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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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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자측에 있으며 차용증 등에 날인된 도장 인영이 달라 피상속인이 작성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채무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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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14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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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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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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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3. 29. 선고 2012구합3051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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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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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2.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11쪽 아래에서 1째 줄 ‘2003. 3. 25.’을 ‘2003. 5. 20.’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1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