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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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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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 당시 명의신탁에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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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550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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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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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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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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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30. |
주 문
1.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포함) 및 000,000,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이BB의 배우자이고, 이BB의 지인인 소외 최CC는 2006. 10. 13. ㈜DDD(2009. 9경 코스닥상장폐지, 이하 ‘DDD’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원고의이름으로 DDD의 신주 000,000주(인수가액 주당 000원, 총인수금액 0억 0천만 원, 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고, ㈜EEE(비상장회사 2008. 10. 7.해산, 이하 ‘EEE’라 한다)와 관련하여, ② 2007. 5. 16. 유상증자시 원고의 이름으로 EEE의 신주 1,000,000주(인수가액 주당 000원, 총 인수금액 0억 원, 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를, ③ 2007. 10. 22. 유상증자시 원고의 이름으로 EEE의 신주 600,000주(인수가액 주당 000원, 총 인수금액 0억 원, 이하 ‘이 사건 제3주식‘이라 한다)를 각 인수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5. 13.부터 2013. 12. 20.까지 최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최CC가 이 사건 제1 내지 3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4.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6. 2.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한 제1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제2 부과처분의 세액을 000,000,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포함), 제3 부과처분의 세액을 000,000,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포함)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다.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주식의 경우 원고의 남편인 이BB이 최CC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제3주식의 경우 최CC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것이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제2, 3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의 명의 사용을 용인하거나 명의신탁에 합의한 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합의의 인정 여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9, 11 내지 14, 16,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GG, 이B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제2, 3주식 취득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최CC 및 이BB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최CC 또는 이BB과 사이에 이 사건 제2, 3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신주인수를 위해서는 그 명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식청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상법 제425조 제1항, 제302조), 이 사건 제2, 3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식청약서가 제출된 바 없고, 증인 이BB 또한 이 법정에서 원고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러한 주식청약서에 서명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② 이 사건 제2주식의 취득시에는 최CC의 지시에 따라 이BB이 원고 명의의 00은행 저축예금 통장에 주식인수대금 0억 원을 입금 한 후 이를 EEE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위 계좌는 2006. 6. 22. 이BB에 의해 개설된 것으로 보이고, 개설일에 0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음날 같은 금액이 출금된 후 2007. 5. 16. 위 0억 원이 입금 및 출금되기까지 전혀 거래가 없었다. 또한, 원고는 2007. 5. 15. 외국으로 출국하여 위 일자에 국내에 있지 않았고, 위 계좌는 이BB이 사업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명의로 개설한 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서 이BB은 이 사건 제2주식의 인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입출금 사실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제3주식의 취득시에는 원고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바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는 이BB의 진술서(을 제7호증의 1)에 의하더라도 이BB 또한 위 주식의 취득에 관여한 바 없이 최CC의 회사 직원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된 이후에 그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것이므로 위 주식의 취득 당시 최CC와 원고 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증인 이BB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원고가 EEE의 주식 취득에 동의하거나 원고에게 구두로 양해를 구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원고의 도장을 가져다가 계좌개설 등에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제2, 3주식을 포함하여 EEE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자금출처 소명요구서는 자신과 원고의 이름으로 온 것을 모두 자신이 수령한 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김GG 또한 이 법정에서,‘원고가 2013. 말경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평소에 법률적인 문제를 문의해왔던 증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증여세 부과의 원인이 된 주식이 무엇인지 잘 모른 채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황당해했다. 이후 증인은 원고와 함께 서울지방국세청에 방문하여 과세 근거자료를 요청하고, 원고를 도와 이BB, 최CC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⑤ 비록 공소시효 완료로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2014. 2.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로 이BB과 최CC 등을 형사고소하였고, 이BB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5. 8. 27. 이혼판결을 받았다.
⑥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이BB의 증언에 의하면 이BB이 2008년경 0000검찰청에 ‘최CC의 부탁으로 2006. 10. 13. DDD 유상증자에 자신과 원고의 이름을 빌려주었다. 이후 EEE의 자본금 납입시에도 최CC의 부탁으로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었고, 2007. 5. 16. 유상증자시 원고 역시 최CC의 부탁으로 위 회사의 주주로 등록하여 최CC에게 이름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2008. 12. 23. EEE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3주식의 취득 과정에서 납입한 주식대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내용의 소명요구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2009. 1. 9.자 소명서가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위 진술서는 이BB이 최CC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0000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BB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고 작성일자도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점, ㉯ 위 진술서의 주된 내용은 DDD 및 EEE의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최CC의 부탁으로 자신과 원고의 이름을 빌려주고, 최CC의 지시에 따라 인수대금을 입출금하였다는 것으로서 자신이 위와 같이 최CC의 주식 취득에 협조하였다는 것일 뿐, 원고와 최CC 사이에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최CC 또는 자신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점을 밝히는 것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는것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숨기기 위해 위와 같이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 위 소명서 및 자금 출처 관련 자료(을 제5호증의 1 내지 3)는 원고의 여유자금으로 이 사건 제2, 3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서 오히려 위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인 점, ㉱ 위와 같이 진술서와 소명서의 내용이 서로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과세관청이 원고로부터 명의대여 여부에 관한 진술을 듣는 등 별도의 보완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 이BB은 이 법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원고에게 보낸 소명요구서는 자신이 받아서 원고에게는 보여주지 않았고, 최CC와 상의를 한 후 최CC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첨부한 원고의 금융자료는 원고에게 명의대여에 관한 사정은 알리지 않은 채 사업상 자금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발급을 부탁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는바, 당시 이BB은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원고의 이름으로 인수한 주식으로 인하여 세금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역시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최CC의 지시에 따라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진술서 및 소명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3주식의 인수 당시 명의대여에 합의하였다거나 사후적으로라도 명의대여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소결
따라서, 원고와 최CC 사이에 이 사건 제2, 3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5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