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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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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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점유물의 철거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공부상 대지 면적대로 그리고 나대지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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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41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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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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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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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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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게 한 2013년도 부가가치세 제1기분 000원, 제2기분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 서울 OO구 OO동 OO-O 외 11필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유BB 소유의 건물 일부(이하 ‘이 사건 점유물’이라 한다)가 위 신축부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점유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점유물을 철거하기 위해 철거용역 및 보수공사비용 300,000,000원 및 소송비용 15,000,000원을 지출하고(이하 ‘이 사건 철거비용’이라 한다), 위 철거비용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3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철거비용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에서 전액 불공제하여 2014. 5. 19.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000원, 제2기분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4. 11. 18.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철거비용은 건물의 준공승인의 요건인 공공보행통로 3m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비용이라 하더라도 공사 및 준공 승인을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므로 이는 토지와 건물 모두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서 공통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철거비용 중 변호사 비용은 건물철거소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전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3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르면, 토지의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탁 받은 CC자산신탁 주식회사는 2013. 2. 22. 유BB을 상대로 이 사건 점유물의 철거를 위한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사자들 사이에서 2013. 12. 11. 원고의 비용으로 이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마감공사를 하여 주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화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점유물의 철거 및 보수비용으로 300,000,000원, 소송비용으로 15,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점유물의 철거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공부상 대지 면적대로 그리고 나대지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철거비용을 부담한 내심의 의사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준공승인을 위해서이고, 철거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준공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하더라도 이 사건 철거비용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비용으로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로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된 이상 이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의 양도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회수될 텐데,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이 사건철거비용이 이 사건 토지에 신축된 건축물에 대한 비용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사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승인을 받게 된 것은 이 사건 점유물의 철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게 되어 발생한 결과이므로 이 사건 철거비용이 토지와 건물에 모두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서 공통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철거비용이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 이상 소송비용만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2.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