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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과세처분 취소소송 전 심사·심판청구 필수 및 미이행시 각하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2961
판결 요약
조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이행해야 접수될 수 있습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필요적 전치 요건 결여로 각하됩니다.
#조세소송 #행정심판 #심사청구 #심판청구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아닙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먼저 거친 후에만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2961 판결에서는 국세기본법 및 행정소송법 근거로 조세처분 소송의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소송에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소송은 각하되며 심리하지 않고 종료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2961 판결은 전심절차 미이행 사유로, 해당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3. 필요적 전치절차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조세행정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사 또는 심판절차를 뜻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2961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56조를 근거로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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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961

원 고

***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03

판 결 선 고

2015.11.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63,684,3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63,684,3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

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국세에 관한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상대방 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소는 부적법

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적법하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아무

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29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