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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증명책임과 세무서 채무 부인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3누11408
판결 요약
상속세 과세에서 피상속인 채무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채무의 증빙이 객관적으로 미흡하거나 도장 인영 등이 달라 신빙성이 낮을 경우 세무서장이 채무를 부인해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시입니다.
#상속세 #피상속인 채무 #입증책임 #채무입증 #상속채무
질의 응답
1. 상속세 산정 시 피상속인 채무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세에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세가액에 영향을 미치려면 상속인 등 납세자 측에서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1408 판결은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 사유이므로 입증책임이 납세자 측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용증의 도장 인영이 다르면 세무서에서 해당 채무를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차용증 등에 날인된 도장 인영이 다르거나 피상속인이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1408 판결은 도장 인영이 상이해 신빙성이 없을 때, 해당 채무를 부인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서의 상속세 과세에서 채무 불인정 처분이 위법인지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채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과세처분이 적법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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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자측에 있으며 차용증 등에 날인된 도장 인영이 달라 피상속인이 작성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채무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14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9. 선고 2012구합3051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8.

판 결 선 고

2013. 10. 2.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11쪽 아래에서 1째 줄 ⁠‘2003. 3. 25.’을 ⁠‘2003. 5. 20.’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1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