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62257 (2023.05.10)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 |
변 론 종 결 |
2023. 3. 22. |
판 결 선 고 |
2023. 5. 10. |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8. 12. 31. 체결된 149,309,73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9,309,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AA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10. 6. 기준 다음과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고, 그 합계액은 합계 2,350,023,100원이다.
나. 피고는 2018.경 ●●●● 주식회사 등 324,851,970원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아버지인 이AA으로부터 주식취득대금 중 149,309,730원을 증여받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21. 12. 10. 증여세 14,360,180원을 고지받아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21. 2.경 고액체납자 증여자료 기획분석을 통하여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연소자 주식취득 기획점검을 통해 피고에게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보냈고, 2021. 9. 9. 피고로부터 해명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2021. 12. 10.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2021. 2.경 이미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AA에 대한 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AA은 이
사건 증여 당시 21,300,000원의 회원권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1,351,861,650원의 조세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증여는 원고 등 이AA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대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증여로 현금을 받아 주식을 매수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사해행위가 현금증여인 경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49,309,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5.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62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62257 (2023.05.10)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 |
변 론 종 결 |
2023. 3. 22. |
판 결 선 고 |
2023. 5. 10. |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8. 12. 31. 체결된 149,309,73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9,309,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AA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10. 6. 기준 다음과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고, 그 합계액은 합계 2,350,023,100원이다.
나. 피고는 2018.경 ●●●● 주식회사 등 324,851,970원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아버지인 이AA으로부터 주식취득대금 중 149,309,730원을 증여받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21. 12. 10. 증여세 14,360,180원을 고지받아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21. 2.경 고액체납자 증여자료 기획분석을 통하여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연소자 주식취득 기획점검을 통해 피고에게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보냈고, 2021. 9. 9. 피고로부터 해명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2021. 12. 10.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2021. 2.경 이미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AA에 대한 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AA은 이
사건 증여 당시 21,300,000원의 회원권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1,351,861,650원의 조세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증여는 원고 등 이AA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대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증여로 현금을 받아 주식을 매수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사해행위가 현금증여인 경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49,309,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5.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62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