. 위 신고누락 금액 중 4억 4,100만 원(이하 ‘쟁점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여금 회수액 및 BBB의 농산물판매수입액이고 원고의 매출 누락액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0. 쟁점 수입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예상고지세액(184,160,587원)이 적힌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교부하였다가, 2018. 8. 27. 다시 쟁점 수입금액을 과세대상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증액된 예상고지세액(491,547,043원)이 적힌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2. 7.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11. 22. 종전 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원고의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는데,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당초 처분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 되어 남은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리업무 등 근로를 제공한 BBB에게 급여로 2013년분 48,750,000원, 2014년분 50,491,961원, 2015년분 48,752,730원, 2016년분 51,018,919원, 2017년분 36,900,000원 등 합계 235,913,610원(이하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액은 필요경비인 인건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지급액을 필요경비인 인건비로 인정하여 산정한 정당세액(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615,145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453,681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343,999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16,745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4,776,831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두64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DD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액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BBB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인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국민연금 납입내역, 출퇴근대장, 급여대장 등의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지만,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BBB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BBB이 이 사건 지급액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다.
다) 원고의 배우자인 BBB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이 사건 지급액을 급여로 받았다면, BBB의 각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모두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각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기본소득 공제를 받아서는 안 되었으나, 원고는 BBB에 대하여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았다.
라) 원고는 배우자인 BBB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인건비 지급 외의 원인으로 금전거래를 할 만한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액은 대부분 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등 생활비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마) 증인 DDD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매월 10일에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데, 이 사건 지급액의 경우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지급일자와 지급금액이 불규칙하게 지급되었고, 이러한 지급방식은 같은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방식과 다른 것은 물론 통상적인 임금 지급방식이라 보기도 어렵다.
바) BBB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갖추지도 못하였고, 원고가 BBB이 위 사업장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가 고도의 기술이나 기능을 요구하는 업무가 아님에도 이 사건 지급액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숙련된 기술직 도장반장이 받은 급여보다도 약 1.5배 이상 많은 셈인데, 이와 같이 BBB이 오랜 경력의 기술직 정비공보다 급여를 훨씬 많이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지급액이 BBB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 이 사건 지급액이 인출된 계좌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용계좌로 등록된 계좌나 다른 직원들에게 급여가 인출되는 계좌가 아니라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차명계좌로 밝혀진 BBB 명의의 ○○은행 계좌이고,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계좌의 자금은 대여금 회수액 및 BBB의 농산물판매수입액이고 원고의 매출 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세액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액 산정에 있어 위 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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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08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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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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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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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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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2,505,043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46,615,14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2,003,181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54,453,68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9,077,834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26,343,99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8,892,029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26,916,74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9,770,532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34,776,8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0.부터 ○○ ○○구 ○○대로 000(○○동)에서 자동차정비업체인 ‘CC자동차모터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7. 12.부터 2018. 8. 7.까지 원고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수리·정비와 관련하여 배우자 BB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원고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 수입금액 합계 696,127,698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종결일인 2018. 8. 7. 위 신고누락 금액 중 4억 4,100만 원(이하 ‘쟁점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여금 회수액 및 BBB의 농산물판매수입액이고 원고의 매출 누락액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0. 쟁점 수입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예상고지세액(184,160,587원)이 적힌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교부하였다가, 2018. 8. 27. 다시 쟁점 수입금액을 과세대상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증액된 예상고지세액(491,547,043원)이 적힌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2. 7.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11. 22. 종전 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원고의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는데,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당초 처분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 되어 남은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리업무 등 근로를 제공한 BBB에게 급여로 2013년분 48,750,000원, 2014년분 50,491,961원, 2015년분 48,752,730원, 2016년분 51,018,919원, 2017년분 36,900,000원 등 합계 235,913,610원(이하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액은 필요경비인 인건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지급액을 필요경비인 인건비로 인정하여 산정한 정당세액(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615,145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453,681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343,999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16,745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4,776,831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두64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DD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액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BBB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인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국민연금 납입내역, 출퇴근대장, 급여대장 등의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지만,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BBB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BBB이 이 사건 지급액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다.
다) 원고의 배우자인 BBB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이 사건 지급액을 급여로 받았다면, BBB의 각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모두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각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기본소득 공제를 받아서는 안 되었으나, 원고는 BBB에 대하여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았다.
라) 원고는 배우자인 BBB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인건비 지급 외의 원인으로 금전거래를 할 만한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액은 대부분 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등 생활비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마) 증인 DDD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매월 10일에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데, 이 사건 지급액의 경우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지급일자와 지급금액이 불규칙하게 지급되었고, 이러한 지급방식은 같은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방식과 다른 것은 물론 통상적인 임금 지급방식이라 보기도 어렵다.
바) BBB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갖추지도 못하였고, 원고가 BBB이 위 사업장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가 고도의 기술이나 기능을 요구하는 업무가 아님에도 이 사건 지급액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숙련된 기술직 도장반장이 받은 급여보다도 약 1.5배 이상 많은 셈인데, 이와 같이 BBB이 오랜 경력의 기술직 정비공보다 급여를 훨씬 많이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지급액이 BBB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 이 사건 지급액이 인출된 계좌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용계좌로 등록된 계좌나 다른 직원들에게 급여가 인출되는 계좌가 아니라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차명계좌로 밝혀진 BBB 명의의 ○○은행 계좌이고,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계좌의 자금은 대여금 회수액 및 BBB의 농산물판매수입액이고 원고의 매출 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세액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