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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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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실제 공급자가 다른 업체이고 운반한 것에 불과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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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2054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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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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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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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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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8. 25. |
주 문
1.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1.부터 OO시 OO면 OO리 OOO에서 비철금속 재생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공급자를 특수금속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고 한다)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은그래뉼(은 알갱이를 말한다) 460,000g(이하 ‘이 사건 은그래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각 순번 마다 1회의 거래인데 은그래뉼 대금을 선정산과 확정정산 형식으로 두 번에 걸쳐 결제하면서 거래마다 2매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원고가 두 번에 걸쳐 이 사건 은그래뉼을 매입한 거래를 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표 생략
다. 원고는 이 사건 은그래뉼을 OO시 OO구 OO동 OOO-O에서 은그래뉼을 수출하는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이라 한다)에 공급하였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은 2012. 6. 14.부터 2012. 10. 26.까지 A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조사를 한 결과 AAAA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자료상(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으로 확정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0. 28.부터 2013. 12. 20.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는 실제 있었으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1. 10.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1.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4. 4. 25.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4. 7.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C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AAA로부터 이 사건 은그래뉼을 매입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가 허위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AAAA가 자료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25호증, 을 제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AAA의 대표자인 CCC은 2008. 1. 15.부터 OO OO구 OO동에서 AAAA라는 상호로 전기기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하면서 은그래뉼이 첨가되는 은 용접봉도 거래하였고, 2011. 7. 20. AAAA라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장을 OO시 OO구 OO동 OOO-O로 이전하였다. AAAA의 사업장에는 종업원 3명과 컴퓨터 3대가 있는데, 별도로 은그래뉼을 보관할 만한 창고는 없다.
2) 이 사건 은그래뉼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결제 내역은 별지2 표와 같다.
3) OO지방국세청장은, AAAA의 은그래뉼 매입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은그래뉼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후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거액인 은그래뉼 거래대금 결제에 관하여 거래처의 재무상태나 신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거래이행보증서 등도 없는 상태에서 매입은 외상으로 하고 매출처에 은그래뉼을 배달한 후 몇 분 뒤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매입처로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AAAA가 은그래뉼 거래에 도관업체[폭탄업체(매출에 상응하는 매입 없이 단기간에 매출만 폭발적으로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업체)와 실제 매출처를 연결시키는 허위 업체로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자금을 세탁하는 업체]로 가담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여 AAAA와 CCC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AAAA의 일부 거래가 실물거래로 확인되었고 OO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판단한 AAAA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DDDD(이하 ‘DDDD’라고 한다) 등 6개 업체 중 3개 업체 및 AAAA의 매출처가 모두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 4.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계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AAA는 사업장에 은그래뉼을 보관하는 창고를 두고 있지 않고 은그래뉼을 검수할 장비도 갖추고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은그래뉼에 관한 거래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래 순서와 역순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대금결제가 이루어져 일반적인 거래방식과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③ AAAA는 이 사건 은그래뉼을 DDDD나 EEEE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자체적으로 이 사건 은그래뉼에 대한 순도측정이나 계량측정 등 검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④ AAAA는 이사건 은그래뉼을 직접 BBBBB에 운반하였고, BBBBB은 이 사건 은그래뉼을 검수하여 계량확인서를 발급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은그래뉼 운반과 검수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⑤ CCC은 2011. 3.경부터 은그래뉼 거래를 하였는데, 2011. 1. 이전에는 매출이 0~0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매출액이 0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AAAA를 설립한 이후 AAAA의 매출은 000억 원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은그래뉼 취급 전후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⑥ FFFF은 2011. 7. 1. 개업하여 2012. 3. 14. 폐업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는 0000원에 불과함에도 매출세금계산서는 0000원에 달하여 소위 폭탄업체와 같은 거래형태를 보이고, EEEE도 2011. 9. 1. 개업하여 2012. 3. 29. 폐업한 업체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GGGGG라는 업체로부터 매입만 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EEEE은 인천에 있고 GGGGG는 부산에 있으며, 부가가치세 0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로 폭탄업체 또는 자료상으로 의심되는 업체인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AAAA의 직원이 이 사건 은그래뉼을 BBBBB에 운반하였고, BBBBB이 이 사건 은그래뉼에 대한 검수를 마친 후 발행한 계량확인서에 AAAA 직원이 확인서명을 하였다.
(2) AAAA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자료상 또는 도관업체 역할을 한 것인지 보건대, ① 피고는 BBBBB이 2011년 제2기에 AAAA로부터 직접 은그래뉼 00억 000만 원 상당을 매입한 거래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한 점, ② OO지방국세청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AAA가 도관업체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발하였으나, AAAA는 ‘혐의없음’의 결정을 받은 점, ③ AAAA의 운영자인 CCC은 은 중간자재를 유통하는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고, AAAA는 이 사건 거래 전인 2011. 3.부터 은그래뉼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BBBBB과 2010. 12.경부터 백금족 폐촉매제 처리에 관하여 거래를 시작하여 2011. 8.경부터 은그래뉼 거래를 시작하였고 현재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는 업체인 점, ④ 일반적으로 은 거래는 거래 회전이 빠르고 이윤율이 낮아 장기간의 외상거래는 불가능하고 현장에서 검수를 거친 후 바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고, 원고는 2011. 10. 31. 주식회사 HHHHHH으로부터 은그래뉼 200kg을 매입하여 이를 이 사건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BBBBB에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정상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방식이 일반적인 거래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AAAA를 도관업체 또는 자료상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AAA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자료상 또는 도관업체의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AAAA는 은그래뉼을 매입하면 보통 당일 매출처에 공급하는 점, 은그래뉼은 10kg 단위로 포장되고 그 부피는 1ℓ 정도 되어 300kg의 은그래뉼은 AAAA의 업무용 승용차 트렁크에 충분히 실을 수 있을 정도로 부피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이유로 사업장에 별도로 은그래뉼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CCC의 해명은 신빙성이 있다.
(4) CCC은 이 사건 은그래뉼을 DDDD나 JJJJJ으로부터 매입하면서 검수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은그래뉼은 거래회전이 빠르고, 매출처인 BBBBB에서 검수절차를 거쳐 정상인 경우 대금을 지급하고 문제가 있으면 대금 지급 전 바로 DDDD나 JJJJJ에게 반품을 하면 되므로 별도로 자체적인 검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는데, 그 해명이 일리가 있다.
(5) AAAA가 이 사건 은그래뉼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AAAA가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이 사건 은그래뉼의 실제 공급자가 다른 업체이고 AAAA는 이 사건 은그래뉼을 운반한 것에 불과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공동대표이사인 KKK는 CCC으로부터 AAAA의 회사소개서와 명함을 받고 이 사건 거래 전인 2011. 8. 초순경 AAAA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을 확인한 후 AAAA 직원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받는 등 AAAA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② 이 사건 은그래뉼은 AAAA의 직원이 운송하였고, 원고는 AAAA에 대금을 지급한 점, ③ AAAA는 이 사건 거래 전부터 BBBBB과 은그래뉼 거래를 하던 업체이었고, KKK는 BBBBB의 자원환경사업부 사장을 겸하고 있어 AAAA를 신뢰할 수 있었던 점, ④ OO지방국세청장은 CCC이 2011. 7. 20. 무렵 개인사업체를 법인인 AAAA로 전환한 이후 본격적으로 은그래뉼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거래후인 2012. 8. CCC과 AAAA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조사권한이 없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르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08. 2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0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