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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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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매도한 것은 아니지만,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영위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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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16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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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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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해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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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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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1. 2. 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30.경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김해시 한림면 OO리 0000 외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l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6. 5월 부터 6월까지 기간 동안 타인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행위’라 한다)하고, 2006. 8. 31.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아래표 생략)
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행위가 거래의 규모와 내용 등에 비추어 사업을 목적으로 하 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합계 000원을 수입금액에 포함하고,원고가 신고누락한 부동산 임대소득 0000원까지 합계 00000원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1. 2.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 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5.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전원주택을 지어 노후를 대비하거나 과수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장기보유하다가,2003. 9.경 태풍 매미로 이 사건 토지가 훼손된 이후 우천 시마다 토지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자하기 위한 복구방법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에 공장설립허가를 받았다. 그 후 원고가 공장설립에 착수하지 않아 위 공장설립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인근 주민과 공장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마침 공장설립허가를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다시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당시 매도하지 않은 토지는 과수원으로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행위는 천재지변으로 시작된 토지복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 사업성을 띄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 사건 양도행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운수업,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등의 업종에 종사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취 득할 무렵 김해시 한림면 OO리 0000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 하였다.
2) 원고는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시 한림면 OO리 산000 외 4필지 임야 12,197㎡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관하여 산림재해로 인한 산지복구 용도로 산지전용허 가를 받아 복구를 마친 후 2004. 12. 8. 김해시장으로부터 그 복구에 대한 준공검사를 통보받았다.
3) 원고는 2005. 4.경 김해시장에게 김해시 한림면 OO리 산00000외 4필지 임야 22,462㎡에 관하여 ’OO금속’의 대표로서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고, 공장설립허가를 받았다.
4) 국세청 전산자료 확인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67회에 걸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양도하였고, 특히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83회의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에는 26필지(면적 합계 82,813㎡)의 토지와 건물 1 동(178.8㎡)을 소유하고 있었고, 1997. 8. 30.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총 14필지(면 적 합계 59,490㎡)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된다.
5) 원고는 1997. 8. 7.경 임야 상태로 매수한 김해시 한림면 OO리 0000 1,574㎡ 토지를 2002. 4. 16.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하여 소유하고 있다.
6)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취득가액은 총 37,276,335원이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4,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2, 3, 을 제9호 증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매도한 것은 아니지만,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영위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주유소 운영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상당 한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14필지의 부동산을 추가로 매수하였고 원고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김해시 한림면 OO리 000 토지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하여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이나 전원주택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관하여 재해복구에 대한 준공검사 통보를 받은 것 이 2004. 12. 8.이고 그 후 공장설립허가를 거쳐 2006년에 이 사건 양도행위를 하였으 므로 그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재해복구와 공장설립허가,이 사건 양도행위 사 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그 사이에 원 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였어야만 할 급박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최초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된 이후 산사태방지조치를 하라는 인 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부득이 다시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양도하게 된 것 이라고 주장하나,그러한 민원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이 사건 토지의 총 면적이 8,988㎡이고 총 양도가액이 000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보면 약34배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양도행위의 전체적인 태양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임야 또는 전을 매수하여 취득한 후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적지 않은 차익을 얻고 매도한 것으로서,앞 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행위의 경위를 설득력 있게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이를 사업활동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3. 05. 2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1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