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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성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1252
판결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사업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합니다. 심지어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세행정소송에서는 별개로 과실 유무를 추가로 증명해야 함이 판시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매입세액 불공제 #조세범처벌법 #허위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명의자가 다를 경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252 판결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의 인식 부재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사건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도 행정재판에서 혜택이 있나요?
답변
검사의 무혐의 처분과 행정법원 판단은 별개로, 형사사건 혐의없음 결정만으로 무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252 판결은 행정재판에서 따로 무과실 입증 필요하며, 형사판단의 사실을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3.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장 방문·대표자 확인 등 정상적 거래확인 노력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계량증명서나 계좌이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252 판결은 사업장 미방문 등 적극적 확인 노력이 없으면 무과실 입증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행정재판에서 형사사건의 사실판단과 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답변
행정소송과 형사판단은 별개이므로, 행정재판부가 형사 무혐의와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252 판결은 행정재판에서 형사 무혐의 처분에 기속될 필요 없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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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공급받는 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 등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12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7.

판 결 선 고

  2015.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26.부터 경남 ○○군 ○○면 ○○길○○○에서 매입한 분철로 주철단괴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비철금속 가공처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스틸, ◆◆자원 및 ■■자원이라는 상호의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 대표자 명의로 발행된 공급가액 합계 1,232,269,05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3. 2.경 ⁠“★★스틸과 ◆◆자원이라는 업체의 대표자인 최AA과 김BB는 명의만 대여하고 실제 ○○금속 주식회사(이하 ⁠‘○○금속’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스크랩(이하 ⁠‘○○스크랩’이라 한다)이 최AA과 김BB의 명의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최AA과 김BB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세무서장은 ⁠“2012년도에 ■■자원이라는 업체가 고철을 공급하지 않는 등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자원의 대표자인 최CC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최CC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라. 피고는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통보를 받은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와 관련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 1. 13.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증인 엄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업체로부터 실제 분철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최AA과 김BB가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계량증명서 등의 자료를 갖추어 정상적인 가격으로 분철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96누617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최AA은 ★★스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이를 자기 명의의 사업용계좌와 함께 ○○금속에 전달하고 2012. 2.부터 강원도 ○○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으며, 세무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금속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② 김BB는 ◆◆자원의 거래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고철거래를 할 만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스크랩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인정한 점, ③■■자원은 사업자등록증상 2012. 3. 23. 개업하였으나, △△세무서 세무공무원이 2013. 3. 19. ■■자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근 사업자로부터 1년 전부터 ■■자원의 사업장이 빈 공터였다는 말을 들었고, ■■자원의 대표자 최CC은 2012. 7. 및 2012.9. ○○윤활유상사라는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소재를 확인할 수 없고, ■■자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고철대금은 입금 즉시 바로 현금으로 전부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체의 대표자인 최AA, 김BB 및 최CC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최AA, 김BB 및 최CC의 명의로 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의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업체와 거래하면서 분철을 공급받을 때마다 계량을 하고 계량증명서를 수취하였으며, 분철대금을 이 사건 업체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사실, 원고와 그 대표이사 최EE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검사는 ⁠“피의자들이 이 사건 업체로부터 실제 분철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등록증을 수취한 후 이 사건 업체의 사업용계좌에 분철대금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들이 이 사건 업체가 명의대여 업체 또는 자료상임을 알면서도 통정하여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3. 11. 원고 및 최EE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 동안 약 250개 업체로부터 1,102억 원 상당의 분철을 공급받았는데, 이중 이 사건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분철은 약 1% 정도 차지하는 사실, 원고는 ○○건기 등의 운송업체를 통해 자신이 제조한 주철단괴를 ○○에 있는 ○○○스틸이라는 업체에 납품하고 돌아오는 차편으로 이 사건 업체에 들러 분철을 싣고 오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는, ★★스틸의 대표이사인 최AA이 원고의 사업장을 2회 방문하여 원고의 ○○과장인 최FF을 만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상의를 한 후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의 ○○과장인 엄DD도 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나, ① 엄DD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스틸 사장을 봤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② 앞서 본바와 같이 최AA은 세무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스틸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최AA은 강원도 ○○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사업장은 경남 ○○군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엄DD의 증언은 받아들이거나 믿기 어렵다.

(2) 원고 측이 ■■자원의 사업장을 단 한 차례라도 방문하였다면 ■■자원이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하는 업체가많다는 등의 이유로 ■■자원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았다.

(3) 원고 측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대표자를 직접 만나보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 측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고 정확한 분철의 양을 계근하여 공급받으면 충분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애당초 공급받는 분철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주체가 실제로 분철을 공급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10년 넘게 분철거래를 하여 왔고, 두 차례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거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전력을 가지고 있다.

(5) 원고와 최EE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의 이유를 보면 최EE가 이 사건 업체가 명의대여 업체 또는 자료상임을 알면서도 통정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통정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을 것을 필요로 하나,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통정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행정재판이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받는 것도 아닌 점(대법원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및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혐의없음 결정이 있다고 하여 원고에게 과실 없음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12. 1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12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