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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청구 요건과 결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가단100079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소멸합니다. 무자력 체납자의 조세 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이뤄진 각서 등은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부종성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가단-100079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조세 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임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 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가단-100079 판결은 채무초과 무자력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는 대위해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각서를 써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에 작성된 각서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가단-100079 판결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채무자가 변제 각서를 써도 시효중단 효과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청구에 있어 채권자 대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임이 인정되면, 채권자는 대위청구를 통한 말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가단-100079 판결은 이BB가 적극재산이 없고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임을 들어 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채웠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는바, 조세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007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24. 09. 25.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3. 4. 1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3. 12. 28. 기준으로 이BB에 대하여 다음의 표(단위: 원)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나. 피고는 1993. 4. 12. 이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이BB, 근저당권자 최은실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BB는 공시지가 121,779,000원(= 227,200원/㎡ × 536㎡)의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000,000,000원이 있어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이BB의 무자력

원고는 이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BB는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재

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4. 1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 보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인 1992. 8. 19.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2. 8. 19.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피고는, 위 피담보채권은 이BB가 피고와 이혼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명목의 채권인데, 이에 대해서 이BB는 2015. 9. 25.,2016. 9. 25., 2019. 3. 8., 2021. 10. 6. 피고에게 그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이 법률상 무엇을 주장하는지 불문명하나 소멸시효 완성 자체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1) 판단컨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담보채권은 2002. 8. 19. 시효로 소멸하였는바, 그 이후에 위와 같이 이BB가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 중단으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다. 소결론

무자력 상태인 이BB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B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이BB의 채권자인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이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9.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가단100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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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청구 요건과 결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가단100079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소멸합니다. 무자력 체납자의 조세 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이뤄진 각서 등은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부종성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가단-100079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조세 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임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 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가단-100079 판결은 채무초과 무자력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는 대위해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각서를 써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에 작성된 각서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가단-100079 판결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채무자가 변제 각서를 써도 시효중단 효과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청구에 있어 채권자 대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임이 인정되면, 채권자는 대위청구를 통한 말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가단-100079 판결은 이BB가 적극재산이 없고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임을 들어 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채웠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는바, 조세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007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24. 09. 25.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3. 4. 1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3. 12. 28. 기준으로 이BB에 대하여 다음의 표(단위: 원)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나. 피고는 1993. 4. 12. 이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이BB, 근저당권자 최은실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BB는 공시지가 121,779,000원(= 227,200원/㎡ × 536㎡)의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000,000,000원이 있어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이BB의 무자력

원고는 이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BB는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재

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4. 1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 보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인 1992. 8. 19.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2. 8. 19.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피고는, 위 피담보채권은 이BB가 피고와 이혼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명목의 채권인데, 이에 대해서 이BB는 2015. 9. 25.,2016. 9. 25., 2019. 3. 8., 2021. 10. 6. 피고에게 그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이 법률상 무엇을 주장하는지 불문명하나 소멸시효 완성 자체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1) 판단컨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담보채권은 2002. 8. 19. 시효로 소멸하였는바, 그 이후에 위와 같이 이BB가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 중단으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다. 소결론

무자력 상태인 이BB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B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이BB의 채권자인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이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9.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가단100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