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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상속주택 상속세 공제요건 충족시 공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30168
판결 요약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피상속인이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위배하지 않았다면, 상속주택은 상속세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무서장의 부과 일부는 취소되었습니다.
#상속세 공제 #상속주택 #무주택 상속인 #1세대 1주택 #동거기간
질의 응답
1. 상속주택 상속세 공제 요건(무주택 상속인·동거 등)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고 10년 이상 동거했으며, 피상속인 소유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세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0168 판결은 원고가 무주택 상속인으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피상속인이 3년 이상 1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모두 충족하므로 상속주택이 공제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무주택자이면서 10년 이상 동거 조건만으로도 상속주택 상속세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동거 요건과 무주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피상속인 소유의 1주택 유지기간 등도 확인되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0168 판결은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피상속인이 3년 동안 주택을 보유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주택이 공제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상속주택이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선 피상속인의 1주택 보유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나요?
답변
네, 피상속인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위반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0168 판결에서 피상속인의 3년 이상 보유 및 1세대 1주택 요건에 배치된 사실이 없는 경우 공제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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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무주택자인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상 동거하였고, 피상속인 역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원고가 1세대 1주택의 요건도 위배한 적이 없으므로 공제대상 상속주택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12. 5.

변 론 종 결

2015. 5. 28.

판 결 선 고

2015. 6.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0.0.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 및 제7쪽 제6행의 각 ⁠‘약 15년1개월“을 ”약 25년 1개월“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0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