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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형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증여세 평가 기준은?

서울고등법원 2014누72509
판결 요약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계약자 변경 시 수익자는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을 취득하며,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해지 환급금에 근접하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보험계약의 실제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일을 기준으로 해지환급금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 #증여세 #상속형 보험 #해지환급금
질의 응답
1. 즉시연금 보험계약자 변경 시 증여세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험계약자 변경으로 인한 권리의 증여재산가액증여일 기준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2509 판결은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계약 권리를 증여일인 2012. 10. 19. 기준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토록 했습니다.
2. 보험계약이 실제로 중도해지된 경우만 해지환급금이 시가가 되나요?
답변
실제 중도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일 기준 해지환급금으로 시가를 산정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실제 해지와 상관 없이, 증여일 현재 해지환급금을 시가로 보는 것이 증여세법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정기금 수급권과 보험료 환급권 중 어떤 것으로 평가해야 하나요?
답변
두 권리 중 가액이 더 큰 보험료 환급권을 기준으로 보험계약상 권리의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보험료 환급권의 평가액이 정기금 수급권보다 크면 환급권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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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상속형 즉시연금 보험계약자 변경에 따라 원고들은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는 시가에 근접한 해지 환급금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25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류AA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6327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7.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 류AA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 류BB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 류AA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 류BB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인용한다.

○ 4면 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아. 피고들은 2014. 12. 22.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을 2012. 10. 19. 기준 해지환급금 상당액인 각 ○○○원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의 각 증여세액을 ○○○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 10면 2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증여일 당시를 기준으로 보험료 환급권의 평가액이 정기금 수급권의 평가액보다 큰 이상 위와 같은 조세부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증자로서는 보험료 환급권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액수가 더 큰 보험료 환급권의 평가가액을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의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0. 19.은 물론 현재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중도해지된 바 없고, 해지환급금은 중도해지 시점에 따라 변동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고려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시가를 2012. 10. 19. 기준 해지환급금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시가는 증여일인 2012. 10. 19.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실제 중도해지가 되어야만 해지환급금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은 적법하다.】

2. 결 론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2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