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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허위 세금계산서 수령 시 선의·무과실 주장 인정 여부

대법원 2013두9915
판결 요약
비철금속 판매업자가 공급자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거래 상대방 확인 등 기본적 점검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선의 무과실 #부가가치세 부과 #거래처 확인의무 #비철금속업
질의 응답
1.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선의·무과실이라면 책임이 없는가요?
답변
거래처의 기본장비 보유 등 거래 기본 확인을 게을리했다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9915 판결은 오랜 업력과 거래처 점검 소홀 등으로 인해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업력이 오래된 사업자도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해 면책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비철금속 판매업 등 전문업종이라도 거래처 실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면책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9915 판결은 오랜 업력에도 사정 확인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령했다면 자책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수취 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처의 실질 사업자 여부와 기본 장비 보유 등 기본 확인을 해야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9915 판결은 거래처의 기본장비 보유 여부 미확인이 문제임을 지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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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비철금속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오랜 기간 비철금속 판매업을 영위해 온 점, 원고가 거래처의 기본장비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9915 부가가치세의부과처분에대한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망○○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26. 선고 2012누28096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23. 선고 대법원 2013두9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